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양도소득세회계
1. 양도의 정의 (법§ 88 ①)
2.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소법§ 94)← 다음 자산의 양도에서 생긴 소득
3 비과세 소득
3-1. 소득세법상 규정(§ 89)
3-2. 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 비과세
4. 양도ㆍ취득의 시기 (소법§ 98)
5. 납부절차 →예정 신고ㆍ납부
6. 양도소득 및 세액계산절차
6-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
6-2. 기타의 필요경비(§ 97)
6-3. 장기보유특별공제
6-4. 세율
1. 양도의 정의 (법§ 88 ①)
2.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소법§ 94)← 다음 자산의 양도에서 생긴 소득
3 비과세 소득
3-1. 소득세법상 규정(§ 89)
3-2. 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 비과세
4. 양도ㆍ취득의 시기 (소법§ 98)
5. 납부절차 →예정 신고ㆍ납부
6. 양도소득 및 세액계산절차
6-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
6-2. 기타의 필요경비(§ 97)
6-3. 장기보유특별공제
6-4. 세율
본문내용
의 계산방법
구 분
2006년 12월 31일까지
2007년 1월 1일부터
① 토 지
② 건 물
③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투기거래등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
④기 타 자 산
⑤ 일 반 주 식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
6-2. 기타의 필요경비(§ 97)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
양도차익
=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
- 필요경비
←(발생원가)① 취득가액
② 설비비와 개량비
③ 자본적 지출액(령§169 )
④ 양도비용
2.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
양도차익
= 양도가액:
기준시가
- 필요경비
← ① 취득시 기준시가
② 필요경비 槪算 공제액(*): 령§163⑥
<槪算 控除率(*) >
양도자산
기준금액
등기자산
미등기자산
토지
개별 공시지가
3%
0.3%
공동주택 또는
일반건물
취득당시 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한 가액
3%
0.3%
지상권ㆍ전세권ㆍ
등기된부동산 임차권
기준시가
7%
1 %
기타
기준시가
1%
-
6-3.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와 건물만을 대상으로 함. 다만, 다음의 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
구 분
2006.12.31까지
2007.1.1부터
① 70% 세율 적용 미등기자산
배 제
배 제
② 60% 세율 적용 1세대 3주택
배 제
배 제
③ 60% 세율 적용 비사업용 토지
적 용
배 제
④ 50% 세율 적용 1세대 2주택
적 용
배 제
공제금액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에 대한 다음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 액을 공제함.
보 유 기 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
10%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
15%
10년 이상 보유
30%(1세대 1주택 중 15년 이상 보유분 45%)
6-4. 세율
구 분
2006.12.31까지
2007.1.1부터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미등기 자산
70%
70%
등기자산 중 3주택 이상 보유하는 1세대의 주택 (조합원입주권수와 주택수의 합이 3 이상인 1세대의 주택 포함)
60%
60%
등기자산 중 2주택 이상 보유하는 1세대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1개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이 주택 포함)
-
50%
비사업용 토지
-
60%
등기자산 중 1년 미만 보유분
50%
50%
등기자산 중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분
40%
40%
등기자산 중 2년 이상 보유분
누진세율*
누진세율*
기타자산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 토지의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법인의 주식
누진세율*
60%
위 이외의 기타자산
누진세율*
누진세율*
* 누진세율
과 세 표 준
세 율
1,000만원 이하
9%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900,000+(과세표준-10,000,000)×18%
4,000만원 촤과 8,000만원 이하
6,300,000+(과세표준-40,000,000)×27%
8,000만원 초과
17,100,000+(과세표준-80,000,000)×36%
일반주식
구 분
세 율
(1) 중소기업 이외의 법인의 주식
대주주의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30%
위 이외의 주식
20%
(2) 중소기업의 주식
10%
구 분
2006년 12월 31일까지
2007년 1월 1일부터
① 토 지
② 건 물
③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투기거래등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
④기 타 자 산
⑤ 일 반 주 식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
6-2. 기타의 필요경비(§ 97)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
양도차익
=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
- 필요경비
←(발생원가)① 취득가액
② 설비비와 개량비
③ 자본적 지출액(령§169 )
④ 양도비용
2.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
양도차익
= 양도가액:
기준시가
- 필요경비
← ① 취득시 기준시가
② 필요경비 槪算 공제액(*): 령§163⑥
<槪算 控除率(*) >
양도자산
기준금액
등기자산
미등기자산
토지
개별 공시지가
3%
0.3%
공동주택 또는
일반건물
취득당시 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한 가액
3%
0.3%
지상권ㆍ전세권ㆍ
등기된부동산 임차권
기준시가
7%
1 %
기타
기준시가
1%
-
6-3.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와 건물만을 대상으로 함. 다만, 다음의 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
구 분
2006.12.31까지
2007.1.1부터
① 70% 세율 적용 미등기자산
배 제
배 제
② 60% 세율 적용 1세대 3주택
배 제
배 제
③ 60% 세율 적용 비사업용 토지
적 용
배 제
④ 50% 세율 적용 1세대 2주택
적 용
배 제
공제금액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에 대한 다음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 액을 공제함.
보 유 기 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
10%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
15%
10년 이상 보유
30%(1세대 1주택 중 15년 이상 보유분 45%)
6-4. 세율
구 분
2006.12.31까지
2007.1.1부터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미등기 자산
70%
70%
등기자산 중 3주택 이상 보유하는 1세대의 주택 (조합원입주권수와 주택수의 합이 3 이상인 1세대의 주택 포함)
60%
60%
등기자산 중 2주택 이상 보유하는 1세대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1개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이 주택 포함)
-
50%
비사업용 토지
-
60%
등기자산 중 1년 미만 보유분
50%
50%
등기자산 중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분
40%
40%
등기자산 중 2년 이상 보유분
누진세율*
누진세율*
기타자산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 토지의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법인의 주식
누진세율*
60%
위 이외의 기타자산
누진세율*
누진세율*
* 누진세율
과 세 표 준
세 율
1,000만원 이하
9%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900,000+(과세표준-10,000,000)×18%
4,000만원 촤과 8,000만원 이하
6,300,000+(과세표준-40,000,000)×27%
8,000만원 초과
17,100,000+(과세표준-80,000,000)×36%
일반주식
구 분
세 율
(1) 중소기업 이외의 법인의 주식
대주주의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30%
위 이외의 주식
20%
(2) 중소기업의 주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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