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 론
1.연구의 목적
2.연구의 대상 및 범위
3.연구의 방법
1)문헌조사
Ⅱ.근무성적평정제도
1.근무성적평정제도의 의의
1)근무성적평정의 의미
2)근무성적평정의 평정대상 요소
3)근무성적평정과정
2.근무성적평정방법
1)근무성적평정방법의 유형
2)평정방법의 선택시 고려할 사항
Ⅲ.근무성적평정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1.근무성적평정제도의 운영의 문제점
1)제도적 측면
2)운영적 측면
2.근무성적평정제도의 개선방안
Ⅳ.새로운 근무성적평정 사례
1.기상청
1)승진심사참관제
2)인사평정점수제와 실적가점제
3)승진적격성 평가
Ⅴ.결 론
참 고 문 헌
1.연구의 목적
2.연구의 대상 및 범위
3.연구의 방법
1)문헌조사
Ⅱ.근무성적평정제도
1.근무성적평정제도의 의의
1)근무성적평정의 의미
2)근무성적평정의 평정대상 요소
3)근무성적평정과정
2.근무성적평정방법
1)근무성적평정방법의 유형
2)평정방법의 선택시 고려할 사항
Ⅲ.근무성적평정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1.근무성적평정제도의 운영의 문제점
1)제도적 측면
2)운영적 측면
2.근무성적평정제도의 개선방안
Ⅳ.새로운 근무성적평정 사례
1.기상청
1)승진심사참관제
2)인사평정점수제와 실적가점제
3)승진적격성 평가
Ⅴ.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가 부여되었으나 그 후 각 국별로 1명에게 기회가 부여되어 지금은 평균 5명이 승진심사회의에 배석하고 있다.
참관인 신청은 승진대상인원, 심사장소와 일시가 확정된 다음 이루어진다. 그리고 각 과에서 추천을 받은 후 최종 참관인으로 선정된 직원들은 비공개로 개최되는 승진심사에서 알게된 내용을 인사발령이 시행될 때까지 비밀로 유지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다음 승진심사를 참관할 기회를 부여받는다.
참관 자격은 6급에서 5급 승진 시에는 승진후보자가 아닌 6급 공무원이 그리고 5급에서 4급 승진 시에는 승진후보자가 아닌 5급 공무원이 얻게 되므로 참관인들은 각자 자신이 속해있는 계급에서 상위계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과 노력이 필요한 지를 확실히 알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승진심사참관제는 승진인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동기를 각 공무원에게 심어주는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2) 인사평정점수제와 실적가점제
근무성적 평정에 있어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기 위하여 기상청은 5급 이하 일반직, 연구직 그리고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시 점수제를 활용하고 있다. 즉,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그리고 직무수행태도 등 근무성적 평정의 각 구성요소를 각각 5개의 평정요소로 세분하여 배점하도록 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구 분
근무실적(60점)
직무수행능력 (30점)
직무수행태도
평 정 요 소
상위목표기여도: 20점
업무실적의 양 : 10점
업무실적의 질 : 10점
업무개선도 : 10점
적시성 : 10점
업무숙지도 : 10점
정보화능력 : 5점
판단력 : 5점
기획 및 추진력 : 5점
적응력 : 5점
준법성 : 2점
협조성 : 2점
책임감 : 2점
건전성 : 2점
천절성 : 2점
5급이하 근무성적 평정점 구성요소
또한 기상청은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대상기간 중 탁월한 공적이 인정되는 5급 이하 공무원을 위하여 개인별 총 2.5점 범위 내의 실적가점을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고 있다. 실적가점 평가를 위해서는 별도의 실적가점평가위원회가 개최되는데 이 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실적가점 도출 방법은 위원장을 포함한 각 위원이 부여한 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평균하는 것이다.
실적가점 부여 대상 공적에는 업무관련 창안 채택, 기상기술개선 등 발표회나 외국어경시대회 입상, 정확한 예보, 포상, 예산절감 기여, 특별업무수행 실적 등이 있다.
3) 승진적격성 평가
기상청은 1998년부터 프리젠테이션, 투표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승진임용의 공정성을 모색하여 왔으며 1999년 하반기부터는 상사, 동료, 하급자의 평가를 통해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할 수 있는 일종의 다면평가 즉, 승진적격성 평가를 도입하였다.
