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여성 운동, 한국의 경험
가. 한국의 성폭력 문제와 그에 대한 여성 운동
나. 한국의 가정폭력 문제와 그에 대한 대응
2. 여성운동의 결실 -근로 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가. 근로기준법 상의 여성의 보호
나.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여성노동자 보호
3. 우리 조의 생각
가. 한국의 성폭력 문제와 그에 대한 여성 운동
나. 한국의 가정폭력 문제와 그에 대한 대응
2. 여성운동의 결실 -근로 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가. 근로기준법 상의 여성의 보호
나.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여성노동자 보호
3. 우리 조의 생각
본문내용
, 교육이나 배치 및 승진의 부분,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냠녀 근로간의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2)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가)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은 영아가 태어난 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청구기간은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기간이 된다. 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나)산전후 휴가 지급
위의 부분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다)보육시설의 설치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 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입증책임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의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3)남녀고용평등법상의 문제
남녀고용평등법은 그 법조문만 살펴볼 경우에는 남녀의 평등을 직장 내에서 훌륭하게 지킬 수 있게끔 하는 법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이상적인 규정들이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동법에서는 사용자가 동 규정을 어겼을 경우 직장 내 사람들이 당해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고충처리기관에 고충처리나 분쟁의 조정을 의뢰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직장 내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직장 내의 기관에게 그 해결을 의뢰한다는 것은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비록 1차적이긴 하지만 이 기관에 의해서는 사용자에 의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구제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2차적 구제를 위하여 노동부나 고용평등위원회의 조정을 규정있는 바 이 방법으로 인한 구제는 기대할 수 있을까. 현재 노동부에 밀려 있는 조정건수나 일정으로 볼 때 일일이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노동부나 노동부 산하 고용평등위원회가 전담하여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 주변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성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입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노동부를 여러 번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결책을 듣지 못하거나 1년 이상씩 기다리라는 황당한 대답을 듣고 집으로 왔다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법과 현실의 차이는 늘 존재하는 것이지만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규정과 그 적용 사이의 괴리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을 적용하는 기관의 확충과 정비가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살펴본 바로는 이 둘의 법 규정은 대체적으로 남녀의 평등이나 여성의 특별한 보호를 충분히 담고 있었다고 하겠다. 물론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아직은 많이 남아있다. 그러나 그것이 적용되는 현실에 있어서는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직장 내에서의 여성 보호를 위해서는 법을 수 차례 좋은 쪽으로 개정하는 것 보다는 있는 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허술함을 보충하는 방향이 좀더 적당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체적 구성원들의 의식개혁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여성운동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우리 조의 생각 (내용 +++)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이 요구
:몇 가지 이슈에 잠시 흥분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
:다양한 모금 활동, 시위 활동(수요집회)에 적극적인 참가(1인 1집회 참가 운동 등)
2)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가)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은 영아가 태어난 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청구기간은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기간이 된다. 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나)산전후 휴가 지급
위의 부분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다)보육시설의 설치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 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입증책임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의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3)남녀고용평등법상의 문제
남녀고용평등법은 그 법조문만 살펴볼 경우에는 남녀의 평등을 직장 내에서 훌륭하게 지킬 수 있게끔 하는 법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이상적인 규정들이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동법에서는 사용자가 동 규정을 어겼을 경우 직장 내 사람들이 당해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고충처리기관에 고충처리나 분쟁의 조정을 의뢰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직장 내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직장 내의 기관에게 그 해결을 의뢰한다는 것은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비록 1차적이긴 하지만 이 기관에 의해서는 사용자에 의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구제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2차적 구제를 위하여 노동부나 고용평등위원회의 조정을 규정있는 바 이 방법으로 인한 구제는 기대할 수 있을까. 현재 노동부에 밀려 있는 조정건수나 일정으로 볼 때 일일이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노동부나 노동부 산하 고용평등위원회가 전담하여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 주변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성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입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노동부를 여러 번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결책을 듣지 못하거나 1년 이상씩 기다리라는 황당한 대답을 듣고 집으로 왔다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법과 현실의 차이는 늘 존재하는 것이지만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규정과 그 적용 사이의 괴리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을 적용하는 기관의 확충과 정비가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살펴본 바로는 이 둘의 법 규정은 대체적으로 남녀의 평등이나 여성의 특별한 보호를 충분히 담고 있었다고 하겠다. 물론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아직은 많이 남아있다. 그러나 그것이 적용되는 현실에 있어서는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직장 내에서의 여성 보호를 위해서는 법을 수 차례 좋은 쪽으로 개정하는 것 보다는 있는 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허술함을 보충하는 방향이 좀더 적당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체적 구성원들의 의식개혁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여성운동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우리 조의 생각 (내용 +++)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이 요구
:몇 가지 이슈에 잠시 흥분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
:다양한 모금 활동, 시위 활동(수요집회)에 적극적인 참가(1인 1집회 참가 운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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