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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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본충실
주식회사의 경우의 검사인의 조사(상 298조 4항, 310조) 및 은행의 납입금보 관증명(상 318조) 등 엄중한 규정 생략
기관구성: 理事 1인 이상(상 561조) 상 383조 참조
理事會, 監事 - 任意機關(상 561, 568조)
사원총회 - 書面決議(상 557조)
貸借對照表의 公告義務 免除(상 449조 3항, 583조)
4 회사의 경제적 기능(共同企業性)
(1) 자본집중과 危險分散(공동기업의 장점)
자본집중: 현대기업의 필수불가결의 요소
위험분산: 사실상의 위험분산
법률상의 위험분산(유한책임)
(2) 공동기업성의 具體的現狀
* 회사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같은 종류의 회사에 있어서도 그 이용방법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합명합자회사: 무한책임(社員數 限定), 그 기능이 약함
주식유한회사: 이론상 그 기능이 강함
* 實態: 1인회사 참조(2001년 개정상법 288조)
(3) 회사제도의 病理現象
* 유한책임제의 특전을 악용, 남용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사원의 이익을 희생, 자기이익만을 추구
회사법은 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한 소요의 규정
5 우리나라의 기업형태선택의 특색
(1) 零細株式會社의 存在
* 獨逸: 株式 2,139사 有限 225,029사
日本: 株式 1,075,881사 有限 1,364,219사, 合資28,219사, 合名5,220사(1998년 6월 현재)
韓國: 株式 258,668사, 有限 8,749사, 合資 4,115사, 合名 850사(2002년 1월 현재)
* 영세기업의 무분별한 주식회사 선호현상
주식회사(94.97%), 유한회사(3.21%), 합자회사(1,51%), 합명회사(0.31%)
일본 - 주식회사(43.49%), 유한회사(55.154%)
* 1984년改正商法 - 최저자본제도도입
株式會社: 5000만원(상 329조), 有限會社: 1000만원(상 546조)
* 今後의 과제 - 大小會社의 區分立法과 규제분화
대주식회사법과 중소주식회사통합법의 구축
(2) 개인기업의 法人化 現象
* 法人 選好理由
1 거래상의 신용증가, 2 회계의 명확화, 3 세법상의 節稅效果( 실질적이유)
*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형태에 대한 인식결여
* 세법상의 理由
1 세율상의 이유
소득세법 제55조: 최고세율, 8천만원 초과 - 171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36%
법인세법 제55조: 최고세율, 1억원 초과 - 1천 5백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27%
2 親姻戚의 임원보수, 임차료 - 경비처리
  • 가격1,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6.02.02
  • 저작시기2006.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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