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성차별이란?
Ⅲ. 성 역할의 사회화과정
1. 남․여의 다름에 대한 고정관념
2. 성 역할 사회화와 그것에서 비롯된 사회행동
3. 자기개념 형성과 사회화 기구
Ⅳ. 성 차별에 관한 사회과학 이론
1.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2. 구조기능주의 이론과 성차별
3. 갈등이론
Ⅴ. 성차별의 현황
1. 문화적 차별
2. 교육적 차별
3. 경제활동 및 고용 측면에서의 성차별
4. 법적 정치적 차별
Ⅵ. 호주제도
1. 호적제도
2. 호주와 호주승계
3. 우리나라에 호주제도의 역사
4. 외국의 신분증명제도
5. 호주제도 폐지되어야 한다.(의견)
6. 호주제도 계속 존재해야 한다.(의견)
Ⅱ. 성차별이란?
Ⅲ. 성 역할의 사회화과정
1. 남․여의 다름에 대한 고정관념
2. 성 역할 사회화와 그것에서 비롯된 사회행동
3. 자기개념 형성과 사회화 기구
Ⅳ. 성 차별에 관한 사회과학 이론
1.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2. 구조기능주의 이론과 성차별
3. 갈등이론
Ⅴ. 성차별의 현황
1. 문화적 차별
2. 교육적 차별
3. 경제활동 및 고용 측면에서의 성차별
4. 법적 정치적 차별
Ⅵ. 호주제도
1. 호적제도
2. 호주와 호주승계
3. 우리나라에 호주제도의 역사
4. 외국의 신분증명제도
5. 호주제도 폐지되어야 한다.(의견)
6. 호주제도 계속 존재해야 한다.(의견)
본문내용
정의 번영의 증진을 어렵게 하며, 그들 국가와 인류에 대한 봉사에 있어 여성의 잠재력의 완전한 개발을 더욱 어렵게 함을 상기하고...국가의 완전한 발전 과 인류의 복지 및 평화를 위해서는 여성이 모든 분야에 남성과 평등한 조건으로 최대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신하고...남성과 여성 사이에 완전한 평등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사회와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뿐만 아니라 남성의 전통적 역할에도 변화가 필요함을 인식하고...여성에 대한 차별의 철폐에 관한 선언에 명시된 제 원칙을 이행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모든 형태에 있어서의 차별을 철폐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등이다. 그리고 한국은 이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한국이 유보하고 있는것은 제16조 제1항 (사)호의 '가족 성(姓)...등을 선택할 권리'만이 아니다.
① 여성에게 사종지도(四從之道)를 강요하는 한국의 호주제
오늘 결혼식장에서 화사하게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하는 신부는 맞절을 하는 신랑과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 헌법이 정한대로 신부와 신랑은 평등한 가족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절대로 못한다'가 바로 정답이다. 사랑하는 신부와 신랑은 평등한 가족생활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왜? 법이 그것을 막기 때문이다. 호주를 중심으로 편제하는 호적법이 바로 그 주범이다.
조선여인들에게는 삼종지도(三從之道)가 강요되었다. 어려서는 아버지, 결혼 후에는 남편, 늙어서는 아들의 말을 듣고 좇으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 민국의 민법 제984조는 호주승계 순위로 (1)직계비속 남자, (2)가족인 직계비속 여자, (3)처, (4)가족인 직계존속 여자, (5)가족인 직계비속의 처라고 규정하여 21C를 코앞에 둔 한국의 여성들에게 사종지도(四從之道)를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호주승계순서를 보면 한국의 법이 가족구성원의 중요도를 어떻게 규 정하고 있는지가 드러난다. 남편 아들 손자 딸 처 어머니 며느리로 이어지는 호주승계 서열에서 보여지듯 어려서는 아버지, 결혼 후에는 남편, 늙어서는 아들, 아들이 죽으면 손자의 말을 듣고 좇으라는 사종지도(四從之道)를 한국여성들에게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꼴이다. 오늘 결혼식장에서 화사한 웃음을 짓고 있는 신부는 남편보다는 물론이고, 아들, 딸, 장차 수십년 후에 태어날 자기의 손자보다도 가정 내에서의 법적 지위가 낮다. 이 땅의 '병적인 모성찬양신화'는 이러한 법적 토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한국의 민법은 '남편의 씨앗으로만 낳았다'고 생각하는 아들, 딸과 손자를 '피가 섞이지 않은 남'인 아내보다 우위에 둠으로써 유전(遺傳)에 관한 무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여성을 대를 잇는 수단쯤으로 여기는 야만적 사고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에게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민법은 이렇듯 철저히 여성에게 차별적이며 '비(非)가족적'이다.
