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제사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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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프랑스 법제사의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하여 1871년 2월 8일에 행한 국민의회총선거에 있어서는 화평을 주장하는 왕당파는 항전을 주장하는 공화파를 누르고 과반수를 차지 하였다. 1875년 2월 24일에서 7월 16일에걸쳐 3개의 헌법상의 법률이 채택되었다.
2. 1875년 헌법에 의한 통치기구
헌법은 단일한 법률이 아니고 2월 24일의 원로원의 조직에 관한 법 2월25일의 공권력의 조직에 관한 법 7월16일 공권력의 관계에 관한 법의 3개로 이루어져 있다. 입법권과 행정권은 서로 컨트롤하는 권한을 갖고 따라서 양자는 정팩의 결정과 시행에 있어 협력하는 관계이다.
3. 헌법제도의 운용
형식적으로는 헌법은 1884년에 두 번의 개정을 재하면 수정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제도의 운용에 관한 헌법상의 관습이 생기게됨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중요한 개정이 가해졌다. 1875년 체제 아래서 의 첫 총선거에서 공화파가 다수를 차지한 대의원과 대통령은 1877년에 명확히 대립하여 의회의 신임을 가진 내각을 대통령은 총사직시겼다.1941년 부터는 국회의 운명이 점점 시대의 요청에 적응성을 잃게 되자 정부의 역할이 커지게 되었다. 이리하여 통치기구의 운영은 점점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1930년대부터의 정치적 경제적 위기는 제도의 결함을 나타내고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았다.
4. 시대의 전회와 법의 발전
민법전 편찬이래 1880년대까지의 법의 기초가 되었던 사상은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였다. 프랑스자본주의는 그 번영을 이루었던 제2 제정기와 외견상으로 별로 바뀌지 않고 계속되었다. 그러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은 점점 커다란 전환을 보여 주었다. 그것은 보통선거제의 효과가 잘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보다 중요한 것은 법의 사회화 였다.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신앙에 기초한 소유권 절대,계약자유,과실책임주의의 민법전의 3대 원칙은 그본질에서 반성을 받게되었다.
제 3 공화정 아래서는 사회적 진보는 착실히 그 지보를 공고히 하고있다.
법사상과 법학의 발전
1. 주석학파
(1) 생성기 (1904·~ 1930)
경제적으로서는 자유주의, 철학적으로는 개인주의에 의지하여 소유권의 절대와 계약의 자유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사회의 법이다.
(2) 최성기 (1830 ~ 1880)
제 2 제정기에 주석학파의 황금시대를 이루었다.
법전의 상세하고 방대한 축소해석이 많이 나왔다. 이 시기는 법률가는 한편에서는 법전이 예상하지 못했던 현저한 공업생산의 발전에 따라 생긴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입법활동에 참가하여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새로운 상황에 법전을 적응시키기 위하여 정밀한 추론의 기술을 여러 가지 일반원리들을 추출하였다.
(3) 쇠퇴기 (1880~1900)
1804년의 입법자의사의 탐구와 법전의 조문의 논리적 조작만을 문제로 하는 주석학파의 논리주의는 급격히 동요하게 되었다. 20세기에 들어서는 공법부문의 오리유룰 포함하여 판례평석에 노력을 기울여 판례의 동향에도 큰영향을 준 이들 학자들을 총칭하여 아레티스트라고 부른다.
2. 과학학파와 그 영향
(1) 법의 과학적 자유탐구
살레이유와 제니는 주석학파의 법전만능주의를 철저히 비판하고 제정법은 그 자체로서 자기완결적인 완전무결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법의 흠결이 있다는것 그리하여 현실의 사회생활 속에는 이러한 법의 흠결을 메우는 살아있는 법규범이 있다는 것 그리하여 법학은 법률외적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제정법의 자유로운 해석을 통하여 흠결을 보충함과 동시에 제정법을 떠나서 사회생활 그 속에 여실히 살아있는 법규범을 과하적으로 탐구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하였다.
프랑스의 과학학파도 넓은 의미의 자유법운동에 포함되므로 자유법학파라고 부르기도 한다.
(2) 과학학파 이후의 법학의 발전
과학학파가 법학에 공헌한 본질적인 것은 그 때까지 주석학파가 법은 그원리에 있어서 부동한 것이라 생각한 데 대하여 법의 사회성을 주목하고 법의 발전 진화를 강조하고 법속에 생성 발전하는 생명의 요소를 인식했다는데 있다.
현대 프랑스의 법
1.제2차 세계대전과 제 4공화정- 1946년 10월27일 제4공화국헌법
국회절대우위의 의원내각제이며 강력한 국민의회에 대한 발란스가 현저히 결핍되었으며 그 후의 체제의 진전에 있어 여러 결함을 드러낸다.
2.제 5공화국
프랑스는 대혁명이후 190여년의 헌정사를 통해 11번이나 정부의 기본형태를 바꾸고 15개의 헌법을 제정하였다. 실로 프랑스 헌정사는 불안정과 과격성으로 점철되었으며, 빈번한 새로운 헌법의 제정은 지속성을 결여하게 되었다. 제5공화국에 와서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것은 정기적 대통령 직접선거에 의한 국민의 비판과 지지 그리고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확립에 큰 원인이 있다.
3.프랑스의 司法制度
첫째는 1790년대에 있었던 근대에로의 개혁인데 이때 이루어진 지방법원의 창설 번급제도의 채택 등은 오늘날까지 큰 줄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모든 국민의 법원 앞에서의 평등선언은 권력분립이론과 함께 근대 사법제도를 주도하는 이념으로 이 당시에 법률로서 규정하였다. 둘째는 나폴레옹 시대의 개혁인데 그 때 프랑스 사법제도의 한 특색인 행정법원 및 노동법원을 창설하였고 1810년 각 제도를 모아 사법법원 및 행정법원조직법을 제정하여 1세기 반동안 사법제도의 헌장이 되었다. 셋째는 1810년 이후 11958년까지의 시대로 사회변천에 따른 민권, 형사제도의 적용방식의 창설을 제외하고는 혁명시대의 기본골격을 그대로 유지해 왔다.
넷째로 1958년 드골 집권시의 새 헌법의 제정을 시발점으로 그 이후 사법제도의 대폭적 개선을 계속하였는데 이것이 현재의 프랑스 사법제도의 모습이 되었다.
그 주요한 내용은 지방법원조직의 확대개편 항소심의 역할확대 등 각 심급법원의 관할과 조직을 재정비하고 국립사법관학교를 창설하였으며 민, 형사소송법을 재정비하여 새법률을 제정하고 법률구제제도를 도입하였다.
프랑스 사법조직 가운데 우리 나라와 가장 큰 차이점은 행정소송 및 선거소송을 담당하는 행정법원의 독립이다. 프랑스의 사법제도와 시험제도는 상당히 복잡하고 독특하여 프랑스 학계, 법조계에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많은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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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4.29
  • 저작시기2006.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6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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