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빅딜이란 무엇인가?
Ⅲ 빅딜의 문제점
Ⅳ 세계적 추세의 기업구조조정
Ⅴ 1차 사업구조조정 방안
Ⅵ 결론
Ⅱ 빅딜이란 무엇인가?
Ⅲ 빅딜의 문제점
Ⅳ 세계적 추세의 기업구조조정
Ⅴ 1차 사업구조조정 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제점이 없지는 않지만, 이왕 추진하는 것이니만큼 주어진 조건 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곧 빅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그 부작용을 극소화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빅딜을 포함하여 대기업의 사업재편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기업 자율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빅딜은 사업재편의 한 방법일 뿐이므로 모든 대기업을 빅딜의 대상으로 둘 필요는 없다. 기업에 따라서는 빅딜 이외의 다른 사업구조조정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빅딜 대상 혹은 인수대상사업도 기업 스스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이 공유되지 않고서는 빅딜의 부작용이 생각보다 훨씬 클 것임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 빅딜이든 스몰딜이든, 그것은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경제적 목표에 충실해야 한다. 다른 요인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빅딜은 피동성을 띠기 쉽고 따라서 기업간 「윈-윈전략」으로서보다는 정부의 채찍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취급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그렇다고 빅딜과 관련한 모든 것을 기업에게 일임한다는 것은 현재의 여건을 감안할 때 타당하지 않다. 정부의 역할도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다. 정부는 특정사업구조조정방식을 권고하기보다는 기업의 사업재편과 관련된 모든 제도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구조조정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기업분할제도의 조기 도입은 말할 것도 없고 분할이나 합병 등 사업구조조정과 관련한 조세 및 금융 지원,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률과의 조화,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의 협조문제 등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지주회사제도의 허용조건을 완화하여 지주회사제도를 이용한 기업구조조정도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그 선택의 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업은 기업대로, 구조조정 없이 경쟁력 제고는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에 임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빅딜은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하나의 구조조정방식이다. 따라서 기업은 빅딜을 포함, 적극적으로 M&A를 추진함으로써 영위하는 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은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고 시장여건이 좋지 않다고 하여 구조조정을 미룰 수 있을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닌 것이다.
현실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가장 절감하고 있는 경제주체는 당사자인 기업이다. 또한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또 다른 이해관계자인 정부다. 결국 기업과 정부가 서로 신뢰하지 않고서는 기업구조조정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경쟁력 강화는 물론 경제위기의 탈출도 난망이라 하겠다.
기업은 기업대로 적극적 능동적으로 구조조정에 임하고, 정부는 각종 규제를 해제하고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구조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때, 기업의 경쟁력은 강화되고 위기도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곧 빅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그 부작용을 극소화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빅딜을 포함하여 대기업의 사업재편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기업 자율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빅딜은 사업재편의 한 방법일 뿐이므로 모든 대기업을 빅딜의 대상으로 둘 필요는 없다. 기업에 따라서는 빅딜 이외의 다른 사업구조조정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빅딜 대상 혹은 인수대상사업도 기업 스스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이 공유되지 않고서는 빅딜의 부작용이 생각보다 훨씬 클 것임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 빅딜이든 스몰딜이든, 그것은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경제적 목표에 충실해야 한다. 다른 요인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빅딜은 피동성을 띠기 쉽고 따라서 기업간 「윈-윈전략」으로서보다는 정부의 채찍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취급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그렇다고 빅딜과 관련한 모든 것을 기업에게 일임한다는 것은 현재의 여건을 감안할 때 타당하지 않다. 정부의 역할도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다. 정부는 특정사업구조조정방식을 권고하기보다는 기업의 사업재편과 관련된 모든 제도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구조조정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기업분할제도의 조기 도입은 말할 것도 없고 분할이나 합병 등 사업구조조정과 관련한 조세 및 금융 지원,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률과의 조화,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의 협조문제 등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지주회사제도의 허용조건을 완화하여 지주회사제도를 이용한 기업구조조정도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그 선택의 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업은 기업대로, 구조조정 없이 경쟁력 제고는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에 임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빅딜은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하나의 구조조정방식이다. 따라서 기업은 빅딜을 포함, 적극적으로 M&A를 추진함으로써 영위하는 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은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고 시장여건이 좋지 않다고 하여 구조조정을 미룰 수 있을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닌 것이다.
현실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가장 절감하고 있는 경제주체는 당사자인 기업이다. 또한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또 다른 이해관계자인 정부다. 결국 기업과 정부가 서로 신뢰하지 않고서는 기업구조조정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경쟁력 강화는 물론 경제위기의 탈출도 난망이라 하겠다.
기업은 기업대로 적극적 능동적으로 구조조정에 임하고, 정부는 각종 규제를 해제하고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구조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때, 기업의 경쟁력은 강화되고 위기도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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