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령 제정을 중심으로한 위탁관련 해결 방안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광주시 조례개정 사례
1) 광주시립장애인 복지관의 문제
2) 사례에서의 복지관 위탁의 문제

2. 위탁과 관련 법규와 개선 방안
1) 위탁관련 법규
2) 위탁관련 문제점과 해결을 위한 법적 제안

Ⅲ. 결론

본문내용

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및 1항의 각 호의 자를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관계공무원은 1인을 넘지 않는다.
(3) 지도, 감독의 문제
선정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와 감독, 감시에 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령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의 평가만큼이나 수탁자가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관리, 감독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는 본 사회복지사업법의 1조와 4조의 조항을 충실하고 이행하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복지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중요한 측면이 될 것이다. 따라서 새롭게 제정된 시행령에서는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 현재 제대로 된 지도와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의적인 기관의 운영과 재위탁 평가기준 미비 등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복지 서비스 질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 수탁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 51조 제4항에 의하여 시행령 25조의 4에 지도, 감독, 감사관련 조항을 신설한다.
제 25조의 3(지도.감독.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수탁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위탁사무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처분에 대해 취소, 정지 또는 시정을 명 하고, 필요에 따라 위탁기관은 감사 또는 특별감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지도 감독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위탁평가 및 재위탁
위탁평가와 재위탁 평가는 앞서 제시한 선정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가 담보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번 위탁계약이 이루어지면 재위탁은 형식적이고 서류상의 작업을 통해 계속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잡혀 가고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우선 기존 수탁법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 후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 계약연장을 하고, 그렇지 못하면 공개경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것은 사업의 연속성과 효과성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시설 비리에 대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전문직으로서의 기본적인 윤리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선정방법이 잘못되었다든지 감시와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에서는 재평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재위탁을 위한 평가는 위탁 평가와 함께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재위탁평가의 평가기준은 위탁선정기준을 준용하고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평가, 자체평가와 사업성과, 시설운영과 관리, 사용자 만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여기서 수탁기관으로서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재위탁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 제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민간기관의 자율성에 관한 부분이다. 예컨대 지나친 위탁평가 혹은 요식적이고 복잡한 평가는 위탁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감사 공무원에 의한 평가는 사회복지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위탁업무의 평가는 합리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져 할 것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를 위해서는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이 중요하다.
첫째, 위탁평가와 재위탁에 관한 규정을 시행령 25조의 5에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한다.
제 25조의 4(위탁평가 및 재위탁)
① 위탁기관은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에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 결 과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재위탁 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제 25조의 1및 제 25 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재위탁 평가 위원회는 시설이용자 대표와 공무원 감사담당자를 포함한다.
④ 그밖에 재위탁의 평가 및 취소와 관련된 사항 등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둘째, 시행령 제25조의 5의 4항에 의해 신설된 위탁과 재위탁의 취소에 관한 부분을 시행규칙 제23조 시설의 위탁과 제24조 사이에 신설한다.
제 23조의 1(위탁과 재위탁의 취소)
재위탁 평가에서 다음 사항들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한다.
1. 수탁자가 시행령에 명시된 위탁관련사항을 위반할 때
2. 수탁기관에 재정상의 문제, 서비스 대상자의 인권문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과 처우, 서비스의 효과성 등 운영능력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4. 그밖에 재위탁 평가 위원회에서 결정한 중대한 사유에 부합할 때
Ⅲ. 결론
광주광역시 시립장애종합복지관에서의 조례 개정은 위탁선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확보를 위해 지방 조례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조례개정은 공간적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현재 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이 절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위탁에 관한 선정과 재위탁의 문제는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복지업무가 지방으로 위임되고 있는 현실에서 위탁업무에 관한 내실있는 법규정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존하기 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법규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개정사례를 바탕으로 위탁사업에 관한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하고자 조례에서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체계화, 합리화 하여 법률과 시행령에 개설하여 그 규범력을 강화하고자 시도하였다. 현재 조례규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법 개정만으로 위탁의 문제가 해결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법을 개정함과 동시에 법의 시행에 대한 감시와 보다 합리적인 법운용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노력이 뒤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사회복지시설 위탁, 무엇이 문제인가(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공 청), 주최: 참여연대 사회복지 위원회, 2000.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관 운영개선을 위한 토론회, 주최: 서울특별 시의회, 2001.
@ 21세기 지역복지환경의 변화와 대응(한국지역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2001.
  • 가격1,2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6.03.07
  • 저작시기2006.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880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