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직역연금의 경우 장기급여인 퇴직급여, 장해급여, 유족연금, 퇴직수당 모두 가입자
의 평균보수월액 또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급여수준이 결정되고, 단기급여인 사망조위
금도 가입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급여수준이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특수직역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
가 소득재분배 기능인데, 이에 배치된다고 볼 수 있다.
2) 발전방향
(1) 국민연금과 통합을 위한 준비
장기적으로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전제하에서 특수직역연금
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가장 큰 문제
는 기여금 대비 급여수준에 차이가 심해 형평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현재 특수
직역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기여금 대비 급여수준이 2배 정도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수직역연금의
보험료율을 2배로 올리든지 급여수준을 2배로 낮추어야 할 것이다. 기여금 대비 급여수
준이 비슷해지면 직업이동이 있을 경우 가입기간의 연장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이다. 한편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재해보상급여인 공무상 요양비, 공무상 요양일시금, 유
족보상금과 부조급여인 계해부조금, 사망조위금 등 국민연금에는 없는 급여들이 지급되
고 있다. 이러한 급여들도 장기적으로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에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2) 연금재정의 장기 안정성 확보
특수직역연금 중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정부가 보전해 주는 금액이 매딘 2조 원에
이르고, 매년 더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에서도 큰 문제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특단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연금재정의 장기안정성 확보방안으로 기
여와급여의 불균형 개선, 연금수급연령의 조정, 조기퇴직자 또는 정년퇴직자의 노동활동
장려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특수직역연금의 계정안정을 위해서는 특수직역연금, 특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
금의 기여와 급여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현재 공무원연금의 경우 기여금 대비 급여
수준의 비율이 4배 정도이며, 군인연금은 이보다 더 높다. 기여와 급여의 균형을 유지하
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4배로 높이든지 급여수준을 4배로 낮추어야 한다. 그러나 보험
료율을 높이거나 급여수준을 낮추는 것은 공무원이나 군인들의 저항으로 쉽지는 않을 것
이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우선 보험료율을 2배 정도로 올리든지 급여수준
을 2배 정도로 낮추는 방안부터 실현해야 할 것이다.
둘패, 연금수급연령을 높일 필요가 있다. 현재는 20년 재직하면 연금수급연령에는 제
한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40대 후반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공무원의 경우 직
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페직 또는 과원으로 퇴직한 경우가 많고,
군인의 경우 계급정년제에 의해 조기에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 조기에 연금을 받을 수 있
는 사람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40대 후반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는다면 재정은 엄
청나게 많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연금수급연령을 계급정년제로 퇴직하는 경우는 국민
연금의 조기노령연금 수급연령과 같게 55세로 하고, 기타의 경우는 60세로 조정할 필요
가 있다.
셋째, 조기퇴직자 또는 정년퇴직자의 노동활동을 장려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건강상태가 좋아져 60대도 노동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들이 과거 직장생활을 통해 습득한 전문성을 발춰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들의 경우 컴퓨터 활용능력 등 현재 산업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지식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연계 방안 마련
장기적으로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우션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에 연계가 필요한 부분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20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고, 그
렇다고 국민연금에서 기간연장도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연금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여금과 급여수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입기간을 그대로 연장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군복무기간을 퇴직기간(가입기간)으로 산입해 주는 것과 같이 소급해서 적절한 기여금을
지불하고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장해연금 보완
국민연금의 경우 산재가 아닌 절병이나 부상에 의해 장해를 얻거나 사망한 경우 장해
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20딘 미만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 이외의 질병이나 부상에 의해 장해를 얻거나 사망한 경
우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사회보장 기능으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20년 미만의
가입자에 대해서도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 이외의 질병이나 부상에 의해 장해를 얻거나
사망한 경우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5) 소득재분배 기능 마련
특수직역연금의 경우도 국민연금의 경우와 같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보
험료 또는 급여수준 결정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소득재분배 기능의 한 방법으로 국
민연금과 같이 급여수준 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을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으로 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순희, 1999. ‘실업자 직업훈련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실업대책 모니터링 센터.
-김영모. 2001. ‘현대사회보장론’.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변재관 외. 1998.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 기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정우. 1999. ‘소득분배론’. 비봉출판사
-정인수, 박상민. 1999. ‘주요국의 노동행정조직’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elco.or.kr)
-전광석. 1993. ‘사회보장법학’. 한림대 출판부
-장인협. 1978. ‘가족과 사회복지’. 한국사회학회
의 평균보수월액 또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급여수준이 결정되고, 단기급여인 사망조위
금도 가입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급여수준이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특수직역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
가 소득재분배 기능인데, 이에 배치된다고 볼 수 있다.
