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소득세란?
소득세의 과세체계
소득세의 소득 · 세액공제
소득세의 신고·납부
소득세 수정신고 및 가산세
소득세의 결정·경정
소득세 계산방법 및 소득세 세율
결 론
소득세의 과세체계
소득세의 소득 · 세액공제
소득세의 신고·납부
소득세 수정신고 및 가산세
소득세의 결정·경정
소득세 계산방법 및 소득세 세율
결 론
본문내용
)이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때
- 소득세법 및 부가가지세법의 규정에 의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거 판단되는때
◎ 실지조사와 추계조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실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부나 기타 서류등이 멸실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근거가 없을 경우 ‘추계조사’에 의하게 된다.
☞ 추계조사 방법
* 일반적인 사업자=수입금액-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의 임차료
-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바
◆ 소득세 계산방법 및 소득세 세율
◎ 소득세는 다음 순서로 계산한다.
① 총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금액(표준소득률에 의할 경우에는 총수입금액×표준소득률)
② (소득금액 -소득공제)×세율 =산출세액
③ 산출세액 -(세액공제+감면세액)=결정세액
④ 결정세액 -이미 납부한 세액 =자진납부할 세액
◎ 소득세의 세율과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구해진다.
과세표준 산식 =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특별공제 - 조특법상 소득공제)
☞ 2002~2004년 귀속
과세표준
세율
1,0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9%
1,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90만원 + 1,000만원 초과금액의 18%
4,000만원초과 8,000만원이하
540만원 + 4,000만원 초과금액의 27%
8,000만원초과
1,620만원 + 8,000만원 초과금액 36%
산출세액 계산 속산표
1,0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9%
1,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18% - 900,000원
4,000만원초과 8,0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27% - 4,500,000원
8,000만원초과 : 과세표준 × 36% - 11,700,000원
☞ 2005년 귀속
소득세율이 1%인하됨
과세표준
세율
1,00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8%
1,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80만원 + 1,000만원 초과금액의 17%
4,000만원초과 8,000만원이하
590만원 +4,000만원 초과금액의 26%
8,000만원초과
1,630만원 + 8,000만원 초과금액의 35%
산출세액 계산 속산표
1,0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 8%
1,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17% - 900,000원
4,000만원초과 8,0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26% - 4,500,000원
8,000만원초과 : 과세표준 × 35% - 11,700,000원
결 론
이번 과제는 수업시간에 배운거라 쉬울줄 알았는데 첫 번째 과제만큼 힘이 들었다. 하도 자판을 두드려서 그런지 손가락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다. 이 과제가 시험범위에 들어갔어야 한다는 바램도 있었다. 이렇게 고생고생 해서 과제를 마쳤는데 정작 시험범위가 아니라니 참 안타깝다. 아직은 내가 세금을 내는 입장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세금 계산하는 방법부터 절차까지 너무 어렵고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애를 많이 먹었다. 봄이었던가? 겨울이었던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집앞 동사무소 앞에 “자진신고.납부 기간입니다.” 현수막을 본적이 있다. 그때는 잘몰라서 그냥 지나쳤었는데 그게 소득세를 내라는 것이란걸 알았다. 그리고 세금같은 것은 국가에서 직접 얼만큼 내라며 통지서가 날라오는 건줄 여태 알았는데 자기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바꾸어 생각해보면 내가 엄청 돈을 잘버는데 세금내기 싫어서 신고 재산을 조금만 신고할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럴때에는 또 법에 따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씁쓸했다. 잘사는 사람이 더 구두쇠라고, 역시 맞는 말인것 같다. 세법의 마지막 과제를 마치면서 역시 법은 어렵구나라고 느꼈다. 교수님! 한학기동안 너무 감사드립니다!!*^_^* 솔직히 수업내용은 좀 어려웠지만 꼭 필요한 것을 배워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마지막시간에 하셨던 하트♡는 너무 좋았어요^^
-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때
- 소득세법 및 부가가지세법의 규정에 의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거 판단되는때
◎ 실지조사와 추계조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실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부나 기타 서류등이 멸실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근거가 없을 경우 ‘추계조사’에 의하게 된다.
☞ 추계조사 방법
* 일반적인 사업자=수입금액-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의 임차료
-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바
◆ 소득세 계산방법 및 소득세 세율
◎ 소득세는 다음 순서로 계산한다.
① 총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금액(표준소득률에 의할 경우에는 총수입금액×표준소득률)
② (소득금액 -소득공제)×세율 =산출세액
③ 산출세액 -(세액공제+감면세액)=결정세액
④ 결정세액 -이미 납부한 세액 =자진납부할 세액
◎ 소득세의 세율과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구해진다.
과세표준 산식 =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특별공제 - 조특법상 소득공제)
☞ 2002~2004년 귀속
과세표준
세율
1,0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9%
1,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90만원 + 1,000만원 초과금액의 18%
4,000만원초과 8,000만원이하
540만원 + 4,000만원 초과금액의 27%
8,000만원초과
1,620만원 + 8,000만원 초과금액 36%
산출세액 계산 속산표
1,0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9%
1,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18% - 900,000원
4,000만원초과 8,0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27% - 4,500,000원
8,000만원초과 : 과세표준 × 36% - 11,700,000원
☞ 2005년 귀속
소득세율이 1%인하됨
과세표준
세율
1,00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8%
1,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80만원 + 1,000만원 초과금액의 17%
4,000만원초과 8,000만원이하
590만원 +4,000만원 초과금액의 26%
8,000만원초과
1,630만원 + 8,000만원 초과금액의 35%
산출세액 계산 속산표
1,0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 8%
1,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17% - 900,000원
4,000만원초과 8,0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26% - 4,500,000원
8,000만원초과 : 과세표준 × 35% - 11,700,000원
결 론
이번 과제는 수업시간에 배운거라 쉬울줄 알았는데 첫 번째 과제만큼 힘이 들었다. 하도 자판을 두드려서 그런지 손가락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다. 이 과제가 시험범위에 들어갔어야 한다는 바램도 있었다. 이렇게 고생고생 해서 과제를 마쳤는데 정작 시험범위가 아니라니 참 안타깝다. 아직은 내가 세금을 내는 입장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세금 계산하는 방법부터 절차까지 너무 어렵고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애를 많이 먹었다. 봄이었던가? 겨울이었던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집앞 동사무소 앞에 “자진신고.납부 기간입니다.” 현수막을 본적이 있다. 그때는 잘몰라서 그냥 지나쳤었는데 그게 소득세를 내라는 것이란걸 알았다. 그리고 세금같은 것은 국가에서 직접 얼만큼 내라며 통지서가 날라오는 건줄 여태 알았는데 자기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바꾸어 생각해보면 내가 엄청 돈을 잘버는데 세금내기 싫어서 신고 재산을 조금만 신고할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럴때에는 또 법에 따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씁쓸했다. 잘사는 사람이 더 구두쇠라고, 역시 맞는 말인것 같다. 세법의 마지막 과제를 마치면서 역시 법은 어렵구나라고 느꼈다. 교수님! 한학기동안 너무 감사드립니다!!*^_^* 솔직히 수업내용은 좀 어려웠지만 꼭 필요한 것을 배워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마지막시간에 하셨던 하트♡는 너무 좋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