4급이상 승진의 경우에는 기상청장과 본청 국장급공무원들이 목표제시능력, 기획력, 추진력, 책임성, 조직관리능력, 설득력, 재정관리능력, 결단력, 창의력, 전문능력 등 10개 항목에 각각 1에서 5까지 점수를 부여하여 승진적격성을 평가하며, 5급이하 승진의 경우 피평정자의 상사, 동료, 하급자 등 20명으로 구성된 다면평가집단이 책임성 신뢰성, 판단력, 창의력, 추진력 결단력, 상황대응력, 전문능력 등 총 6개 항목에 역시 1에서 5까지의 점수를 부여하여 승진적격성을 평가한다. 이때 상사, 동료, 부하평가의 반영비율은 각각 30%, 30%, 40%이다. 최근 2급 승진의 경우 기상청장과 기상청 소속 4급 이상 간부 60명 전원이 승진적격성 평가에 참여한 후 그 결과를 인사위원회에 심의의뢰한 일이 있었다.
또한 기상청은 지난 2월 13일 중앙인사위원회의 대통령업무보고시 대통령께서 승진인선에 있어 실적과 능력에 못지 않게 중요한 기준으로 강조하신 인품, 심성 그리고 애국심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기 위하여 조속히 다면평가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Ⅴ.결 론
근무성적 평정은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과정이므로 평정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그동안 많은 평정기술 개발과 공정한 평정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정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근무성적 평정제도가 근무성적 평정대상공무원들에게 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평정결과를 인사분야의 여러 측면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방안은 없을까 하는 의문에서 출발하여 근무성적 평정제도에 대한 이론적인 측면과 현재의 문제점, 새로운 근무성적 평정제도 사례, 이의 개선점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근무성적 평정은 대상공무원들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정확히 측정하여야 하고 평정대상공무원이 자기의 평정결과에 대하여 신뢰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열심히 일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 풍토를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정확한 평정제도는 공정한 운영을 규율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공무원의 사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근무성적 평정 제도의 공정한 운영이야말로 인사행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Ⅰ.서적 및 논문
1.최창호, 새행정학, (서울: 삼영사 2000)
2.박동서, 인사행정론, (서울: 법문사, 2001)
3.오석홍, 인사행정론, (서울: 박영사, 1997)
4.이종수 윤영진외 공저, 새 행정학, (서울 : 대영문화사19970
5.강성철 외 공저, 새 인사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1996)
6.박동서, 한국행정론, (서울: 법문사, 1993)
7.김규정, 신고 행정학원론, (서울 : 법문사, 1996)
8.강형일, 근무성적 평정제도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 ; 건국대학교 대 학원, 1974
Ⅱ.기타
1.중앙인사위원회(http://www.csc.go.kr)
2.지방행정연수원(http://www.mohalati.go.kr)
3.지방공무원임용령
(http://simpn.hoseo.ac.kr/skkang/readings/현행법령/지방공무원임용령.html)
4.지방공무원평정규칙
(http://simpn.hoseo.ac.kr/skkang/readings/현행법령/지방공무원평정규 칙.html)
참관인 신청은 승진대상인원, 심사장소와 일시가 확정된 다음 이루어진다. 그리고 각 과에서 추천을 받은 후 최종 참관인으로 선정된 직원들은 비공개로 개최되는 승진심사에서 알게된 내용을 인사발령이 시행될 때까지 비밀로 유지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다음 승진심사를 참관할 기회를 부여받는다.
참관 자격은 6급에서 5급 승진 시에는 승진후보자가 아닌 6급 공무원이 그리고 5급에서 4급 승진 시에는 승진후보자가 아닌 5급 공무원이 얻게 되므로 참관인들은 각자 자신이 속해있는 계급에서 상위계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과 노력이 필요한 지를 확실히 알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승진심사참관제는 승진인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동기를 각 공무원에게 심어주는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2) 인사평정점수제와 실적가점제
근무성적 평정에 있어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기 위하여 기상청은 5급 이하 일반직, 연구직 그리고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시 점수제를 활용하고 있다. 즉,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그리고 직무수행태도 등 근무성적 평정의 각 구성요소를 각각 5개의 평정요소로 세분하여 배점하도록 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구 분
근무실적(60점)
직무수행능력 (30점)
직무수행태도
평 정 요 소
상위목표기여도: 20점
업무실적의 양 : 10점
업무실적의 질 : 10점
업무개선도 : 10점
적시성 : 10점
업무숙지도 : 10점
정보화능력 : 5점
판단력 : 5점
기획 및 추진력 : 5점
적응력 : 5점
준법성 : 2점
협조성 : 2점
책임감 : 2점
건전성 : 2점
천절성 : 2점
5급이하 근무성적 평정점 구성요소
또한 기상청은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대상기간 중 탁월한 공적이 인정되는 5급 이하 공무원을 위하여 개인별 총 2.5점 범위 내의 실적가점을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고 있다. 실적가점 평가를 위해서는 별도의 실적가점평가위원회가 개최되는데 이 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실적가점 도출 방법은 위원장을 포함한 각 위원이 부여한 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평균하는 것이다.
