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근거
(2) 민간위탁의 문제점
(3) 민간위탁의 개선방안
Ⅲ. 결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근거
(2) 민간위탁의 문제점
(3) 민간위탁의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도록해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 수수료 비용 등을 수탁기관에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수수료 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 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 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시장에게 기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 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② 시장이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조
이 조례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설치하는 노인 장애인 아동복지 관련 시설과 사회복지관 및 부랑인 보호시설 등을 말한다.
2.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 등을 받는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 등)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위치 및 그 주요기능은 별표와 같다.
제4조(적용범위)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이용자의 자격)
①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하는 날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로 하며, 부랑인 보호시설은 서울특별시의 행정구역 안의 부랑인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은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그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관리 운영의 위탁)
①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의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1. 위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위치 및 명칭
2. 사회복지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대표자
3. 위탁기간
4. 위탁대상 사무 및 그 주요내용 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6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수탁자 선정)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 운영의 효율성 및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수탁자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시설관리 등)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 운영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관계의 취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원상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도록해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 수수료 비용 등을 수탁기관에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수수료 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 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 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시장에게 기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 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② 시장이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조
이 조례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설치하는 노인 장애인 아동복지 관련 시설과 사회복지관 및 부랑인 보호시설 등을 말한다.
2.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 등을 받는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 등)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위치 및 그 주요기능은 별표와 같다.
제4조(적용범위)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이용자의 자격)
①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하는 날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로 하며, 부랑인 보호시설은 서울특별시의 행정구역 안의 부랑인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은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그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관리 운영의 위탁)
①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의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1. 위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위치 및 명칭
2. 사회복지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대표자
3. 위탁기간
4. 위탁대상 사무 및 그 주요내용 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6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수탁자 선정)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 운영의 효율성 및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수탁자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시설관리 등)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 운영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관계의 취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원상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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