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과 산업피해구제의 제도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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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산업피해구제제도는 WTO체제하에서도 국제규범상 허용되는 거의 유일한 국내산업보호제도로서 그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UR협상의 결과로 다시 태어난 반덤핑협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세이프가드 협정 등의 산업피해구제제도는 국제교역질서의 확립에 중요한 역학
-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구제에도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서 그 역할이 증대됨
덤핌 또는 보조금을 지급 받은 물품의 수입이나 수입급증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받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산업피해구제제도임
- 특정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 이해관계의 신청에 의하여 정부가 수입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사실을 조사하여 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말함
WTO체제와 GATT와의 차이점
- 첫째, GATT는 하나의 다자간협정에 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관으로서의 기초를 가지지 못함. WTO는 그 자체가 영속적인 기관으로서 존재하는 법적 기구
- 둘째, GATT규정은 상품의 교역에 한정하여 적용, WTO규정은 상품교역 뿐만 아니라 서비스교역과 무역관련 지적재산권도 협정에 포함
- 셋째,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분쟁해결기관(DSB)을 상설기관으로 설치,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
- 넷째, 비관세분야와 관련하여 협정 제정을 통하여 이들 협정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조치국가와 피조치국가간에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개선, 분쟁해결 절차에 의해 재심사 규정, 공정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
미국
- 미국에 있어서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운영은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의해 이루짐
- ITC는 대통령 직속의 준사법기관으로서 지위를 갖는 독립규제위원회로서 통상법 제201조 도피조항(Escape Clause)의 운영∙관세법 제337조에 의한 지적재산권침해 등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조사∙관세법 제7편에서 규정하는 반덤핑과 상계관세제도의 운영∙농업조정법 제22조에 의한 농무성의 농업 프로그램의 진행을 방해하는 수입에 대한 규제∙관세법 제332조에 의한 산업경쟁력조사 등 일반적인 사실조사미국 반덤핑법의 기본적인 구조는 1930년 관세법과 이에 대한 일부 개정이 이루어진 1979년 통상법에 의함
담당기관 : 상무부는 비록 연방행정기관이기는 하지만 반덤핑조사절차는 상대적으로 정식화된 절차와 법령상의 기준에 따름
조사신청 :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절차는 이는 외국물품의 덤핑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신청인이 상무성과 ITC에 신청서를 접수함으로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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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5페이지
  • 등록일2006.01.03
  • 저작시기2006.01
  • 파일형식파워포인트(ppt)
  • 자료번호#3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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