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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표준의 15%(1,000억원 이하부분은 13%, 중소기업 10%)로 한다.(조특법 132 ①)
(1). 1단계 감면 후 세액계산
과세표준
( × ) 법인세율
산출세액
( ) 세액감면
최저한세 대상
( ) 세액공제
감면후세액
( A )
(2). 2단계 최저한세 계산
과 세 표 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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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중복지원배제 등의 규정으로 인해 그 효과가 일부 제한을 받고 있음.
ㅇ그러나 조세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강화, 창업촉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질 것임.
2. 세법상 중소기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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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세액감면은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 소득세법상 세액감면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다.
③ 최저한세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등에 대하
여 적용되므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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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의 소득금액
=
과 세 표 준
세율
×
… 1억이하 : 13%, 1억초과 : 25%
세 금
=
산 출 세 액
세금의 가감
-
세액감면 · 공제액
가 산 세
감면부 추가납부세액
… 최저한세, 조특법상 공제감면액
+
+
부담할 총 세금
=
납 부 할 법 인 세 액
기납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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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세율을 현행 13%, 25%의 2단계 세율을 5% 등 낮은 단계의 세율을 포함한 4-5단계의 세율구조 제도룰 도입하여 영구제도로 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중복지원방지 및 과도한 감면을 방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 제도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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