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격차와 정책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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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제 1 장 정보격차
1. 정보 격차(Digital Divide) 개념
2. 정보격차에 대한 가설
3. 가설에 따른 정보격차의 원인과 해결법

제 2 장 국내 정보격차 현황
1. 정보접근에 따른 정보격차 실태 조사
2.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조사
3. 인터넷 활용에 따른 정보격차 실태 조사

제 3 장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1.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계획

제 4 장 보편적 서비스
1. 보편적 서비스란 무엇인가
2. 논의와 문제점
3. 국내의 보편적 서비스 제도 및 현황
4. 보편적 서비스와 수용자 복지

본문내용

따라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게 되었다.
현재 보편적 서비스 문제에 관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음성서비스에 한정되어있는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에 의해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반의 다양한 융합에 따른 복합적 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보편적 서비스는 일상적으로 '기본적인 지역전화서비스를(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다른 정보통신서비스들을) 모든 국민에게 가용한 가격으로 이용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정의 되고 있다. 특히 199년 통신법에 통신서비스를 정보서비스와 명확히 구별하여 "정보 형태 및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전달하는 "서비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통신서비스가 전화서비스에 한정되어 있고 정보서비스는 부가서비스로 처리되어 보편적 서비스의 법적 적용범위가 한정됨을 말해준다. 즉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반의 다양한 융합에 따른 복합적 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에서 제외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학교나 도서관에 제공되는 인터넷 접근 서비스는 보편적 서비스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 불합리성을 안고 있다는 이유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또한 보편적 서비스는 시장 기능을 이용한 정책이므로 시장 기능를 강화시킬 수 있는 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에 보편적 서비스가 초기의 보편적 서비스처럼 독점기업에 의한 이윤창출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특정기술,사업자와 무관하게 중립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과 질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보편적 서비스가 시장기능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서비스를 보편화시킨 것으로써 , 정보통신시장의 자유화로 인해 정부의 시장개입이 더욱 증가되는 시점에서 시장의 요구에 상응하는 보편적 서비스는 초기에는 정보기기의 확산에 기여하더라도 포화기가 되면 각 개인의 지불능력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차별화 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정보격차를 심화시킬수 있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편적 서비스는 시장기제에 의해 배제되거나 잘 선택되지 않는 본질적인 서비스를 포함해야 하며, 소외계층의 요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3. 국내의 보편적 서비스 제도 및 현황
국내의 보편적 서비스 제도는 1998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도 보편적 서비스의 원칙과 유사한 개념들이 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그 내용을 살펴 보자면
-'전기통신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의 원활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저렴하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전기통신사업법) ,
-'전기통신요금이 적정하고 공정·타당할 것','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하지 아니할 것'(동법 29조 이용약관),
-'공사는 모든 국민이 전기통신역무를 편리하고 공평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전기통신공사법 제 10조 2항)
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보편적 서비스의 적용범위 및 사업자에 대한 의무 등의 내용이 구체적, 명시적이지 못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1998년 9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어 보편적 서비스 제도의 시행을 위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보편적 서비스의 구체적 범위, 제공사업자지정,손실보전 및 재원조성에 관한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에 위임하였다. 이후 1999년 3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 제공사업자의 지정방법 및 손실보전의 원칙 등을 규정하였다. 사업법 개정 이후 시행령이 제도적으로 구비되면서 1999년 12월에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및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산정방법등에관한기준'고시가 제정되어 2000년부터 보편적 서비스 제도가 실질적으로 시행되었다.
2002년에는 해당고시에 대한 개정을 통해 시내전화 손실금 상한규정의 폐지, 손실보전률 종 조정을 통해 시내전화 서비스 제공에 따른 손실금 보전률 조정, 공중전화서비스에서 자급제 공중전화를 보편적 서비스의 손실부담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2004년 전기통신사업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규모, 시장점유율,분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매출액에 따른 분담비률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손실금 분담액을 자중하여 분담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4. 보편적 서비스와 수용자 복지
정보사회에서는 개개인의 잠재력과 창의력이 최대한 발휘되고 시민의 자기 구현과 자기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정보에 접근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보복지'가 필요하다. 특히 고도 정보사회에서는 정보통신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획득하는 매개체가 아닌 대인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과, 전자거래, 원격교육, 등의 직접적 행위에 연결되기 때문에 정보기기의 접근은 사회적 참여의 수단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다 말할 수 있다.
이처럼 디지털사회로 변화하면서 정보기기를 통한 사회적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소외계층의 정보통신 접근에서의 배제는 곧 정보의 격차에서 빈부의 격차로 이어지게 하기 때문에, 정보격차를 해소 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정보통신 환경에 알맞은 보편적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전화기 이외의 다양한 단말기, 둘째, 기본적 음성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정보통신 서비스, 셋째,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의 보편적 설계라는 기술적 수단, 넷째, 지역과 소득에 따른 격차는 물론 이용 능력에 따른 접근 기회의 격차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정보통신 환경에 적합한 시스템을 확장된 보편적 서비스라고 한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보편적 접근의 보장을 그 목표로 하며, 지역, 소득,이용 능력에 따른 접근 기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기 및 서비스의 가격보조제도와 보편적 설계를 그 수단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중에서 보편적 설계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나 특성과 관련없이 누구나 쉽게 정보통신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기와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바로 이점에서 보편적 서비스 이념의 확대는 정보통신 복지화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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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2.04
  • 저작시기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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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36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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