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요역의정의
1) 요역의 용례
2) 요역의 내용
3) 부과의 대상
4)수취체제
1) 요역의 용례
2) 요역의 내용
3) 부과의 대상
4)수취체제
본문내용
요역을 감면할 때도 속현이나 향부곡 등은 주현과 같이 독립된 수취단위로 운영. 그러나 속현이 독자적 수취단위이긴 해도 행정적으로 역시 주현을 통해 중앙에 연결되는 만큼 요역의 내용상 주현과 일치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속현이 거의 소멸된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속현인은 주현의 요역에 동원되고, 주현의 관리가 속현인을 마음대로 사역시켜 괴롭히는 예가 많으므로 直村化하자는 상소를 할 정도였다. 이와 같이 군현 내의 요역부담의 불균형은 속현민의 저항을 일으켜 監務(감무)를 파견하고 主邑(주읍)으로 승격시키는 등의 조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군현 단위로 분정된 요역은 민호에 부과됨. 고려의 요역은 16세이상 60세 이하의 정을 사역하지만 직접 정에 부과하지 않고 戶를 대상으로 부과하였음. 또 여기에서의 호는 자연호가 아니라 인정의 다과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눈 편호. 여기서 고려의 9등호제는 신라 통일기의 9등호제와 관련시켜 질적 변화하는 측면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신라 통일기의 9등호제는 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토지와 인정을 지준으로 편제되었으며, 이와 같이 편제된 호등에 일정한 기준수를 설정하여 집계한 計烟(계연)을 바탕으로 조용조가 부과됨. 그런데 나말려초를 경과하는 동안 상경농법의 확대로 平田의 상경화가 이루어지고 농업생산량이 증대되면서 상대적으로 토지의 중요성도 더욱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조세의 부과기준은 신라 통일기와 달리 토지만으로 바뀌고 토지의 전품도 정해져서, 조의 세율은 토지의 전품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해지게 된다. 이에 비해 인정의 노동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요역은 人丁의 다과로만 기준을 삼는 호등제를 채택하였다. 결국 토지와 정이 결합된 호등제로 세제를 수취하던 형태에서, 조세와 요역의 부과기준이 분화되는 형태로 바뀌게 된 것이다.
②출정 기준
통일신라의 9등호를 참작하여 6정=仲上을 기준으로 정했지만 때에 따라서 출정수는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수령이 주현의 요역을 관장하였지만, 각 호에 인정을 징발하여 역을 수행하는 것은 향리였다. 그래서 향리가 뇌물을 받아 부강한 호는 면제해 주고 빈약한 호는 부과하여 하층민의 유망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③사역기간
법제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삼국시대의 2개월, 신라통일기의 1개월, 고려시기의 20일, 조선시대의 6일로 점차 축소되는 추세. 그러나 중앙정부의 <役民式>에 이러한 규정이 있었다해도, 지방 주체의 잡다한 요역 종목에 한정된 군현민을 사역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정에 따를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중앙적인 요역이나 특히 지방적인 요역에서 수령은 필요할 때마다 군현 내의 민호에 요역을 부과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개별 민호에게 돌아오는 부담은 부정기적이며 不定量的이었을 것이다.
④경비(돈)
작업시 도구는 당연히 백성이 지참. 공물이나 목석 운반시에 우마를 부담하여 민원 원망이 심했다. 식량부담에 대해서는 징발된 지역의 원근에 따라 달라서 근지에서 징발되는 경우는 자급이었고 먼 곳에서 민을 징발할 때는 국가에서 지급했던 것 같다.
한편 군현 단위로 분정된 요역은 민호에 부과됨. 고려의 요역은 16세이상 60세 이하의 정을 사역하지만 직접 정에 부과하지 않고 戶를 대상으로 부과하였음. 또 여기에서의 호는 자연호가 아니라 인정의 다과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눈 편호. 여기서 고려의 9등호제는 신라 통일기의 9등호제와 관련시켜 질적 변화하는 측면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신라 통일기의 9등호제는 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토지와 인정을 지준으로 편제되었으며, 이와 같이 편제된 호등에 일정한 기준수를 설정하여 집계한 計烟(계연)을 바탕으로 조용조가 부과됨. 그런데 나말려초를 경과하는 동안 상경농법의 확대로 平田의 상경화가 이루어지고 농업생산량이 증대되면서 상대적으로 토지의 중요성도 더욱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조세의 부과기준은 신라 통일기와 달리 토지만으로 바뀌고 토지의 전품도 정해져서, 조의 세율은 토지의 전품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해지게 된다. 이에 비해 인정의 노동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요역은 人丁의 다과로만 기준을 삼는 호등제를 채택하였다. 결국 토지와 정이 결합된 호등제로 세제를 수취하던 형태에서, 조세와 요역의 부과기준이 분화되는 형태로 바뀌게 된 것이다.
②출정 기준
통일신라의 9등호를 참작하여 6정=仲上을 기준으로 정했지만 때에 따라서 출정수는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수령이 주현의 요역을 관장하였지만, 각 호에 인정을 징발하여 역을 수행하는 것은 향리였다. 그래서 향리가 뇌물을 받아 부강한 호는 면제해 주고 빈약한 호는 부과하여 하층민의 유망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③사역기간
법제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삼국시대의 2개월, 신라통일기의 1개월, 고려시기의 20일, 조선시대의 6일로 점차 축소되는 추세. 그러나 중앙정부의 <役民式>에 이러한 규정이 있었다해도, 지방 주체의 잡다한 요역 종목에 한정된 군현민을 사역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정에 따를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중앙적인 요역이나 특히 지방적인 요역에서 수령은 필요할 때마다 군현 내의 민호에 요역을 부과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개별 민호에게 돌아오는 부담은 부정기적이며 不定量的이었을 것이다.
④경비(돈)
작업시 도구는 당연히 백성이 지참. 공물이나 목석 운반시에 우마를 부담하여 민원 원망이 심했다. 식량부담에 대해서는 징발된 지역의 원근에 따라 달라서 근지에서 징발되는 경우는 자급이었고 먼 곳에서 민을 징발할 때는 국가에서 지급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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