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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7. 조세지원신청
세액공제의 신청
내국인이 해당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23조 제5항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세액공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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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3) 투자세액공제의 제한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배제
② 중복지원배제
(2)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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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촉진법에 의거 중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2. 연구개발 조세지원 확충
1) 대기업이 당해연도에 지출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10%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 조세지원제도의 일몰시한 적용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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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제도는 2003년 말 세법개정시 폐지됨.
* 진한 글씨로 표시된 항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조세지원제도임.
5. 2008 세제개편안 - 투자촉진제도 관련 부문
①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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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 x 5%. 농특세
제25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투자금액 x 3% 농특세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투자금액 x 3%. 농특세
제122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본문참조. 농특세
다. 조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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