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의) 공교육 사상의 발달과 공교육 제도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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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주의) 공교육 사상의 발달과 공교육 제도의 성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국가주의) 공교육 사상의 발달과 공교육 제도의 성립

I. 근대 공교육 사상의 발달

II. 공교육 제도의 성립
1. 영국
2. 프랑스
3. 미국

본문내용

대두되어 민중들을 무지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무상, 의무, 세속주의적 공교육제도를 수립하자는 운동이 일어난다. 이 운동은 마세(Jean Francois Mace, 1815-1894)에 의해 창립된 프랑스 교육연맹이 주도하였다. 이 운동으로 프랑스에서는 근대 공교육 제도의 기본원칙이 확립되었다.
1875년 헌법을 제정한 제3공화정은 교육개혁정책을 추진하였다. 1881년과 1882년에는 페리법을 제정하여 공립의 초등학교에 수업료를 폐지할 것, 6-13세의 남녀 모두에게 의무교육을 받을 것, 학교에서는 종교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것 등을 규정하였다. 이 법을 모태로 1886년에는 고후레법을 제정하여 프랑스의 근대 공교육 제도를 확립하였다.
(3) 미국
식민지 시기의 미국의 교육은 지방에 따라 서로 달랐다. 남부 지역에서는 영국과 유사하게 사립의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약간의 구빈교육이 실시되고 있었다. 그러나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일책부터 공교육 제도가 발전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일찍부터 퓨리턴들이 이주하여 이 땅에 신정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지역에서는 1624년에 아동들의 부모나 보호자들에게 아동들의 직업교육을 시키고, 종교의 원리와 주요 법령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1647년에는 50세대 이상의 타운에는 1명의 교사를 임명하고, 100세대 이상의 타운에는 문법학교를 설치할 것을 법제화하였다. 이 두 법은 취학의무나 무상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부모에 대한 교육의무와 타운에 대한 학교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타운의 중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벽지의 사람들은 그들끼리의 독립된 학구를 가졌고, 이들은 학구학교를 설치하여 지역민의 교육 요구에응하였다. 이 학구제 학교는 오늘날의 교육의 지방자치와 주민의 교육참여의 원형이 되고 있다.
1776년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후 미국은 독립전쟁을 거쳐 1783년 미합중국이 탄생되었다. 미국은 독립을 하였지만 공회성치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교육을 실시하는 일이 시급하였다. 그리하여 독립 후 미국에서는 국민교육을 위한 여러 안이 제안 되었다. 제퍼슨(Thomas Jefferson, 1743-1826)은 1779년 버지니아 주 의회에 국민의 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지식보급법안을
제출하였다. 그는 이 법안에서 3단계의 단선형 학교체제를 제시하였다. 이 안에 의하면 각 타운을 100호씩 나누어 학구마다 hundred school을 설치하여 3R's를 가르치도록 한다. 그리고 지역의 주민들은 그 자녀를 이 학교에 3년간 무상으로 취학시킬 수 있고, 교사의 급료는 공적 경비에서 지출한다. 빈곤한 가정의 자녀 중 능력이 뛰어난 자는 grammar school과 college에 다닐 수 있게 한다. 이 법안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그러나 이 안은 자녀의 교육을 부모의 자유의사에 맡겨 부모에게 취학 의무는 부과하지 않았지만 무상의 세속적인 공립학교 교육을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근대적인 공교육제도의 확립을 도모해 가고자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까지 초등 단계의 교육은 종교적인 자선단체에 의한 학교들이 많았다. 1786년에 일요학교가 설치되고, 조교법이 도입되었고, 1806년에는 뉴욕시 무상학교협회가 결성되어 무상학교를 보급하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 민중들을 위한 교육기관은 미미한 실정이었다. 공교육제도에 관심이 깊어졌던 것은 1820년대 후반에 들어서였고, 미국의 공교육제도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은 호레이스 만(Horace mann, 1796-1859)과 헨리 바나드(Henry Bamard, 1811-1900)이다.
호레이스 만은 매사추세츠 주에서, 바나드는 코네티컷 주에서 교육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주민들의 자녀들을 위해 공립의 common school의 설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당시의 공립학교는 통학하는 자녀의 수와 출석일수에 따라 부모에게 부과하는 교육비의 비율이 결정되고 있었다(rate bill). 그런데 이들은 공립학교가 그야말로 common school이 되기 위해서는 무상성과 세속성, 그리고 주의 감독권의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rate bill을 폐지하고 공적인 비용으로 학교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서 직접적인 교육세 부과가 필요하였다. 이 교육세 부과 방식은 1827딘 매사추세츠 주에서 처음 도입하기 시작하여 170년까지 姻개 주에서 도입을 하게 된다.
교육의 세속성에 관하여서는 1827년에 매사추세츠 주에서 공립학교에서의 종파적인 도서의 구입이나 사용을 금지한 후, 1855년에는 공적인 경비는 종파 학교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러한 세속성의 기준은 다른 주에도 도입되어 갔다.
주의 교육 감독권의 확보는 매사추세츠 주에서 1789년 학구를 학교의 설치 단위로서 인정하였고, 1827년에는 학구에 학무위원회를 설치하여 교과서와 교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학구 단위의 교육자치는 미미하였고, 주 차원의 감독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8년에는 주 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초대 교육장으로 호레이스 만을 취임시켜 공교육의 발전에 힘쓰도록 하였다. 이 주 교육위원회는 1870년경까지 대부분의 주에서 설립되었다.
미국에서의 근대적인 의무교육제도는 1852년 매사추세츠 주의 의무 취학법을 효시로 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산업의 발달과 함께 연소 노동자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1M2년 연소 노동법을 제정하여 15세 미만의 아동은 적어도 연간 3개월 이상 취학하도록 하였으며, 1852년에는 의무취학법을 제정하여 부모들에게 8-14세의 아동을 연간 12주 이상을 취학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이 취학 규정은 다른 주들에도 영향을 미처 1870년대에 10개 주 이상, 1900년까지 32개 주에서 의무 취학제를 도입하였으며, 1918년에 미시시시피 주를 끝으로 8-9년간의 의무취학제도가 완성되었다.
미국에서의 근대적인 공교육제도의 성립은 주에 따라서 서로 달랐지만 매사추세츠 주를 선도적으로 하여 19세기 후반에는 많은 주들에서 채택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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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10.26
  • 저작시기201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8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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