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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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총수입금액)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입금액의 80%이상을 신용카드등으로 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특법122④)
“직전 신용카드등 초과금액”이라 함은 신용카드등(직불카드 또는 연불카드 포함)에 의한 수입금액이 직전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세액공제 = 산출세액 x 50% x (직전 신용카드등 초과금액 / 총수입금액)
이상의 경우가 중복될 때는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며,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조특법에 있는 [별지 제74호서식]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와 각각 해당하는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세액공제적용신청서 [별지 제71호서식],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매출매출명세서[별지 제72호서식], 금융기관수납명세서[별지 제73호서식]), 농특세는 과세대상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되는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관련조문
세액공제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 x 3%,. 농특세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同令 제9조 [별표 6]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투자금액 x 5%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투자금액 x 5%. 농특세
제25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투자금액 x 3% 농특세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투자금액 x 3%. 농특세
제122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본문참조. 농특세
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1) 창업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벤처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를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세액 감면 한다(租特法6)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同法 [별지 제2호서식] ‘세액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농특세는 비과세된다.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7)
2003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소득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수도권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아래의 소기업 : 산출세액의 20% 감면
(단,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 산출세액의 10% 감면)
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나. 광업 · 건설업 또는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다.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2.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100분의 30
(단,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대상업종과 규모는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폐기물처리업 및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조특법에 있는 [별지 제2호서식] ‘세액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농특세는 비과세된다.
(3) 기술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12)
2003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기술을 이전한 경우는 그 소득의 소득세의 50% 감면한다.
1.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同令제11조①에서 정하는 기술비법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同令제11조②에서 정하는 기술을 양도·대여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3년 12월 31일까지 위의 특허권·실용신안권·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3%(중소기업은 10%)를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에서 공제한다. 공제한도는 당해연도 소득세의 10%로 한다.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同法 [별지 제2호서식] ‘세액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농특세는 비과세된다.
(4) 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63)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창업(합병·분할·현물출자양수승계 등은 제외) 후 2연이 경과된 중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의 100%를,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의 50%를 세액 감면한다.
감면을 받으려면 同法 [별지 제46호서식] ‘세액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농특세는 비과세된다.
(5) 농공단지 입주기업등에 세액감면(조특법64)
2003년 12월 31일까지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 또는 중소기업 및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관광숙박업,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자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세액 감면한다.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同法 [별지 제2호서식] ‘세액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농특세는 비과세된다.
이상에서 설명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이 되는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관련조문
세액감면
(1) 창업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
산출세액 x 50% x 감면소득/종합소득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7)
산출세액 x 20% x 제조소득/종합소득
(3) 기술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12)
산출세액 x 50% x 기술소득/종합소득
(4) 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63)
산출새액 x 50% x 감면소득/종합소득
(5) 농공단지 입주기업등에 세액감면(조특법64)
산출세액 x 50% x 감면소득/종합소득
(주) 이상의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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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06
  • 저작시기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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