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개념의 정리
2. 재범 현황
3. 재범의 원인
4. 재범방지대책
Ⅲ. 결 론
Ⅱ. 본 론
1. 개념의 정리
2. 재범 현황
3. 재범의 원인
4. 재범방지대책
Ⅲ. 결 론
본문내용
거하고, 피해자도 책임의식 속에서 범죄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원한관계에 의한 범죄나 교통관련 범죄들은 피해자 스스로 조금의 관심과 주의의무만을 다한다면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Ⅲ. 結 論
현재 범죄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예방 및 방지대책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내에서 오늘도 범죄는 끊임없이 늘어만 가고 있고, 그것도 폭악, 잔인하고 범죄연령도 저연령화 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거기에다 상습화, 재범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를 재범화 현상의 공포로부터 해방시키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재범방지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청됨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범죄인이 교도소에서 출소하면 냉혹한 사회는 포용해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적대시하고 냉대하기만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 실정이다. 이리하여 전과자라는 오명 때문에 사회에 융화되지 못하게 되어 또다시 범죄를 감행하기 마련이다. 범죄에 관한 책임은 그 범죄人 자신에게 있지만 그 자가 재범을 하게된 원인을 따질 때는 사회나 국가의 책임도 없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국가나 사회는 항상 석방자로 하여금 새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에 그들을 융화시켜 완전한 사회일원으로 복귀하도록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도소내의 적극적인 교정교화는 물론, 출소 후 사회에의 적응을 도와주는 갱생보호사업이 철저히 행하여져야 하고 특히 사회인 각자가 친절과 온정을 가지고 선도를 하여 그들을 포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고 범죄인을 교도소에 수용하였다가 선량한 국민으로 사회에 복귀시키지 못하고 다시 죄를 범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마치 밑에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 되고 만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오늘날 행형의 궁극적 목적인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시설 내에서 아무리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사회에 재 복귀시킨다 하더라도 출소 후 사회 내 처우가 부진한 때에는 그 결과는 무용한 것이 되기 쉽다.
그러므로 재범방지 대책의 하나로 사회 내 처우인 갱생보호사업은 절실히 요청될 것이다. 특히 직업 없이 죄를 범하고 수용되었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직업이 있던 사람도 교도소에서 수형 중 사회와 격리되어 있었던 관계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 자립기반을 조성시켜 사회에 복귀케 하는 것은 반사회적 사람을 사회에 적합한 사람으로 교정하는 교정목적의 연장이며 행형의 완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오늘날은 소년을 수용하는 소년원, 소년교도소나, 성년을 수용하는 구치소, 교도소들은 그 수용이 범죄란 악에 대한 응징보다는 장래에의 개과천선을 위한 교도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현대 행형의 기본정신이다.
그러나 실제에는 개과천선과는 거리가 멀다.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문제는 재범의 증가와 특히 흉악범으로서 3범 이상의 누범, 상습범이 많다는 것이다. 이는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교화나 갱생보호가 미흡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 따라서 특히 전과자들의 재범을 防止하기 위해서는 갱생보호의 활성화 및 적극적인 보호관찰 강화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수사단계 및 재판단계에서도 다양한 전환제도를 통해 사회 내 처우를 확대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사회사업가적 관점에서 논의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출소자 재범방지라는 형사 정책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다.
<參考 文獻>
1.「새 行刑學」, 申王植 著, 법조문화사,1988.
2.■■누범의 원인 및 방지 대책■■, 金龍俊, 연세대 行政大學院 1988.
3. 「형법총론」, 金日秀 著, 博英社, 1999.
4. 2003年 警察白書(www.police.go.kr)
Ⅲ. 結 論
현재 범죄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예방 및 방지대책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내에서 오늘도 범죄는 끊임없이 늘어만 가고 있고, 그것도 폭악, 잔인하고 범죄연령도 저연령화 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거기에다 상습화, 재범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를 재범화 현상의 공포로부터 해방시키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재범방지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청됨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범죄인이 교도소에서 출소하면 냉혹한 사회는 포용해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적대시하고 냉대하기만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 실정이다. 이리하여 전과자라는 오명 때문에 사회에 융화되지 못하게 되어 또다시 범죄를 감행하기 마련이다. 범죄에 관한 책임은 그 범죄人 자신에게 있지만 그 자가 재범을 하게된 원인을 따질 때는 사회나 국가의 책임도 없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국가나 사회는 항상 석방자로 하여금 새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에 그들을 융화시켜 완전한 사회일원으로 복귀하도록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도소내의 적극적인 교정교화는 물론, 출소 후 사회에의 적응을 도와주는 갱생보호사업이 철저히 행하여져야 하고 특히 사회인 각자가 친절과 온정을 가지고 선도를 하여 그들을 포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고 범죄인을 교도소에 수용하였다가 선량한 국민으로 사회에 복귀시키지 못하고 다시 죄를 범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마치 밑에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 되고 만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오늘날 행형의 궁극적 목적인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시설 내에서 아무리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사회에 재 복귀시킨다 하더라도 출소 후 사회 내 처우가 부진한 때에는 그 결과는 무용한 것이 되기 쉽다.
그러므로 재범방지 대책의 하나로 사회 내 처우인 갱생보호사업은 절실히 요청될 것이다. 특히 직업 없이 죄를 범하고 수용되었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직업이 있던 사람도 교도소에서 수형 중 사회와 격리되어 있었던 관계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 자립기반을 조성시켜 사회에 복귀케 하는 것은 반사회적 사람을 사회에 적합한 사람으로 교정하는 교정목적의 연장이며 행형의 완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오늘날은 소년을 수용하는 소년원, 소년교도소나, 성년을 수용하는 구치소, 교도소들은 그 수용이 범죄란 악에 대한 응징보다는 장래에의 개과천선을 위한 교도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현대 행형의 기본정신이다.
그러나 실제에는 개과천선과는 거리가 멀다.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문제는 재범의 증가와 특히 흉악범으로서 3범 이상의 누범, 상습범이 많다는 것이다. 이는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교화나 갱생보호가 미흡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 따라서 특히 전과자들의 재범을 防止하기 위해서는 갱생보호의 활성화 및 적극적인 보호관찰 강화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수사단계 및 재판단계에서도 다양한 전환제도를 통해 사회 내 처우를 확대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사회사업가적 관점에서 논의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출소자 재범방지라는 형사 정책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다.
<參考 文獻>
1.「새 行刑學」, 申王植 著, 법조문화사,1988.
2.■■누범의 원인 및 방지 대책■■, 金龍俊, 연세대 行政大學院 1988.
3. 「형법총론」, 金日秀 著, 博英社, 1999.
4. 2003年 警察白書(www.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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