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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내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문순서에 의한다.
- 세액공제의 경우 이월된 세액공제가 있는 때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배제한다. 1. 의의
2. 최저한세 적용대상
3. 최저한세의 적용
(1) 감면후 세액
(2) 최저한세
(3)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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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표준의 15%(1,000억원 이하부분은 13%, 중소기업 10%)로 한다.(조특법 132 ①)
(1). 1단계 감면 후 세액계산
과세표준
( × ) 법인세율
산출세액
( ) 세액감면
최저한세 대상
( ) 세액공제
감면후세액
( A )
(2). 2단계 최저한세 계산
과 세 표 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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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제도
(2) 적용범위
① 내국법인 → 각 사업년도 소득
② 외국법인 → 각 사업년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3) 최저한세: Max {A 또는 B}
A 감면 적용후
법인세 과세표준
× 세율
- 조특법상 세액
공제ㆍ 세액감면
= 납부할
법인세
B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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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계산
(1) 과세표준의 계산
(2) 산출세액의 계산
(3) 세액감면
(4) 세액공제
(5) 최저한세
4. 법인세 세액신고 및 납부
(1) 사업연도 중도의 신고납부와 결정 및 징수
(2) 과세표준신고와 자진납부
(3) 결정, 경정, 징수 및 환급
(4)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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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방법과 손금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책하여 적용 받을 수 있다.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 면제감면비율)
법인세과세표준
다음은 최저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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