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분류
Ⅱ. 의원내각제
⒈ 정의
⒉ 전제 요건
⒊ 특징
⒋ 국가별 현황
⒌ 장· 단점
Ⅲ. 대통령제
⒈ 정의
⒉ 전제 요건
⒊ 특징
⒋ 장· 단점
⒌ 국가별 현황
Ⅳ. 한국 대통령제의 특성 및 문제점
⒈ 특성
⒉ 문제점
Ⅴ. 한국 대통령제의 개선방안 및 대안
⒈ 개선 방안
⒉ 대안
Ⅱ. 의원내각제
⒈ 정의
⒉ 전제 요건
⒊ 특징
⒋ 국가별 현황
⒌ 장· 단점
Ⅲ. 대통령제
⒈ 정의
⒉ 전제 요건
⒊ 특징
⒋ 장· 단점
⒌ 국가별 현황
Ⅳ. 한국 대통령제의 특성 및 문제점
⒈ 특성
⒉ 문제점
Ⅴ. 한국 대통령제의 개선방안 및 대안
⒈ 개선 방안
⒉ 대안
본문내용
기구이지만 양측이 갈등관계 있을 경우에 국회의원인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의 행동에 갈등이 생긴다. 대부분 대통령은 전체국민, 국회의원은 지역 주민을 대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국회보다 우월적 입장으로 생각한다.
⑶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 부재
국회의원 선거 종료 후 집권 여당은 국회에서 과반수의석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선의 결과에 관계없이 당선자 영입하는데, 이것은 권력의 실현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총선에서 표출된 민의를 왜곡하는 현상이며, 과반수 이상 의석 확보위해 지역감정 조장 등의 방법을 이용하기도 하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발생한다.
⑷ 대통령에의 정당종속화
대부분의 경우 대통령은 여당의 총재직을 겸임하고 있다. 때문에 대통령의 당에 대한 지배력은 절대적이며 정당은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정치 도구적 집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Ⅴ. 한국대통령제의 개선방안 및 대안
1. 개선 방안
⑴ 대통령에의 제도적 권력집중 완화 (←대통령의 헌법적 우월성에 대한 대안)
먼저,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권을 제한해야한다. 정부(대통령과 행정부)는 국회에 의하여 법률안 제출권과 함께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수반인 대통령이 입법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독점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할 경우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며, 행정부는 집권 여당을 통하여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도록 하여 여당이 정책정당의 몫을 담당하도록 해야한다.
다음으로, 국무총리직의 폐지 또는 강화이다. 국무총리직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스스로가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정부를 직접 책임지고 통할하는 체제의 수립을 의미한다. 대통령은 가능한 한 많은 권한과 책임을 국무위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분배하고 그들과 함께 실질적으로 국정을 논의, 정책을 결정 집행하고 결과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는 실무형 대통령이 되어야한다. 하지만 대통령의 과도한 책무를 분담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국무총리직을 강화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에 집중되어 있는 행정분야의 권한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국무총리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즉,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지 않고 협의와 동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채택되기 어렵다.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정통성을 획득한 반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임면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⑵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국무총리 겸직 금지 (←권력분립의 원칙의 폐기에 대한 대안)
-겸직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법제도임과 동시에 대통령이 국회보다 우월하다고 인식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때문에 겸직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⑶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 보완(←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 부재에 대한 대안) -분할정부의 문제 개선(분할정부: 집권여당의 의석수가 과반수를 넘지 못한 경우)
분할정부의 작위적 개편을 제한한다. 여당이 의석의 과반수 이상을 보유하려하거나 야당이 당의세력을 키울 목적으로 당선자를 영입, 당적을 변경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이므로 법으로 금해야한다. (ex. 특정 선거과정에서 사용한 당적 또는 무소속을 다음 선거까지 유지하는 것.)
