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공전과 사전
⑴ 공전 ∙ 사전의 개념과 그 변천
⑵공전의 세 유형과 공전・사전의 지목
⑶공전 ∙ 사전의 형성과정과 경영형태.
⑷공전 ∙ 사전의 수조율.
2) 민전.
⑴민전의 소유자와 존재 시기 및 지역.
⑵민전의 사유지적 성격-민전 소유권의 내용-
⑶민전의 경영형태와 조세 수취.
⑷민전의 국가경제적 기능과 그 규모
⑴ 공전 ∙ 사전의 개념과 그 변천
⑵공전의 세 유형과 공전・사전의 지목
⑶공전 ∙ 사전의 형성과정과 경영형태.
⑷공전 ∙ 사전의 수조율.
2) 민전.
⑴민전의 소유자와 존재 시기 및 지역.
⑵민전의 사유지적 성격-민전 소유권의 내용-
⑶민전의 경영형태와 조세 수취.
⑷민전의 국가경제적 기능과 그 규모
본문내용
구하고 국가수조지로서의 민전을 공전으로 간주하려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소유권보다 조세를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이 더욱 중요하였기 때문에 국가의 지배하에 있는 민전은 공적인 토지라고 인식하였다. 반면 수조권을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는 사전으로 생각하였다. 이러한 국가의 수조권에 대한 집착이 과전법의 수조권 때문에 소유권행사를 제한하는 규절을 만들어 내기에 이른다.
⑶민전의 경영형태와 조세 수취.
민전의 민의 사유지일 뿐 아니라 그의 경작지이기도 했다. 이러한 민전은 크게 두가지 형태로 경영되었다. 자기경영과 전호제 경영이 그것이다. 자기경영은 전 생산과정에 민전주가 직접 참여하는 대신 생산물을 모두 자기가 차지하는 경작 형태를 말하는데 민전주와 그 가족의 노동력만으로 경작하는 순수 자기경영과 소유 노비나 雇工의 노동력을 동원하여 경작하는 직영형 자기경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반면 전호제 경영은 자기의 토지를 남에게 빌려주어 경작시키고 그 대가로 생산량의 일정한 비율을 수취하는 경영형태를 말하는데 소작제라고도 한다. 이러한 두 가지 경영형태 중에서는 자기경영, 그 안에서도 순수 자기경영이 민전 경영의 주류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력자들의 규모가 큰 민전의 경우는 자연히 노비나 고공의 노동력을 동원한 직영형 자기경역을 택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경영의 경영방식으로는 도저히 경작 할 수 없었던 대규모의 민전도 존재하였다. 중앙 귀족층과 지방 토호층의 민전이 그것이다. 그들은 상속과 불법적인 탈점등의 방법으로 형성한 대규모의 농장을 토지를 잃거나 적은 토지에 비해 여유 노동력을 가지고 있던 백정 농민들에게 소작을 주는 전호제 경영이 자연스럽게 나타났다. 이처럼 전호제 경영은 대토지 소유와 밀접한 관계를 지나고 있다. 전호제 경영은 신라 하대부터 보급된 것으로 보이며 국가의 묵인 또는 공인을 받으며 고려 전시기에 걸쳐 나타났으며 중기 이후에 이르러서는 일반화되는 추세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전호제의 전호는 대부분 일반 농민이거나 외거노비였고 고려 후기에는 순수 소작농도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호제로 경영되는 민전의 경우 전호는 당연히 민전주에게 소정의 소작료를 내야 했는데 私田租라 불리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 소작료는 [분반], 즉 생산량의 2/1이었다. 이는 이미 신라하대 전호제가 시작된 시기부터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고려 전시기에 걸쳐서도 활용되었다. 이러한 소작료는 토지이용자인 소작인 빌린 토지의 기능의 대가로서 토지소유자인 민전주에게 지불하는 이른바 [地代]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한편 국가 권력은 모든 민전위에 수조권을 설정하고 소정의 조세를 수취하였다. 국가가 거두는 이 조세는 경영형태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민전의 소유자인 민전주가 부담하였는데 그 수조율은 고려 초기부터 10/1인 [십일조법]이었다. 이는 국가수조지뿐 아니라 개인수조지에서도 동일했다. 이 십일조는 [地稅]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와 달리 성종의 11년 판문에 의거하여 민전에 대한 국가의 수조율이 4/1이라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이 견해를 간단히 정리하면 위 판문에 나오는 공전의 실체는 국, 공유지가 아니라 민전이며 따라서 고려 민전의 조세률은 이 판문에 근거한 4/1이었는데 원간섭기 이후에 10/1로 낮아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려의 국, 공유지는 직영제보다 전호제로 경영된 것이 규모가 더 크며 빈번했으므로 전호제로 경영되는 국, 공유지에서 수조율 설정이 필요하였으며 다른 사료들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10/1조가 타당하고 현실적인 것이다. 또한 원간섭기를 전후한 세율 변동을 시사하는 다른 기록을 찾을 수가 없으며 당시 상황에서 그것에 가능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종 11년 판본에 나오는 ‘公田租 四分取一’은 민전외의 공전으로 불릴 수 있는 또 다른 토지, 즉 국, 공유지에서의 수조율을 가리키는 것이었다고 이해된다.
