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연수
1. 현직교육의 의의
2. 현직교육의 중요성과 목적
3. 교원 현직교육의 현황
4. 교원 현직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근무성적평정
1. 근무평정
2. 근무성적평정의 개념 및 실태
3. 근무성적평정의 방법
4. 근무성적평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승진
1. 승급과 승진
2. 승진 관리 기준
3. 교육공무원의 승진 임용 기준
4. 승진의 문제점 및 개선안
Ⅴ. 전직과 전보
1. 전직과 전보의 기능
2. 교육공무원의 전직
3. 교육공무원의 전보
Ⅵ. 보수
1. 보수의 개념 및 정의
2. 보수에 관한 이론
3. 교원 보수 결정의 원칙
4. 보수체계의 종류와 형태
5. 교원 보수체계의 현황
6. 교원 보수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안
Ⅶ. 결론
Ⅱ. 연수
1. 현직교육의 의의
2. 현직교육의 중요성과 목적
3. 교원 현직교육의 현황
4. 교원 현직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근무성적평정
1. 근무평정
2. 근무성적평정의 개념 및 실태
3. 근무성적평정의 방법
4. 근무성적평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승진
1. 승급과 승진
2. 승진 관리 기준
3. 교육공무원의 승진 임용 기준
4. 승진의 문제점 및 개선안
Ⅴ. 전직과 전보
1. 전직과 전보의 기능
2. 교육공무원의 전직
3. 교육공무원의 전보
Ⅵ. 보수
1. 보수의 개념 및 정의
2. 보수에 관한 이론
3. 교원 보수 결정의 원칙
4. 보수체계의 종류와 형태
5. 교원 보수체계의 현황
6. 교원 보수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안
Ⅶ. 결론
본문내용
미래지향적 교사론. p.182~185.
가. 현행 교원 보수제도의 문제점
1) 보수총액의 영세성
다른 전문직이나 직종에 비하여 교원의 보수는 상대적으로 영세하다. 특히 최근 5년동안 일반 기업체를 비롯한 다른 직종의 경우 노동조합 등의 영향으로 거의 매년 10~20%의 임금상승률을 기록하였으나, 교원의 경우 공무원과 연계되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보수가 인상됨으로써 타직종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원봉급은 기본생활급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며,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으로 실질임금은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이처럼 현재에도 동일연령 및 동일경력의 타직종 종사자들에 비하여 현격하게 낮은 금액의 보수를 받고 있는 교원들의 보수가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벌어지게 되면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2) 고학력자 우대조치 빈약
1976년 이전에는 학력을 경력의 2배로 우대하였으나, 현재는 그러하지 않으며 대학원에서의 수학기간을 연구경력으로만 인정할 뿐 학력우로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유능한 인재를 고직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석,박사학위 소지자 등 고학력자를 보수표상에서 우대함으로써 교원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자질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3) 호봉 확정의 불합리
석사, 박사 학위 소지자 등은 연구경력으로만 인정되지 학력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어서 호봉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석사는 1점, 박사는 2점을 교원의 승진임용 시에 연구경력으로 인정해준다. 임용 초에 교원인사기록카드에 누락된 전직경력 등의 추가 등제를 허가하지 않고, 또 호봉승급을 연 2회로 제한한다.
4) 총승급기간의 장기에 따른 문제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졸업한 자가 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기준에 따르 2급정교사에 임용되어 최고호봉에 도달하는 데에는 31년이 소요된다. 이는 다른 나라 교원의 최고호봉에 도달될 수 있는 총 승급기간이 5~22년인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 교원의 총 승급기간이 상당히 긴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현행 교원 보수제도의 개선안
1) 최고 호봉의 상향조정
타직종의 최고호봉에 상응하는 처우를 해줘야 한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교원의 최고호봉은 타직 공무원의 최고호봉과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2) 봉급과 일부 수당의 통합 및 신규수당 지급
교원에서 지급되는 실질적인 수당 지급액수가 미흡하고 초과수업수당의 미지급이나 정액 위주의 수당체계의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한다.
3) 상위학위 취득자 우대
교원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상위 학력을 취득하고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유인가를 충분히 제공해줘야 한다.
4) 교원 보수체계의 일원화 지행
삼원화체계를 장기적으로 학교급별에 차등이 없는 일원화체계로 바꾸어야 한다. 물론 대학교원과의 학력이나 직무 및 경력상의 차이는 감안되어야 하기 때문에 봉급은 일원화를 지행하더라도 직무나 경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5) 교원처우 쇄신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운영
수업시수에 따른 수당이나 초과수업 수당을 주는 것 등의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6) 교원 보수체계의 분리, 운영
교원의 직무내용, 특수성, 곤란성 등을 감안한 독자적인 보수체계를 마련, 운영해야 할 것이다. 교직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보수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교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Ⅶ. 결 론
현재 많은 사람들이 교사의 능력이나 자질을 의심하고 있다. 그들은 교사가 단지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다며 우리의 교육현실을 걱정한다. 하지만 그들 생각대로 교사가 단지 임용이 되었다고 해서 별 노력 없이 자신의 안정한 입지에 만족하기만 하는 것일까. 우리는 본 발표문을 통해 지금 우리 교사들은 다양한 연수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수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평가받고 있고,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전직이나 전보를 통해 동일 계급 또는 동일 직급간의 수평적인 이동을 할 수 있으며, 또 승진을 통해 수직적인 이동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같은 능력 계발의 차원들이 근무조건에 해당하는 보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교사가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사범대생으로서 교사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교사가 되고 난 이후의 능력계발 및 자질태도 함양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교육 전문가가 되어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서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할 교사의 모습일 것이다.