② 호주제는 여성에게 남편집안의 귀신이 되기를 강요한다.
호주제 중심의 호적법은 위와 같이 가족구성원간의 평등을 해쳐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제10조) 원리이념에 어긋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커다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니, 결혼한 여성에게 남성집안으로의 편입을 강제하는 부가입적제(夫家入籍制)가 바로 그것이다. 무릇 세상의 결혼이라는 것은 성숙한 남녀가 양가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인데 결혼한 한국의 여성은 남편집안의 하부구조로 편입됨으로써 시집이라고 하는 남편의 집안에 복속하는 존재로 되어버리는 것이다. 내 집안에 들어와 내가 길들여야 할 우리 집 사람, 우리 가문의 전통을 이어갈 책임이 있 는 사람, 아들을 낳아 대를 잇도록 해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사고가 여성에게 그간 얼마나 불합리하게 강요되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인 것이었는지가 곧 드러날 것이다.)
③ 더욱이 부부가 이혼하여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포기하더라도 자녀는 아버지의 호적에 남아있게 되므로 함께 사는 엄마와의 관계는 '동거인'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럴 경우 자녀의 호적을 엄마의 호적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아버지의 사망 이후라도 엄마와 자녀는 호적에 함께 기록될 수 없다. 남성은 혼인외 자녀를 낳더라도 아내의 동의 없이 자기의 호적에 올릴 수 있고(아주 최근 들어서야 동의를 얻도록 개정됨) 재혼을 하더라도 본인과 자녀의 호적이 문제되지 않지만 재혼하는 여성의 경우 남편의 호적에 자신만 입적하게 되어 남녀의 차별은 그 자녀들에게까지도 다양한 형태로 발생된다.
이렇듯 결혼한 딸을 출가외인으로 만들어 버리고 가족 안에서 여성을 2차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법이 존재하는한 사회에서의 불평등도 해소될수 없으며, 여아감별낙태로 인한 성비불균형도 막을 수 없고 한국의 인간생태계 파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6. 호주제도 계속 존재해야 한다.( 의견)
민법 제4편 친족편의 제2장 호주와 가족의 장에서 민법 제778조는 호주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779조는 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가(戶籍)의 구성원인 가족은 인간의 시발적, 기초적, 숙명적 생활공동체로서 사랑과 뜨거운 정으로 끈끈하게 엮어진 생활 환경 속에서 개인이 성장하는 중요한 터전이 된다. 가족에게 출발하여 국가사회가 성립되므로 가족공동체는 어떠한 경우라도 우선적으로 보호되고 건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오늘과 같은 시민사회에서 모든 사회활동의 참여에 있어서 인격의 존엄과 남녀평등의 원칙이 보장되고 실현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수 백년동안 뿌리내려 전통화된 부계중심주의적 가제도와 질서에서는 남녀평등의 실현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평화와 가족집단의 단결과 화합을 통한 생활공동체의 보호 유지를 전제로 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의 한 방법으로 가정 내부에서는 구심점이 되고 대외적으로 대표적 역할을 수행하는 가장의 존재도 필요하다고 보며 다만 누가 이를 수행할 것이냐가 문제로 제기될 것으로 본다.
1. 유명무실한 제도이므로 폐지할 필요가 없다.
2. 호주제는 보존되어야 할 전통문화이다.
3. 가족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는 호주제는 필요하다.
4. 호주제는 헌법상 "남녀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① 여성에게 사종지도(四從之道)를 강요하는 한국의 호주제
오늘 결혼식장에서 화사하게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하는 신부는 맞절을 하는 신랑과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 헌법이 정한대로 신부와 신랑은 평등한 가족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절대로 못한다'가 바로 정답이다. 사랑하는 신부와 신랑은 평등한 가족생활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왜? 법이 그것을 막기 때문이다. 호주를 중심으로 편제하는 호적법이 바로 그 주범이다.
