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일선공무원의 행태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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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일선공무원의 행태적 특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일선공무원의 근무환경
1. 만성적인 자원의 부족
2. 목표의 모호성
3. 재량권
4. 성과측정의 곤란
5. 정책으로부터의 소외 현상

Ⅲ. 우리나라 공무원의 행태적 특징 사례분석
1. 책임회피
2. 행정편의주의
3. 재량권의 남용 및 직무태만
4. 전문적 식견이나 충분한 검토 없는 선례답습
5. 불친절 및 민원인 부당대우

Ⅴ. 논의 및 함의

본문내용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3고충10869’를 보면 공무원이 위법부당한 행위 시정요구에 대헤서 좋은 예가 적시 되고 있다.
신청인은 공사로 인한 건물균열의 피해를 진정하였으나 공무원의 무성의로 피해보상을 받기는커녕 ‘민원을 제기하면 현장을 확인해야 하므로 행정력 낭비만 초래할 뿐이다“면서 고압적이고 신경질적으로 민원 취하를 강요하고 있으니 시정해달라는 취지이었다.
이는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 행위무성의한 안내고압적 자세 등으로 거부감을 자아내거나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에 위원회는 공무원은 접수된 민원에 대해 취하를 강요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모든 민원은 적극적긍정적인 입장에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알기 쉽게 회신해 주어야 하며, 민원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이해설득 하려는 다세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며, 이 민원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감사관실(해당구청 상급기관)에 이첩하여 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결과 해당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해당공무원에 대해 각성을 촉구하는 선에서 민원을 종결지은 바 있다.
5. 불친절 및 민원인 부당대우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 행위, 무성의한 안내, 고압적 자세 등으로 거부감을 자아내거나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 등은 일선공무원들의 행태중 하나로 지적할 수 있다. 이는 공무원 개인이 담당하는 업무의 과중으로 직무 스트레스가 심하며, 자발적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곤란한 대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이 건에 대한 신청인의 취지를 살펴보면, 공사로 인한 건물균열의 피해를 진정하였으나 공무원의 무성으로 피해협상을 받기는커녕 “ 민원을 제기하면 현장을 확인해야 하므로 행정력 낭비만 초래할 뿐이다”면서 고압적이고 신경질 적으로 민원 취하를 강요하고 있으니 시정해 달라는 요지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공무원은 접수된 민원에 대해 취하를 강요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모든 민원은 적극적긍정적인 입장에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알기 쉽게 회신해 주어야 하며, 민원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이해설득 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며, 이 민원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감사관실에 이첩하여 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결과 해당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해당공무원에 대해 각성을 촉구하는 선에서 민원을 종결한 바 있다.
Ⅳ. 결론 및 함의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신분의 보장(33.6%)과 근무조건의 양호함(15.1%)으로 조사 되었다(조성한,1996). 이처럼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호의적이며 안정적인 직업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직생활에 만족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 역시 “신분보장(44.1%)”으로 나타났으며 불만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낮은 보수(50.5%)로 나타났다.
결국 공무원의 삶이 질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일하고 있는 법제도적 환경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신장하는 데 적합하게끔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와 사뭇 다르다고 하겠다. 그 이유로서는 크게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전통적인 집권적 구조이다. 이러한 권한구조 하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판단을 기초로 자율적인 행위를 하기 어려우며, 권한은 업고 책임만 따르는 불균형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의사결정에의 참여가 배제되고 토론과 비판이 억제됨으로써 개인의 자기실현욕구도 제한을 받는다.
둘째로는 감사체계를 지적할 수 있다. 합법성, 처벌 및 건수위주의 감사체계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소극적인 행동만을 추구하게 만들며, 이는 종국적으로 복지부동이라는 행태를 낳고 있다. 특히 지나칠 정도의 중복 감사와 감사기관의 관련 법규에 대한 자의적 해석은 업무수행의 비능률과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셋째, 불필요하고 과다한 법규, 즉 레드테이프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조직이 민간조직에 배해 레드테이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김병섭,1996), 이는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를 지나치게 억제함으로써 주민의 입장에서 소신 있는 혹은 윤리적인 판단 및 행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비현실적인 법규로 인해 공무원은 ‘서류상의 순응’(paper compliance)이라는 내키지 않는 행위를 하거나 사후 문책과 개인적 판단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다.
또한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은 크게 훼손되고 있다. 대내적 이유로서는 특히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각종 행사나 단속업무에 동원되는 등 불필요하고 저가치적인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은 조직 내에서의 자신의 존재 및 역할에 대한 존중감(respect)을 상실함으로써 개혁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선우, 1997b: 286-288). 대외적 요인으로서는 사회로부터의 불신감이다. 흔히 대표적인 부패와 무능력의 집단으로 인식되는 낮은 사회적 평가가 공무원으로 하여금 명예적 자부심을 크게 흔들리게 하고 있다(이현수, 1998).
이상에서 지적한 요인들로 인해 공무원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이는 다시 심리적 탈진감으로 이어진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그 결과 개인적 차원에서는 각족 질병과 부정적 행태를 초래하게 되어 공무원의 개인적 근로생활의 질이 떨러진다. 또한 조직적 측면에서는 일에 만족을 못하고 싫증을 내게 되며, 직무몰입도가 저하됨으로써 조직성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서는 시민과의 관계에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냉대하는 등의 비인간적 행태를 낳게 되는 것이다(김병섭, 1995: 449-450).
따라서 공무원들이 자발적이고 국리민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스스로의 조직시민행동의 기초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스스로의 자긍심뿐만 아니라 진정한 공무원의 자세로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선공무원 자신은 나 스스로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공복이 될 때 잘못 된 행정행태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의 제한점으로 향후 개선방안을 언급하지 하지 못하고 문제점만 지적한 것을 한계점으로 보고 개선방안을 연구과제로 남기면서 이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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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4.25
  • 저작시기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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