⑷ 대통령과 정당의 분업 (←대통령의 정당 종속화에 대한 대안)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를 겸임하는 것을 금지해서 대통령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⑸ 선거제의 정치적 지역성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는 지역적 분열정치를 강화시키는 경향이 강해, 특정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들만이 선출된다. 때문에 중대선거구 비례대표제를 통한 정당들의 지역성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2. 대안
민주성, 대표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에서의 개선방법이다.
⑴ 혼합대통령제
혼합대통령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내각의 권력분담을 통하여 대통령의 권력집중을 완화시킬 수 있다. 직선 대통령이 수상과 내각과 집행부의 역할과 권한을 헌법적 현실적으로 분담 수행이 가능하다.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국가원수로서 외교, 안보, 국방 등 국가적 또는 대외적 업무를 관할 통제 수행하고, 수상은 그 외의 분야에 대하여 정부수반으로서 내각과 함께 거의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진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하여 국무총리와 내각이 무력화, 종속화될 여지가 없다.
또, 대통령이 헌법상 의회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작위적 의회의석 재분배나 정계개편이 필요 없다. 대통령과 수상이 다른 정당의 출신인 경우 “동거정부”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 경우 혼합대통령제에서는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의회해산권을 통하여 동거정부의 해체를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순수대통령제에서는 그러한 헌법적 수단이 없고 전적으로 대통령의 지도력의 문제로 귀결된다.
의회는 수상과 내각에 대하여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는 집행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견제가능한 장점이 있다.
혼합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과 의회가 대립할 때는 의회의 지지를 받고 있는 수상이 조정역을 맡을 수 있고, 수상과 내각이 의회와 갈등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조정하거나 또는 국회해산을 통하여 그 갈등관계를 해소할 수도 있다. 한국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과 국회가 대립할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조정역을 담당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음.
⑵ 교체대통령제
교체대통령제는 순수대통령제와 순수의원내각제를 동일한 헌법구조내에서 병렬적으로 작동시키는 정부형태로 의원내각제가 2회 이상의 내각 불신임권 행사로 작동 실패되는 경우에 대통령제를 잔여기간 동안 작동시키는 것으로, 의원내각제를 전제로 하고 실패시 보조수단으로 대통령제를 이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순수대통령제와 혼합대통령제를 동일한 헌법 내에 공존시키고 순수대통령제를 첫 번째로 작동시키고 헌법에 명시된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혼합대통령제를 두 번째로 작동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ex. 중요한 정책적 위기가 있을 경우, 대통령의 제한된 권한을 내각에 부여하고 대통령의 잔여임기동안 국정을 주도하게 함. 즉, 대통령과 내각의 권력분담을 통하여 위기극복을 시도하는 것.(1원집정부제⇒2원집정부제)
⑶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 부재
국회의원 선거 종료 후 집권 여당은 국회에서 과반수의석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선의 결과에 관계없이 당선자 영입하는데, 이것은 권력의 실현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총선에서 표출된 민의를 왜곡하는 현상이며, 과반수 이상 의석 확보위해 지역감정 조장 등의 방법을 이용하기도 하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발생한다.
⑷ 대통령에의 정당종속화
대부분의 경우 대통령은 여당의 총재직을 겸임하고 있다. 때문에 대통령의 당에 대한 지배력은 절대적이며 정당은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정치 도구적 집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Ⅴ. 한국대통령제의 개선방안 및 대안
1. 개선 방안
⑴ 대통령에의 제도적 권력집중 완화 (←대통령의 헌법적 우월성에 대한 대안)
먼저,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권을 제한해야한다. 정부(대통령과 행정부)는 국회에 의하여 법률안 제출권과 함께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수반인 대통령이 입법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독점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할 경우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며, 행정부는 집권 여당을 통하여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도록 하여 여당이 정책정당의 몫을 담당하도록 해야한다.