실적가점 부여 대상 공적에는 업무관련 창안 채택, 기상기술개선 등 발표회나 외국어경시대회 입상, 정확한 예보, 포상, 예산절감 기여, 특별업무수행 실적 등이 있다.
3) 승진적격성 평가
기상청은 1998년부터 프리젠테이션, 투표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승진임용의 공정성을 모색하여 왔으며 1999년 하반기부터는 상사, 동료, 하급자의 평가를 통해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할 수 있는 일종의 다면평가 즉, 승진적격성 평가를 도입하였다.
4급이상 승진의 경우에는 기상청장과 본청 국장급공무원들이 목표제시능력, 기획력, 추진력, 책임성, 조직관리능력, 설득력, 재정관리능력, 결단력, 창의력, 전문능력 등 10개 항목에 각각 1에서 5까지 점수를 부여하여 승진적격성을 평가하며, 5급이하 승진의 경우 피평정자의 상사, 동료, 하급자 등 20명으로 구성된 다면평가집단이 책임성 신뢰성, 판단력, 창의력, 추진력 결단력, 상황대응력, 전문능력 등 총 6개 항목에 역시 1에서 5까지의 점수를 부여하여 승진적격성을 평가한다. 이때 상사, 동료, 부하평가의 반영비율은 각각 30%, 30%, 40%이다. 최근 2급 승진의 경우 기상청장과 기상청 소속 4급 이상 간부 60명 전원이 승진적격성 평가에 참여한 후 그 결과를 인사위원회에 심의의뢰한 일이 있었다.
또한 기상청은 지난 2월 13일 중앙인사위원회의 대통령업무보고시 대통령께서 승진인선에 있어 실적과 능력에 못지 않게 중요한 기준으로 강조하신 인품, 심성 그리고 애국심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기 위하여 조속히 다면평가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Ⅴ.결 론
근무성적 평정은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과정이므로 평정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그동안 많은 평정기술 개발과 공정한 평정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정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근무성적 평정제도가 근무성적 평정대상공무원들에게 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평정결과를 인사분야의 여러 측면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방안은 없을까 하는 의문에서 출발하여 근무성적 평정제도에 대한 이론적인 측면과 현재의 문제점, 새로운 근무성적 평정제도 사례, 이의 개선점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근무성적 평정은 대상공무원들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정확히 측정하여야 하고 평정대상공무원이 자기의 평정결과에 대하여 신뢰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열심히 일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 풍토를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정확한 평정제도는 공정한 운영을 규율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공무원의 사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근무성적 평정 제도의 공정한 운영이야말로 인사행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Ⅰ.서적 및 논문
1.최창호, 새행정학, (서울: 삼영사 2000)
2.박동서, 인사행정론, (서울: 법문사, 2001)
3.오석홍, 인사행정론, (서울: 박영사, 1997)
4.이종수 윤영진외 공저, 새 행정학, (서울 : 대영문화사19970
5.강성철 외 공저, 새 인사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1996)
6.박동서, 한국행정론, (서울: 법문사, 1993)
7.김규정, 신고 행정학원론, (서울 : 법문사, 1996)
8.강형일, 근무성적 평정제도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 ; 건국대학교 대 학원, 1974
Ⅱ.기타
1.중앙인사위원회(http://www.csc.go.kr)
2.지방행정연수원(http://www.mohalati.go.kr)
3.지방공무원임용령
(http://simpn.hoseo.ac.kr/skkang/readings/현행법령/지방공무원임용령.html)
4.지방공무원평정규칙
(http://simpn.hoseo.ac.kr/skkang/readings/현행법령/지방공무원평정규 칙.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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