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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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Ⅱ. 본론

결론

본문내용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2. 최저생계비의 개선방안
첫째, 절대적 빈곤에 기반한 최저생계비 계측은 엄격하게 상대적 빈곤과 구분되는 것이 아니며, 현실 생활의 실태가 반영된다는 점에서 절대적 빈곤으로 계측된 최저생계비 속에 이미 상대적 빈곤 개념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계층 간 생활수준의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절대적 빈곤 개념을 통한 상대적 빈곤 개념의 반영은 극히 미약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공식적 빈곤선을 설정함에 있어서 유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완전한 상대적 빈곤선으로의 전환 또는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준균형방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전물량 방식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필수품 선정시 연구자의 자의성 개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각 가구의 구성과 특성을 배려한 최저생계비의 도출을 통해 모든 국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최저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저수준’의 보장을 위해서는 현실생활의 변화를 고려하여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같은 행정구역내에서도 물가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므로 생계비의 차이를 반영한 다양한 지역별 최저생계비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최저생계비 계측결과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함에 있어서 중소도시 최저생계비를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적인 방식이 아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여섯째, 현재 최저생계비의 실제 계측은 5년주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계측연도의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확정고시 한다. 그러나 비계측연도의 최저생계비는 대체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어 현실적인 생활수준의 변화를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실계측 주기를 좁게 설정하거나 현실적으로 최저생계비의 상승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계측연도의 최저생계비 확정고시 일자가 12월 1일로 되어 있어, 일반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점도 실제적인 최저생계비의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그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교육비와 의료비의 경우 다양한 가구구성과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에서 감액을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저생계비가 국민 최저생활수준 보장이라는 사회정책의 기본목표를 달성하는 데 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 산출모형 개발에 대한 노력과 저소득층의 생활실태, 소득수준, 물가 등 관련자료의 수집 및 검토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최저생계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최저생계비는 노동능력이 없는 노인, 장애인, 환자, 소년소녀가장 등의 빈민이나 노동능력이 있더라도 사회로부터 일자리를 제공받지 못하는 실업빈곤계층을 위한 생존권의 보장 방안이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사회가 각자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 근로능력이 있는 실업자나 일을 하는 데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사람에게도 생계비가 지급되게 되었다.
‘노동을 하거나 하지 못하거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선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최저생계비 현실화라고 주장하며 순회투쟁을 시작한 것이다.
물론 최저생계비를 몇 만원 인상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빈곤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개방적이고 적극적으로 국민과 공유하고 변화하는 자세를 가지며, 국민들 또한 최저생계비로 한달 나기-희망 업 캠페인‘ 프로그램등을 통해 직접 몸소 비곤층의 생활을 경험하며 빈곤층의 고충을 이해하고 의식을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할것이다.
빈곤문제를 시혜나 복지의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국민의 생명권-을 국가가 어떻게 보장해주어야 하는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여야 할것이다.
http://bf5.blog.krn.yahoo.com/kkh9311/693099.html(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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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2.02
  • 저작시기2006.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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