조선여인들에게는 삼종지도(三從之道)가 강요되었다. 어려서는 아버지, 결혼 후에는 남편, 늙어서는 아들의 말을 듣고 좇으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 민국의 민법 제984조는 호주승계 순위로 (1)직계비속 남자, (2)가족인 직계비속 여자, (3)처, (4)가족인 직계존속 여자, (5)가족인 직계비속의 처라고 규정하여 21C를 코앞에 둔 한국의 여성들에게 사종지도(四從之道)를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호주승계순서를 보면 한국의 법이 가족구성원의 중요도를 어떻게 규 정하고 있는지가 드러난다. 남편 아들 손자 딸 처 어머니 며느리로 이어지는 호주승계 서열에서 보여지듯 어려서는 아버지, 결혼 후에는 남편, 늙어서는 아들, 아들이 죽으면 손자의 말을 듣고 좇으라는 사종지도(四從之道)를 한국여성들에게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꼴이다. 오늘 결혼식장에서 화사한 웃음을 짓고 있는 신부는 남편보다는 물론이고, 아들, 딸, 장차 수십년 후에 태어날 자기의 손자보다도 가정 내에서의 법적 지위가 낮다. 이 땅의 '병적인 모성찬양신화'는 이러한 법적 토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한국의 민법은 '남편의 씨앗으로만 낳았다'고 생각하는 아들, 딸과 손자를 '피가 섞이지 않은 남'인 아내보다 우위에 둠으로써 유전(遺傳)에 관한 무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여성을 대를 잇는 수단쯤으로 여기는 야만적 사고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에게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민법은 이렇듯 철저히 여성에게 차별적이며 '비(非)가족적'이다.
② 호주제는 여성에게 남편집안의 귀신이 되기를 강요한다.
호주제 중심의 호적법은 위와 같이 가족구성원간의 평등을 해쳐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제10조) 원리이념에 어긋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커다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니, 결혼한 여성에게 남성집안으로의 편입을 강제하는 부가입적제(夫家入籍制)가 바로 그것이다. 무릇 세상의 결혼이라는 것은 성숙한 남녀가 양가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인데 결혼한 한국의 여성은 남편집안의 하부구조로 편입됨으로써 시집이라고 하는 남편의 집안에 복속하는 존재로 되어버리는 것이다. 내 집안에 들어와 내가 길들여야 할 우리 집 사람, 우리 가문의 전통을 이어갈 책임이 있 는 사람, 아들을 낳아 대를 잇도록 해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사고가 여성에게 그간 얼마나 불합리하게 강요되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인 것이었는지가 곧 드러날 것이다.)
③ 더욱이 부부가 이혼하여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포기하더라도 자녀는 아버지의 호적에 남아있게 되므로 함께 사는 엄마와의 관계는 '동거인'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럴 경우 자녀의 호적을 엄마의 호적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아버지의 사망 이후라도 엄마와 자녀는 호적에 함께 기록될 수 없다. 남성은 혼인외 자녀를 낳더라도 아내의 동의 없이 자기의 호적에 올릴 수 있고(아주 최근 들어서야 동의를 얻도록 개정됨) 재혼을 하더라도 본인과 자녀의 호적이 문제되지 않지만 재혼하는 여성의 경우 남편의 호적에 자신만 입적하게 되어 남녀의 차별은 그 자녀들에게까지도 다양한 형태로 발생된다.
이렇듯 결혼한 딸을 출가외인으로 만들어 버리고 가족 안에서 여성을 2차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법이 존재하는한 사회에서의 불평등도 해소될수 없으며, 여아감별낙태로 인한 성비불균형도 막을 수 없고 한국의 인간생태계 파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6. 호주제도 계속 존재해야 한다.( 의견)
민법 제4편 친족편의 제2장 호주와 가족의 장에서 민법 제778조는 호주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779조는 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가(戶籍)의 구성원인 가족은 인간의 시발적, 기초적, 숙명적 생활공동체로서 사랑과 뜨거운 정으로 끈끈하게 엮어진 생활 환경 속에서 개인이 성장하는 중요한 터전이 된다. 가족에게 출발하여 국가사회가 성립되므로 가족공동체는 어떠한 경우라도 우선적으로 보호되고 건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오늘과 같은 시민사회에서 모든 사회활동의 참여에 있어서 인격의 존엄과 남녀평등의 원칙이 보장되고 실현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수 백년동안 뿌리내려 전통화된 부계중심주의적 가제도와 질서에서는 남녀평등의 실현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평화와 가족집단의 단결과 화합을 통한 생활공동체의 보호 유지를 전제로 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의 한 방법으로 가정 내부에서는 구심점이 되고 대외적으로 대표적 역할을 수행하는 가장의 존재도 필요하다고 보며 다만 누가 이를 수행할 것이냐가 문제로 제기될 것으로 본다.
1. 유명무실한 제도이므로 폐지할 필요가 없다.
2. 호주제는 보존되어야 할 전통문화이다.
3. 가족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는 호주제는 필요하다.
4. 호주제는 헌법상 "남녀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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