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민법상 ‘가족의 범위’는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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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정민법상 ‘가족의 범위’는 타당한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序論


本論
1. 현재 우리사회의 가족제도 변화
1) 지금까지의 가족의 개념
2) 현재 우리사회의 변화된 가족의 개념
① 가족 기능의 변화
②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3) 새로운 모습의 가족
2. 개정민법에서의 가족범위와 문제점
1) 양성평등 문제
2) 새로운 가족의 모습 인정 여부


結論

본문내용

되는 셈이다. 이것은 법이 아직 사회의 변화하는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예라 할 수 있겠으며 이런 부분이 크면 클수록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인정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소외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루빨리 이런 기존의 가족의 개념에서 벗어나는 가족들도 가족으로써 인정하여 보호해야 할 것이다.
結論
사회는 지금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 가족과 친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또한 바뀌어가고 있다. 여성들의 사회진출로 양성평등 사상이 널리 퍼지면서 90년 민법개정을 거쳐 2005년 호주제까지 폐지되었다. 이것은 우리 민법이 현실을 반영한 것은 물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사상에 합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아 보인다. 사회가 분화되어 갈수록 가족의 형태도 변화하고 있는데 아직 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전통적 개념의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만 가족으로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 그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가족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시대상황을 반영하는 유동적인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가족의 변화를 문제시할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가족의 모습을 어떻게 사회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냐를 논의해야 할 때임을 자각해야 한다.
법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보수적인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것은 법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현실에 맞는 법을 제정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법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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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4.22
  • 저작시기2006.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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