⑷민전의 국가경제적 기능과 그 규모
민전은 민의 사유지인 동시에 국가 또는 개인의 수조지였으므로 민전의 경제적 기능 또한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민전의 민의 생활 기반, 즉 민산의 근본이었다. 백성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백정 농민이 민전을 소유한 주된 계층이며 그들의 대부분이 자기 또는 타인의 민전 경작에 참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민전이 민산의 근본이었다는 점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민전은 국가 재정의 중요한 원천이었다. 즉 민전에서 거두는 조세를 재원으로 각종의 재정 지출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민전의 조세는 왕실 운영에 필요한 供上의 재원이 되었다. 또한 민전의 조세는 녹봉의 재원이 되기도 하였다. 한편 祭祀, 賓客接待, 飢民賑濟 및 국가적 역사와 영선의 비용으로 쓰이는 국용의 재원도 민전의 조세였다. 공상, 녹봉, 국용 이외의 민전에서의 조세는 군수에도 사용되었다. 양계지역의 민전이 그 대표적이 예이다. 이 지역은 군사적 요충지였으므로 민전에서 수취한 조세를 중앙으로 이송하지 않고 군수에 충당하였다. 이는 남도 지역에서도 나타나는데 군량의 보관을 주된 기능으로 하였던 龍門倉의 존재가 이를 말해준다.
고려의 재정 운영은 민전의 조세를 국구에서 일괄적으로 수취하여 배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용처에 따라 필요한 租稅源을 미리 배분하여 두고 사용처의 주무 관사로 하여금 각자 수취하게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었다. 예컨대 녹봉용이나 국용용의 민전이 따로 있었던 것이다. 한편 민전의 조세는 관리를 비롯한 각종 직역담당자들의 생활기반이 되기도 하였다. 개인수조지로 설정된 민전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였을 것이다. 전시과 체제 아래에서도 물론 그러하였지만, 전시과가 무너지고 녹과전제가 마련된 고려 후기에 개인수조지로서의 민전은 수조권자의 생활에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였을 것인데, 아는 당시의 국가 재정의 궁핍으로 녹봉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기능을 기는 개인수조지는 전기에는 양계를 제외한 전구에 분포해 있었는데 그 규모는 10마 결을 초과하는 수준이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⑶민전의 경영형태와 조세 수취.
민전의 민의 사유지일 뿐 아니라 그의 경작지이기도 했다. 이러한 민전은 크게 두가지 형태로 경영되었다. 자기경영과 전호제 경영이 그것이다. 자기경영은 전 생산과정에 민전주가 직접 참여하는 대신 생산물을 모두 자기가 차지하는 경작 형태를 말하는데 민전주와 그 가족의 노동력만으로 경작하는 순수 자기경영과 소유 노비나 雇工의 노동력을 동원하여 경작하는 직영형 자기경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반면 전호제 경영은 자기의 토지를 남에게 빌려주어 경작시키고 그 대가로 생산량의 일정한 비율을 수취하는 경영형태를 말하는데 소작제라고도 한다. 이러한 두 가지 경영형태 중에서는 자기경영, 그 안에서도 순수 자기경영이 민전 경영의 주류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력자들의 규모가 큰 민전의 경우는 자연히 노비나 고공의 노동력을 동원한 직영형 자기경역을 택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경영의 경영방식으로는 도저히 경작 할 수 없었던 대규모의 민전도 존재하였다. 중앙 귀족층과 지방 토호층의 민전이 그것이다. 그들은 상속과 불법적인 탈점등의 방법으로 형성한 대규모의 농장을 토지를 잃거나 적은 토지에 비해 여유 노동력을 가지고 있던 백정 농민들에게 소작을 주는 전호제 경영이 자연스럽게 나타났다. 이처럼 전호제 경영은 대토지 소유와 밀접한 관계를 지나고 있다. 전호제 경영은 신라 하대부터 보급된 것으로 보이며 국가의 묵인 또는 공인을 받으며 고려 전시기에 걸쳐 나타났으며 중기 이후에 이르러서는 일반화되는 추세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전호제의 전호는 대부분 일반 농민이거나 외거노비였고 고려 후기에는 순수 소작농도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호제로 경영되는 민전의 경우 전호는 당연히 민전주에게 소정의 소작료를 내야 했는데 私田租라 불리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 소작료는 [분반], 즉 생산량의 2/1이었다. 