※ 참고문헌
강응오(1983). 임금관리론. 박영사.
강정대(1982). 현대임금관리론. 박영사.
교육법전(2002). 교학사, 2002.
김기태 외(2004). 미래지향적 교사론.
김윤태(2001). 교육행정 경영의 이해. 동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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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기(2002). 교사 근무성적평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송병식,고희권(2001). 근무성적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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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진, 임연기 공저(2002). 교육행정의 이해. 도서출판 보성.
이종재 외(2003). 교사론. 교육과학사.
주삼환 외(2003).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학지사.
최희선·노종희 외(1989). 교사양성·임용·연수제도의 개선 방안(교육부 정책 과제)
한국교육행정학회(2003), 교장론. 한국교육행정학회.
행정학교재편찬회(2003). 행정학 제대로 알기. 백산출판사.
제 10회 한,중교육연구발표회 자료(서울대한교육연합회, 1984),
거제교육청(http://www.gngje.go.kr)
중앙 인사위원회(http://www.csc.go.kr)
가. 현행 교원 보수제도의 문제점
1) 보수총액의 영세성
다른 전문직이나 직종에 비하여 교원의 보수는 상대적으로 영세하다. 특히 최근 5년동안 일반 기업체를 비롯한 다른 직종의 경우 노동조합 등의 영향으로 거의 매년 10~20%의 임금상승률을 기록하였으나, 교원의 경우 공무원과 연계되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보수가 인상됨으로써 타직종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원봉급은 기본생활급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며,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으로 실질임금은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이처럼 현재에도 동일연령 및 동일경력의 타직종 종사자들에 비하여 현격하게 낮은 금액의 보수를 받고 있는 교원들의 보수가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벌어지게 되면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2) 고학력자 우대조치 빈약
1976년 이전에는 학력을 경력의 2배로 우대하였으나, 현재는 그러하지 않으며 대학원에서의 수학기간을 연구경력으로만 인정할 뿐 학력우로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유능한 인재를 고직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석,박사학위 소지자 등 고학력자를 보수표상에서 우대함으로써 교원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자질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3) 호봉 확정의 불합리
석사, 박사 학위 소지자 등은 연구경력으로만 인정되지 학력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어서 호봉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석사는 1점, 박사는 2점을 교원의 승진임용 시에 연구경력으로 인정해준다. 임용 초에 교원인사기록카드에 누락된 전직경력 등의 추가 등제를 허가하지 않고, 또 호봉승급을 연 2회로 제한한다.
4) 총승급기간의 장기에 따른 문제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졸업한 자가 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기준에 따르 2급정교사에 임용되어 최고호봉에 도달하는 데에는 31년이 소요된다. 이는 다른 나라 교원의 최고호봉에 도달될 수 있는 총 승급기간이 5~22년인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 교원의 총 승급기간이 상당히 긴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현행 교원 보수제도의 개선안
1) 최고 호봉의 상향조정
타직종의 최고호봉에 상응하는 처우를 해줘야 한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교원의 최고호봉은 타직 공무원의 최고호봉과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2) 봉급과 일부 수당의 통합 및 신규수당 지급
교원에서 지급되는 실질적인 수당 지급액수가 미흡하고 초과수업수당의 미지급이나 정액 위주의 수당체계의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한다.
3) 상위학위 취득자 우대
교원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상위 학력을 취득하고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유인가를 충분히 제공해줘야 한다.
4) 교원 보수체계의 일원화 지행
삼원화체계를 장기적으로 학교급별에 차등이 없는 일원화체계로 바꾸어야 한다. 물론 대학교원과의 학력이나 직무 및 경력상의 차이는 감안되어야 하기 때문에 봉급은 일원화를 지행하더라도 직무나 경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5) 교원처우 쇄신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운영
수업시수에 따른 수당이나 초과수업 수당을 주는 것 등의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6) 교원 보수체계의 분리, 운영
교원의 직무내용, 특수성, 곤란성 등을 감안한 독자적인 보수체계를 마련, 운영해야 할 것이다. 교직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보수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교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Ⅶ. 결 론
현재 많은 사람들이 교사의 능력이나 자질을 의심하고 있다. 그들은 교사가 단지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다며 우리의 교육현실을 걱정한다. 하지만 그들 생각대로 교사가 단지 임용이 되었다고 해서 별 노력 없이 자신의 안정한 입지에 만족하기만 하는 것일까. 우리는 본 발표문을 통해 지금 우리 교사들은 다양한 연수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수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평가받고 있고,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전직이나 전보를 통해 동일 계급 또는 동일 직급간의 수평적인 이동을 할 수 있으며, 또 승진을 통해 수직적인 이동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같은 능력 계발의 차원들이 근무조건에 해당하는 보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교사가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사범대생으로서 교사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교사가 되고 난 이후의 능력계발 및 자질태도 함양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교육 전문가가 되어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서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할 교사의 모습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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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회 한,중교육연구발표회 자료(서울대한교육연합회, 1984),
거제교육청(http://www.gngje.go.kr)
중앙 인사위원회(http://www.c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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