다음으로, 국무총리직의 폐지 또는 강화이다. 국무총리직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스스로가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정부를 직접 책임지고 통할하는 체제의 수립을 의미한다. 대통령은 가능한 한 많은 권한과 책임을 국무위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분배하고 그들과 함께 실질적으로 국정을 논의, 정책을 결정 집행하고 결과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는 실무형 대통령이 되어야한다. 하지만 대통령의 과도한 책무를 분담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국무총리직을 강화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에 집중되어 있는 행정분야의 권한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국무총리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즉,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지 않고 협의와 동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채택되기 어렵다.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정통성을 획득한 반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임면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⑵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국무총리 겸직 금지 (←권력분립의 원칙의 폐기에 대한 대안)
-겸직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법제도임과 동시에 대통령이 국회보다 우월하다고 인식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때문에 겸직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⑶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 보완(←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 부재에 대한 대안) -분할정부의 문제 개선(분할정부: 집권여당의 의석수가 과반수를 넘지 못한 경우)
분할정부의 작위적 개편을 제한한다. 여당이 의석의 과반수 이상을 보유하려하거나 야당이 당의세력을 키울 목적으로 당선자를 영입, 당적을 변경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이므로 법으로 금해야한다. (ex. 특정 선거과정에서 사용한 당적 또는 무소속을 다음 선거까지 유지하는 것.)
⑷ 대통령과 정당의 분업 (←대통령의 정당 종속화에 대한 대안)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를 겸임하는 것을 금지해서 대통령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⑸ 선거제의 정치적 지역성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는 지역적 분열정치를 강화시키는 경향이 강해, 특정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들만이 선출된다. 때문에 중대선거구 비례대표제를 통한 정당들의 지역성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2. 대안
민주성, 대표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에서의 개선방법이다.
⑴ 혼합대통령제
혼합대통령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내각의 권력분담을 통하여 대통령의 권력집중을 완화시킬 수 있다. 직선 대통령이 수상과 내각과 집행부의 역할과 권한을 헌법적 현실적으로 분담 수행이 가능하다.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국가원수로서 외교, 안보, 국방 등 국가적 또는 대외적 업무를 관할 통제 수행하고, 수상은 그 외의 분야에 대하여 정부수반으로서 내각과 함께 거의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진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하여 국무총리와 내각이 무력화, 종속화될 여지가 없다.
또, 대통령이 헌법상 의회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작위적 의회의석 재분배나 정계개편이 필요 없다. 대통령과 수상이 다른 정당의 출신인 경우 “동거정부”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 경우 혼합대통령제에서는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의회해산권을 통하여 동거정부의 해체를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순수대통령제에서는 그러한 헌법적 수단이 없고 전적으로 대통령의 지도력의 문제로 귀결된다.
의회는 수상과 내각에 대하여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는 집행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견제가능한 장점이 있다.
혼합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과 의회가 대립할 때는 의회의 지지를 받고 있는 수상이 조정역을 맡을 수 있고, 수상과 내각이 의회와 갈등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조정하거나 또는 국회해산을 통하여 그 갈등관계를 해소할 수도 있다. 한국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과 국회가 대립할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조정역을 담당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음.
⑵ 교체대통령제
교체대통령제는 순수대통령제와 순수의원내각제를 동일한 헌법구조내에서 병렬적으로 작동시키는 정부형태로 의원내각제가 2회 이상의 내각 불신임권 행사로 작동 실패되는 경우에 대통령제를 잔여기간 동안 작동시키는 것으로, 의원내각제를 전제로 하고 실패시 보조수단으로 대통령제를 이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순수대통령제와 혼합대통령제를 동일한 헌법 내에 공존시키고 순수대통령제를 첫 번째로 작동시키고 헌법에 명시된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혼합대통령제를 두 번째로 작동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ex. 중요한 정책적 위기가 있을 경우, 대통령의 제한된 권한을 내각에 부여하고 대통령의 잔여임기동안 국정을 주도하게 함. 즉, 대통령과 내각의 권력분담을 통하여 위기극복을 시도하는 것.(1원집정부제⇒2원집정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