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선행행위를 신뢰한 낙찰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입장 변경을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3. 판결이유
낙찰자로서 경매목적물의 명도를 구하는 원고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임을 내세워 임차보증금의 동시이행을 구하는 피고의 항변을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위반으로 인한 위법이 없다.
4. 참고조문
민법第2條【信義誠實】
①權利의 行使와 義務의 履行은 信義에 좇아 誠實히 하여야 한다
②權利는 濫用하지 못한다.
5. 사견
이 판결은 세입자에게 불리하게만 되어있는 우리나라의 임대차 구조를 무시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힘없는 세입자는 집주인이 시키는대로 할 수밖에 없으므로 금반언에 위배된다고는 하나 이것은 조금은 특수한 상황으로 판단하여 대항력을 인정해줘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이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임대차에 대한 법도 세입자에게 좀더 힘이 실릴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 하지 않은가 하고 생각합니다.
3. 판결이유
낙찰자로서 경매목적물의 명도를 구하는 원고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임을 내세워 임차보증금의 동시이행을 구하는 피고의 항변을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위반으로 인한 위법이 없다.
4. 참고조문
민법第2條【信義誠實】
①權利의 行使와 義務의 履行은 信義에 좇아 誠實히 하여야 한다
②權利는 濫用하지 못한다.
5. 사견
이 판결은 세입자에게 불리하게만 되어있는 우리나라의 임대차 구조를 무시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힘없는 세입자는 집주인이 시키는대로 할 수밖에 없으므로 금반언에 위배된다고는 하나 이것은 조금은 특수한 상황으로 판단하여 대항력을 인정해줘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이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임대차에 대한 법도 세입자에게 좀더 힘이 실릴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 하지 않은가 하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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