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직업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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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Ⅰ. 장애인구
1. 장애인구 조사 현황
2. 장애인 수
3. 시설현황
Ⅱ.호주 장애인복지 발달사
1. 호주 장애복지 서비스의 기원
2. 전쟁의 영향; 직업재활훈련의 발달
3. 변화의 매개체
4. 대표조직들의 성장
5. 1980년대의 변화
6. 최근의 발전
Ⅲ.장애 연금 (Disability Support Pension : DSP)
Ⅳ.고용정책

결론

본문내용

임시 가정 심사(Interim Home Based Award) 하에서 가정에 기초한 근로 선택권을 포함하여 융통성있는 근로조건과 신규모집 실시방안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Office of Disability,).
직업교육 및 훈련
호주에서 직업 교육 및 훈련에 대한 헌법상의 책임은 주 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경제를 위한 직업교육과 훈련의 중요성 때문에 연방정부 또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직업교육 및 훈련에 있어서 국가의 활동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협력위원회에 의해 조정되는데, 이 위원회에는 직업 교육, 고용 및 훈련을 위한 각료 이사회(Ministerial Council on Vocational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와 국립 훈련원을 위한 각료 이사회(Ministerial Council for the National Training Authority)가 포함된다.
1997년 15-64세까지 직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은 5,300,000여명이며, 약, 3,200,000명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5세 이상 학생의 37%가 노동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중 79%는 시간제로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호주의 직업 교육 및 훈련은 교육의 목적 뿐 아니라 노동시장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프로그램 제공자 뿐 아니라 교육받는 사람들 모두가 인적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2000년 현재, 국립 직업교육 및 훈련(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VET)을 받은 사람은 16세 이상 남자는 884,900명, 여자는 857,900명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직업교육 및 훈련은 대체로 12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인원수는 공,사립 기관과 학교내 훈련을 모두 포함한다.
직업훈련은 다양한 제공자들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모두 국립직업교육 훈련 시스템(National Vocational Educational Training System)의 일부분이다. 이 시스템의 목적 중 하나는 장애인을 포함한 불이익 집단을 위한 직업교육과 훈련으로의 접근 및 이로부터의 결과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연합체인 호주국립훈련원(the Australian National Training Authority)은 1992년 7월에 직업 교육 및 훈련에서 국가의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것은 연방, 주, 그리고 지방 정부를 대표하는 각료 이사회의 지시에 의해 활동하며, 국가 프로그램의 계획, 자원할당 및 행정과 관련하여 특별한 책임을 맡고 있다. 직업 교육 및 훈련을 위한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의 하나로 호주국립훈련원은 장애인을 위해 조직화되고 공인된 훈련을 통해 자격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융통성있는 전달은 이러한 노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전달상에서의 융통성이란 장애인들이 성공적인 훈련을 위한 기회를 최대화하는데 필수적이며, 이것은 ①장애인이 훈련 프로그램이나 다른 학습 방식들을 통해 얻는 능력을 효과적으로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합리적인 적응의 원칙들’, ②다른 방식으로 제시되는 정보, 그리고 ③완화된 사정 방식 등을 통해 가능하다.
국립인력개발위원회(National Staff Development Committee)에 의해 개발된 인력자원개발 계획인 “반응능력 - 장애인 : 직업 교육, 훈련 및 고용 부문에서 인력 훈련(Response Ability - People with Disabilities : Skilling Staff i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nd Employment Sectors)”은 제공자들이 장애인의 요구에 반응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Office of Disability).
New South Wales의 공립 직업훈련 프로그램(traineeship program)은 학교 졸업을 앞둔 장애인, 갓 학교를 졸업한 장애인, 아직 직업을 갖지 못한 장애인, 그리고 직업은 있으나 이직할 계획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으로는 정부기관을 비롯하여, 일반 개인 기업체까지 다양하며,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에는 장애인 훈련 수당을 비롯한 각종 지원금이 제공되며, 장애인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영구적으로 고용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된다.
결론
우리나라는 월남전쟁에 참가한 군인들에게 적절한 배상을 취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호주는 퇴역군인 및 장애인이 된 군인들에게 치료와 동시에 직업훈련을 제공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만약 우리나라에서도 군인들에게도 이러한 방안이 마련되었더라면 지금의 군인 희생자들의 생계나 그 가족들의 아픔이 조금은 치유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몇 년 전 호주 국민들 중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소개하며 일자리를 구해 주겠다고 제안을 하자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고 직업을 가지고 싶지 않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그 때 복지제도가 얼마나 잘 되어있으면 사람들이 일하기를 거부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 위 내용에서 절반이 넘는 호주의 장애인들이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 중 직업을 갖고 싶어도 갖을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든다. 반면에 할당고용제를 채택하지 않고 장애인의 직업을 모색할 수 있도록 민간 부문에서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되는 것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정책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할당고용제를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법을 지키지 않고 벌금으로 지불하는 경향이 더 많다. 하지만 이런 벌금이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서 적절히 사용되고 있지 않다.
정부는 이런 형태의 벌금을 민간부문에서 장애인이 쉽게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직업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직업을 갖길 원하는 장애인에게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법으로명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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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1.18
  • 저작시기2006.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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