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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액을 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금액이 산출된다.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나 추가공제(경로 우대, 장애인 등),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이 해당할 경우 이러한 금액을 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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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종합소득 과세표준=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
1.소득공제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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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의 기본구조 :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
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이 도출되면 이들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
한 후, 여기에서 종합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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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표준소득률에 의할 경우에는 총수입금액×표준소득률)
② (소득금액 -소득공제)×세율 =산출세액
③ 산출세액 -(세액공제+감면세액)=결정세액
④ 결정세액 -이미 납부한 세액 =자진납부할 세액
◎ 소득세의 세율과 산출세액
- 과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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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차익 × 10%(15%,30%)
= 양도소득금액 (자산별로 계산한다)
- 양도소득기본공제 : 2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각 연 250만원
=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구분별로 계산한다)
(1)장기보유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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