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와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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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득세의 의미

2. 과세소득의 범위
(1) 소비형 소득주의
(2) 발생형 소득주의
1) 소득 원천설
2) 순자산 증가설

3. 소득공제 제도
(1) 인적공제
(2) 필요경비공제
(3) 세액공제

4. 소득세의 특징과 한계
(1) 소득세의 특징
(2) 소득세의 한계

5. 세율구조

6. 과세단위의 선택

본문내용

하여 과세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된다. 특히 가족구성원간의 소득분할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단위주의는 결혼에 대한 세제의 중립성 세금이 결혼에 대한 선택을 왜곡시키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결혼한 부부의 세금은 결혼하기 전에 두 사람이 냈던 세금의 합과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을 위배할 수도 있다. 즉, 합산비분할주의는 가족의 소득이 무조건 합산되므로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결혼 전보다 세액이 증가하게 된다. 합산비분할주의는 합산하지 않고 개인단위위주로 과세하므로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소득이 낮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독신자가 기혼자보다 더 무거운 세 부담을 하게 된다. 소비단위주의는 부부 또는 가족단위별로 소득을 합산하기 위하여 많은 징세비와 납세협력비용을 필요로 한다.
소득세를 과세하는 데 있어서 개인별로 과세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족을 단위로 하여 부부의 소득을 합친 것에 과세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과세단위의 선택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과세단위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다음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동일한 소득을 갖는 가정이 다른 조건까지 동일하다면 동일한 세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평적 공평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한계소득세율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어떤 남녀가 결혼을 했다고 해서 세 부담이 달라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소득세의 부과가 결혼에 상관없이 중립성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과세단위의 선택과정에서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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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8.03
  • 저작시기2007.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2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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