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본론
․자발적 실업(voluntary unemployment)
․비자발적 실업(involuntary unemployment)
-결론
-본론
․자발적 실업(voluntary unemployment)
․비자발적 실업(involuntary unemployment)
-결론
본문내용
급여에 까다로운 조건들을 다는 것은 실업급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실업급여 남용의 문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결코 남용이 될 수 없다.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꼬박꼬박 고용보험을 내는 노동자들이 실업급여가 꼭 필요한 상황이 되면 까다로운 수급조건들을 내세워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현 고용보험정책은 바뀌어야 한다. 실업급여는 노동자가 실업상태가 되었을 때 조건 없이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도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이기 때문이다.
사실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을 구분하였지만 그것을 구분하기 위한 정확한 기준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모든 국민을 맞추고 거기에 맞게 실업급여를 주냐 안주냐를 논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국민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적성에도 맞고 안정된 일을 할까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일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실업급여 적용범위의 까다로운 조건 없이 모든 실업자에게 주자는 것이 우리의 의견이고,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권도 인정해주자는 것이다.
tip) 자발적 실업자도 실업급여 혜택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자발적 실업자'도 이르면 2005년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헌수 노동부 노동보험 심의관은 6일 이같이 밝히면서 "자발적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가량 실업상태에 있어야 하며, 실업급여 지급 액수는 비자발적 실업자가 받는 금액의 절반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업급여는 1995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임금의 0.9%씩을 매월 적립하는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해 실직 근로자에게 연령과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3∼8개월간 평균 임금의 50%씩을 보조해주는 제도다.
한편, 노동부는 작년 말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계약이 1개월 미만인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2004년 1월부터 실업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심의관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현행 평균 6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리는 방안) 논의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쪽방상담실
참고문헌
고용보험에 대한 연구 이종진 연세대학교 법무 대학원 석사논문 2003
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보험법
사실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을 구분하였지만 그것을 구분하기 위한 정확한 기준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모든 국민을 맞추고 거기에 맞게 실업급여를 주냐 안주냐를 논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국민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적성에도 맞고 안정된 일을 할까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일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실업급여 적용범위의 까다로운 조건 없이 모든 실업자에게 주자는 것이 우리의 의견이고,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권도 인정해주자는 것이다.
tip) 자발적 실업자도 실업급여 혜택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자발적 실업자'도 이르면 2005년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헌수 노동부 노동보험 심의관은 6일 이같이 밝히면서 "자발적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가량 실업상태에 있어야 하며, 실업급여 지급 액수는 비자발적 실업자가 받는 금액의 절반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업급여는 1995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임금의 0.9%씩을 매월 적립하는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해 실직 근로자에게 연령과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3∼8개월간 평균 임금의 50%씩을 보조해주는 제도다.
한편, 노동부는 작년 말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계약이 1개월 미만인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2004년 1월부터 실업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심의관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현행 평균 6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리는 방안) 논의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쪽방상담실
참고문헌
고용보험에 대한 연구 이종진 연세대학교 법무 대학원 석사논문 2003
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