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스토커와 그 방지책 (관련법규, 국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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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스토킹] 스토커와 그 방지책 (관련법규, 국내외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스토커의 개념과 종류

2. 우리나라 스토킹의 사례

3. 외국 스토킹의 사례

4. 우리나라 스토킹 법안

5. 우리나라 스토킹 법안이 시행되지 못한 이유

6. 스토킹 방지대책

6. 결론

본문내용

는 점에서 보다 중한 행위의 불법성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호처분위반행위의 형량은 규제대상인 행위보다 더 중한 형벌이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다.
⑤ 보호처분에 따른 명령의 실제적인 효과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특례법안과 유사한 보호처분은 이미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실시과정에서 드러난 바와같이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폭력행위를 하지못하도록 하는 실제적인 수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찰이나 검찰이 각각의 사건에 위험방지차원에서 미리 개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접근금지명령의 실효성이 확보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접근금지명령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이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행위자에 대한 실제적인 위하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6. 스토킹 방지대책
(1)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방지대책
미셸 테일러(Michelle Taylor)는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대처방안 및 선택 가능한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경고를 발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편지와 전화 통화와 같은 통신수단 또는 정보를 증거로 확보한다.
2. 모든 우편에 대해서 사설수신함 서비스를 신청한다.
3. 중요한 소유물을 신탁에 맡긴다.
4. 신탁이나 친구가 관리하고 있는 중요 재산들의 리스트를 만든다.
5. 피해자의 재산 은행계좌 또는 기타 계좌에 대해서 코드명을 붙이도록 요청한다.
6. 피해자의 주소가 피고용인, 동료직원, 또는 기타 친구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한다.
7. 예측가능한 장소로부터 미행당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8. 전화번호가 기록되지 않도록 요청한다.
9. 전화번호의 마지막 네자리수로 전화에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친숙하지 않은 전화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들이 응답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한다.
10. 외부로 송출되는 전화 응답메시지에 개인정보가 기록되지 않도록 한다.
11. 피해자의 주거지 이외의 장소에 소재하는 별개의 전화를 설치한다.
12. 피해자가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정보들에 대해서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하더라도 주의 깊게 검사한다.
13. 피해자의 주거에 방호장치를 설치한다.
14. 호신술을 배움으로써 피해자 자신의 안전을 증대시킨다.
(2) 정부기관에 대한 방지대책
스토킹 행위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재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위험성이나 위험을 내포한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춘 공공기관이 존재할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하겠다.
또한 현재의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입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검찰 또는 경찰의 형사사법기관에 적절한 대응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는 법률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형사사법기관에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는 수단으로는 1999년 특례법안과 같이 ‘스토킹 방지법률’을 입법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스토킹 행위가 일반적으로 갑자기 폭력행위로 돌변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초기단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장래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위험을 방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토킹 행위에 개입한 경찰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서 일정한 경고를 줌으로써 장래에 더 이상 행위를 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보다 더 큰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법률에 경찰이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서 경고를 발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스토킹 행위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 경찰관에게 필요한 것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정보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스토킹 행위자가 어떠한 유형의 행위자인가를 파악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가해질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적절한 방비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6. 결론
스토킹 피해자는 스토킹 행위에 대처할 만한 능력을 지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또한 피해자의 정신적인 상황은 자신이 처한 위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이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도 없다. 그리고 반복되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피해 그리고 주기적인 협박 등에 의한 공포심유발등과 관련하여 상해죄 및 협박죄의 형법적인 부분과도 관련되는 내용으로 개인의 사생활이나 관련정보가 미니홈피나 인터넷 등으로 공개되고 있는 현대에 더욱 그 사례가 확대되고 광범위해지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정부의 주도 하에서든 또는 민간단체의 주도에 의해서든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단체의 설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스토킹 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직의 구성에는 경찰과 같은 형사사법기관 뿐만 아니라 스토킹 행위자의 심리적 정신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러한 스토킹 피해자 원조조직이 활성화되어야만 스토킹 피해에 대한 구제가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스토킹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관련하여 스토커 방지법등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법안의 마련과 그 형량 등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사항의 적용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대책의 필요성이 증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밥을 먹든 운동을 하든 게임을 하든 뭐든지 지나치면 해가 된다고 생각한다. 사랑 역시 아름다운 선에서 절제 할 줄 아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고 아무리 못 배웠다 하더라도 역지사지의 배려깊은 마음은 언제나 우리가 담아 두고 있어야겠다.
■ 참고 자료 및 사이트
- 동국대 대학원신문
- 형사정책연구소식 제64호(2001 3/4월호)
- www.naver.com
- 한종욱(1999), “스토킹”, 수사연구 제194호.
- http://chunma.yu.ac.kr/~j8300604/profile.html
- 대법원 http://www.scourt.go.kr
-다음카페 http://cafe.daum.net/stalking21
-http://www.topsafe.co.kr/nosex3.htm]
-http://www.lawn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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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4.13
  • 저작시기2006.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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