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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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Ⅱ. 재산세의 변천과정

Ⅲ. 10.29 정책에 관하여
 1. 10. 29정책이란?
 2. 정책내용
  1) 주택공급 및 거래제도
  2)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중과
  3) 주택담보대출에대한 제한
 3. 10. 29 정책의 파장
  1) 주택거래 신고 어떻게 하나
  2) 정책의 문제점

Ⅳ. 종합부동산세
 1. 종합부동산세란?
 2. 종합부동산세의 필요성
  1) 부동산 투기 과잉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2) 부동산 투기가 기타 자산 및 투자에 비해 과잉투기현상을 보이는 원인
  3) 현행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부과의 문제점
 3. 종합부동산세의 내용
   1) 조세 체계
  2) 종합부동산세의 반대 입장 및 논리
 4. 종합부동산세의 논쟁 및 기대효과
  1) 찬성입장
   2) 반대입장
 5. 개선방안

Ⅴ. 결 론

[생각해 볼 문제]

본문내용

마련, 이들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단독주택 등의 특성상 시세가 잡히지 않아 표준화된 가격을 뽑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다 공시가격을 현행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보다 얼마나 올릴 지도 아파트와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지 막연한 실정이다. 따라서 내년 4월까지 단독주택 등에 대한 공시가격을 산정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내년 종부세 과세시점(6월 1일)까지 다가구ㆍ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공시가격이 확정되기는 어려워 치외법권 지대로 남는다. 현재 약 700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 가구에 대해 정밀한 잣대를 마련해 낼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왜냐하면 거래가 거의 없는 단독주택이나 노후화된 주택의 경우 실무적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해내는데 더욱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반론에 대하여 정부측은 노후화된 건물의 경우 땅값만 있을 뿐 건물의 가격이 거의 계산되지 않으며 시골의 경우는 도시와 달리 단독주택의 평가가 매우 쉽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그 과정에서의 많은 오차와 이의제기를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④ 개인별 합산과세의 허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세대별이 아닌 개인별로 합산해 과세함에 따라 부부가 각각의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거나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방법을 통해 종부세 부과를 피해갈 수 있는 허점이 발견된다. 아파트 등 주택의 경우 종부세 부과대상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 이상으로. 이를 시가로 환산하면 13억원 내외로 예상된다.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기준 6억원으로 시가는 10억원 내외에 달한다. 하지만 부부가 각각의 명의로 기준시가 8억원짜리 주택을 한 채씩 소유하고 있다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 중 한사람의 명의로 기준시가 9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종부세 부과대상이 된다는 점에 비추어 허점이 노출된다. 또한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할 경우에는 부부공동 명의로 등기를 고려한다.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 18억원, 나대지 12억원, 상가건물 80억원을 소유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타워팰리스 81평형의 현재 기준시가는 17억원인데 이를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각 개인별 주택보유액은 8억5000만원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허점이 발견되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소유 재산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다. 그러므로 세대주가 소유한 부동산이 많아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 시는 배우자 공제 3억원, 자녀공제(성년자:3천만원, 미성년자: 1천5백만원)를 차감한 잔액의 크기에 따라 10%~50%의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위 증여공제는 10년 동안 증여받은 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다. 증여세는 한번 물면 끝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소유하는 기간 동안 매년 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을 상호 비교하여 부담이 적은쪽인 증여로 갈 것이다. 그러나, 정부측은 부부나 타인명의로의 명의변경 또는 공동명의 설정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실명등기 법률에 의해서 만일의 경우 법적 분쟁시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게 되므로 쉽게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지 못할 것이며, 이러한 문제점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세대별 합산과세의 방법은 매우 편리하며 요긴한 제도임에 틀림없지만 이미 위헌판결을 받은 선례가 있으므로 도입할 수 가 없다는 입장이다.
-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
‘결혼세’= 결혼을 함으로써 세금의 부담이 증가해서는 안되다는 원칙.
⑤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에 주목
공장용지, 농지, 임야, 목장용지, 과수원 등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나대지보다 발전가능성이 있는 농지나 임야에 투자하는 게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로 인해 앞으로 투기자금이 이들 임야, 전·답 등으로 흘러들어가는 '풍선효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6억원 이상 나대지만이 해당 소유자에게 과세토록 규정돼 있다. 반면 전·답과 임야 등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시지가 6억원을 넘더라도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공시지가가 6억원을 넘어 수십억원에 달하는 논과 밭, 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 보유세인 종합토지세(이하 종토세) 외에는 추가 과세가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내년부터 농지법이 개정돼 도시민의 농지취득이 쉬워져서 투기의 바람이 농지로 불지 않을까 염려된다. 이에 대하여 정부측은 임야, 논, 밭에 있어서 부재지부 농지나 방치된 야산 등은 나대지와 똑같이 종합해서 과세하며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거나 산에 영민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경우에만 농민들을 위한 나진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대책을 말하고 있다.
5. 개선방안
1)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만큼 야당인 한나라당과 협의해서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2) 지방세수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하여 대책이 필요하다.
3) 종합부동산세를 지자체에 배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 즉, 세수가 줄어든 곳, 재정력이 약한 곳이라는 표현이 애매하며,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4) 조세저항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다.
5) 탈법적 요소가 많이 있다. 공동명의, 공동등기, 분산투자 등 요즘은 언론매체에서 더 이러한 탈세의 방법을 기사화 하고 있다.
Ⅴ. 결 론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서 올바른 하나의 답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보는 이들의 관점과 주관에 따라 다양한 해결책들이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회현상은 보는 이의 시각과 주안점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한 의견과 결론을 도출하게 되므로 그 시행에 따르는 부담이 크다고 본다.
현재 정부에 의한 시장개입 역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런저런 분석이 나오는 실정이지만, 정책시도로 나타나는 결과는 수년 후가 되므로 딱히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강하게 주장할 수 없다.
[생각해 볼 문제]
부동산정책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초점을 맞춘 형평성의 측면으로 나아가야 할 것일까, 아니면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중점을 둔 자율성의 측면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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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4
  • 저작시기2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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