이는 이미 신라하대 전호제가 시작된 시기부터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고려 전시기에 걸쳐서도 활용되었다. 이러한 소작료는 토지이용자인 소작인 빌린 토지의 기능의 대가로서 토지소유자인 민전주에게 지불하는 이른바 [地代]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한편 국가 권력은 모든 민전위에 수조권을 설정하고 소정의 조세를 수취하였다. 국가가 거두는 이 조세는 경영형태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민전의 소유자인 민전주가 부담하였는데 그 수조율은 고려 초기부터 10/1인 [십일조법]이었다. 이는 국가수조지뿐 아니라 개인수조지에서도 동일했다. 이 십일조는 [地稅]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와 달리 성종의 11년 판문에 의거하여 민전에 대한 국가의 수조율이 4/1이라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이 견해를 간단히 정리하면 위 판문에 나오는 공전의 실체는 국, 공유지가 아니라 민전이며 따라서 고려 민전의 조세률은 이 판문에 근거한 4/1이었는데 원간섭기 이후에 10/1로 낮아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려의 국, 공유지는 직영제보다 전호제로 경영된 것이 규모가 더 크며 빈번했으므로 전호제로 경영되는 국, 공유지에서 수조율 설정이 필요하였으며 다른 사료들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10/1조가 타당하고 현실적인 것이다. 또한 원간섭기를 전후한 세율 변동을 시사하는 다른 기록을 찾을 수가 없으며 당시 상황에서 그것에 가능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종 11년 판본에 나오는 ‘公田租 四分取一’은 민전외의 공전으로 불릴 수 있는 또 다른 토지, 즉 국, 공유지에서의 수조율을 가리키는 것이었다고 이해된다.
⑷민전의 국가경제적 기능과 그 규모
민전은 민의 사유지인 동시에 국가 또는 개인의 수조지였으므로 민전의 경제적 기능 또한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민전의 민의 생활 기반, 즉 민산의 근본이었다. 백성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백정 농민이 민전을 소유한 주된 계층이며 그들의 대부분이 자기 또는 타인의 민전 경작에 참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민전이 민산의 근본이었다는 점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민전은 국가 재정의 중요한 원천이었다. 즉 민전에서 거두는 조세를 재원으로 각종의 재정 지출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민전의 조세는 왕실 운영에 필요한 供上의 재원이 되었다. 또한 민전의 조세는 녹봉의 재원이 되기도 하였다. 한편 祭祀, 賓客接待, 飢民賑濟 및 국가적 역사와 영선의 비용으로 쓰이는 국용의 재원도 민전의 조세였다. 공상, 녹봉, 국용 이외의 민전에서의 조세는 군수에도 사용되었다. 양계지역의 민전이 그 대표적이 예이다. 이 지역은 군사적 요충지였으므로 민전에서 수취한 조세를 중앙으로 이송하지 않고 군수에 충당하였다. 이는 남도 지역에서도 나타나는데 군량의 보관을 주된 기능으로 하였던 龍門倉의 존재가 이를 말해준다.
고려의 재정 운영은 민전의 조세를 국구에서 일괄적으로 수취하여 배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용처에 따라 필요한 租稅源을 미리 배분하여 두고 사용처의 주무 관사로 하여금 각자 수취하게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었다. 예컨대 녹봉용이나 국용용의 민전이 따로 있었던 것이다. 한편 민전의 조세는 관리를 비롯한 각종 직역담당자들의 생활기반이 되기도 하였다. 개인수조지로 설정된 민전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였을 것이다. 전시과 체제 아래에서도 물론 그러하였지만, 전시과가 무너지고 녹과전제가 마련된 고려 후기에 개인수조지로서의 민전은 수조권자의 생활에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였을 것인데, 아는 당시의 국가 재정의 궁핍으로 녹봉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기능을 기는 개인수조지는 전기에는 양계를 제외한 전구에 분포해 있었는데 그 규모는 10마 결을 초과하는 수준이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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