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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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특수교육이란

2. 특수교육대상자

3. 장애유형별 특성
(1) 시각장애 (Visual Impairments)
(2) 청각장애 (Hearing Impairments)
(3) 정신지체 (Mental Retardation)
(4) 지체부자유 (Physical Disabilities)
(5) 정서장애 (Emotional Disorders)
(6) 자폐(Autism)
(7) 언어장애 (Speech-Language Disorder)
(8) 학습장애 (Learning Disabilities)

4. 특수교육제도의 발달
1) 분리교육시대
2) 통합교육시대

5. 장애인고용정책의 변화
1) 재활법에서의 고용정책

6. 재활공학분야의 발전
1) 제1단계 (1945 - 1969)
2) 제2단계(1970 - 현재

본문내용

었으며 국방성, 과학기술처, 보훈처 등의 연구자금 지원으로 의지제작에 필요한 기초 이론의 연구와 개선 등 집중적인 연구로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활용되는 이론체계의 확립과 제품개선에 성공하게 되었다. 의수족 제작에 필요한 기본이론은 버클리대학에 의해 수행되어졌는데 인체운동학, 보행분석학 등의 이론 체계를 완성시켜 오늘날 의수족, 보조기는 물론 재활공학의 기본원리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또한 개품개발에도 적극 관여하여 대퇴의족의 사각형 소켓(Quadrilateral Socket), 하퇴의족의 P.T.B 의지(Patellar Tendon Weiht Bearing Prosthesis)라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신제품을 개발하였고, 그 밖의 의지정렬의 원칙, 잔존근육의 활용가능 방안 및 각종 제작도구 등도 개발하였다. 한편 U.C.L.A의 생체공학연구소는 상지 의지 연구를 전담하여 상지 해부학, 운동학, 역학의 이론체계를 완성하였고 전동의수를 비롯한 각종 신제품을 개발하였다. 의수족, 보조기에 사용되는 재료, 부품, 소재의 개선은 관련 산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 노드롭항공사는 상지의수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를 시작하여 작업수의 디자인, 케이블시스템, 하니스(Harnees) 등의 개선을 가져왔고 소위 플라스틱, 라마네이트란 섬유강화 플라스틱을 개발하여 종래 나무나 가죽으로 제작되던 의제 제품 소재에 혁신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 굿이어(Good year)라는 타이어회사는 의족의 발부분 개발에, I.B.M은 상지전동의수의 개발에, 그리고 호스머회사는 상지의수의 작업수 개발에 각각 치중하여 현재 사용되고 잇는 제품의 원형을 개발하였다. 이 밖에 약20여개의 기업체들은 의수족, 보조기, 재료, 부품 소재의 개발에 착수하여 각종 제품의 표준 규격화가 가능해져 의수족, 보조기 제작의 정밀성 향상 및 내구성 개선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2) 제2단계(1970 - 현재)
1970년 미국 의지연구개발위원회 주최 세미나에서 동위원회는 지난 25년간의 활동을 회고하고 앞으로의 방향설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장애인을 위한 보장구 분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즉, 동위원회 평가는 당시 의수족, 보조기 분야는 만족할만한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진단하고, 다른 보장구 분야에로 위원회 활동을 집중할 것을 결의하여 이때부터 의지, 보조기라는 용어보다는 재활공학적 기기라는 용어가 보다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1973년 재활법이 제정되면서 미국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13개 재활공학연구소가 설치되는 등 많은 대학에서 연구소와 재활공학과가 설치되고 척추, 시각, 청각장애인 등이 새로운 연구대상으로 등장하여 전동휠체어, 장애인용 자동차, 장애인을 위한 로봇, 시각장애인용 독서기, 시각장애인용 초음파 보행기, 청각장애인용 의사소통기기, 인공장기, 전동의수족 등 첨단공학 기술을 이용한 복잡한 구조와 정밀성이 요구되는 고가의 장비들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에서 재활공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안들은 재활법, 장애인통신법, 장애인을 위한 기술관련
원조법, 장애인교육법, 미국장애인법 등이 있으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1973년 재활법
1973년 재활법(Rehabilitation Act of 1973)은 장애인의 고용과 관련된 획기적인 법안이다. 동법 제501조는 건축물과 교통장벽제거위원회(Architectural and Transportation Barriers Compliance Board, ATBCB)의 설치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를 통해 모든 공공 건축물의 무장벽화, 장애인의 교통장벽과 필요한 주택의 조사, 모든 공공건물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국제 장애인 심벌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법 제502조를 통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고용되는 모든 장소의 컴퓨터와 전자장비나 설비, 사무실 기구나 장비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04조에서는 유자격 장애인을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연방정부의 재정원조를 받고 있는 어떠한 계획이나 사업으로부터 배제하거나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 기관의 경우, 녹음도서, 음성계산기, 녹음기 등의 교육적 재활공학도구들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다(나운환 외, 2000). 또한 동 법에서는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필요한 재활공학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10,000 이내에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구매비용의 일부를 장애인이 부담하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은 기금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의 78.7%는 연방정부에서, 21.3%는 주 정부에서 조달하도록 되어 있고, 연방정부의 기금을 받기 위해 주정부는 3개년 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후 1986년 개정된 재활법(P.L. 99-506)을 통해 재활공학은 교육, 재활, 취업, 교통, 독립생활 그리고 레크레이션을 포함하는 분야에서 장애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장애인이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기술공학, 공학방법론, 또는 과학적인 원리를 체계적으로 응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졌다(William & Joseph, 1995). 이 법에서는 재활공학이 직업재활을 받는 대상자에게 지원되어야 할 중요한 서비스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직업환경에서 재활공학 서비스의 유용성을 증가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1992년에 개정된 재활법(P.L. 102-569)은 재활공학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 직업재활 과정의 각 단계에서 재활공학 장비들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고(Mendelsohn, 1997) 주 직업재활국에 재활공학사를 배치하여 재활공학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김선규, 2001). 또한 동법 제508조 '전자 및 정보기술 접근성(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Accessibility)'에서는 정부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들이 데이터베이스, 정보서비스, 전자우편 등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업무에 활용하도록 필요한 지침개발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나운환,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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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2.23
  • 저작시기2006.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7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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