2) 발전방향
(1) 국민연금과 통합을 위한 준비
장기적으로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전제하에서 특수직역연금
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가장 큰 문제
는 기여금 대비 급여수준에 차이가 심해 형평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현재 특수
직역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기여금 대비 급여수준이 2배 정도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수직역연금의
보험료율을 2배로 올리든지 급여수준을 2배로 낮추어야 할 것이다. 기여금 대비 급여수
준이 비슷해지면 직업이동이 있을 경우 가입기간의 연장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이다. 한편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재해보상급여인 공무상 요양비, 공무상 요양일시금, 유
족보상금과 부조급여인 계해부조금, 사망조위금 등 국민연금에는 없는 급여들이 지급되
고 있다. 이러한 급여들도 장기적으로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에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2) 연금재정의 장기 안정성 확보
특수직역연금 중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정부가 보전해 주는 금액이 매딘 2조 원에
이르고, 매년 더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에서도 큰 문제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특단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연금재정의 장기안정성 확보방안으로 기
여와급여의 불균형 개선, 연금수급연령의 조정, 조기퇴직자 또는 정년퇴직자의 노동활동
장려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특수직역연금의 계정안정을 위해서는 특수직역연금, 특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
금의 기여와 급여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현재 공무원연금의 경우 기여금 대비 급여
수준의 비율이 4배 정도이며, 군인연금은 이보다 더 높다. 기여와 급여의 균형을 유지하
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4배로 높이든지 급여수준을 4배로 낮추어야 한다. 그러나 보험
료율을 높이거나 급여수준을 낮추는 것은 공무원이나 군인들의 저항으로 쉽지는 않을 것
이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우선 보험료율을 2배 정도로 올리든지 급여수준
을 2배 정도로 낮추는 방안부터 실현해야 할 것이다.
둘패, 연금수급연령을 높일 필요가 있다. 현재는 20년 재직하면 연금수급연령에는 제
한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40대 후반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공무원의 경우 직
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페직 또는 과원으로 퇴직한 경우가 많고,
군인의 경우 계급정년제에 의해 조기에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 조기에 연금을 받을 수 있
는 사람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40대 후반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는다면 재정은 엄
청나게 많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연금수급연령을 계급정년제로 퇴직하는 경우는 국민
연금의 조기노령연금 수급연령과 같게 55세로 하고, 기타의 경우는 60세로 조정할 필요
가 있다.
셋째, 조기퇴직자 또는 정년퇴직자의 노동활동을 장려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건강상태가 좋아져 60대도 노동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들이 과거 직장생활을 통해 습득한 전문성을 발춰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들의 경우 컴퓨터 활용능력 등 현재 산업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지식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연계 방안 마련
장기적으로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우션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에 연계가 필요한 부분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20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고, 그
렇다고 국민연금에서 기간연장도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연금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여금과 급여수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입기간을 그대로 연장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군복무기간을 퇴직기간(가입기간)으로 산입해 주는 것과 같이 소급해서 적절한 기여금을
지불하고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장해연금 보완
국민연금의 경우 산재가 아닌 절병이나 부상에 의해 장해를 얻거나 사망한 경우 장해
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20딘 미만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 이외의 질병이나 부상에 의해 장해를 얻거나 사망한 경
우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사회보장 기능으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20년 미만의
가입자에 대해서도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 이외의 질병이나 부상에 의해 장해를 얻거나
사망한 경우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5) 소득재분배 기능 마련
특수직역연금의 경우도 국민연금의 경우와 같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보
험료 또는 급여수준 결정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소득재분배 기능의 한 방법으로 국
민연금과 같이 급여수준 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을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으로 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순희, 1999. ‘실업자 직업훈련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실업대책 모니터링 센터.
-김영모. 2001. ‘현대사회보장론’.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변재관 외. 1998.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 기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정우. 1999. ‘소득분배론’. 비봉출판사
-정인수, 박상민. 1999. ‘주요국의 노동행정조직’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elco.or.kr)
-전광석. 1993. ‘사회보장법학’. 한림대 출판부
-장인협. 1978. ‘가족과 사회복지’. 한국사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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