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구입 피해 사례와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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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구 구입 피해 사례와 해결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가구 피해 사례>>
1.계약과 다른 경우의 사례
2. 하자 발생 사례
3. 위조 상표 사례
<<기타사례>>
1. A/S피해사례
2. 해약(계약금 환불)거절 사례

Ⅲ. 결론
<<소비자의 역할>>
1. 가구 사기 전, 살펴야 할 점
3. 가구 구입시 주의사항 및 각 가구에 따른 주의점 (소비자의 역할)
<<정부가 하는 역할 >>
4. 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정부에서 제정한 기업에서 해야하는 역할>>
5. 가구소비자피해보상규정
6. 정리

본문내용

이 다른 때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라. 품질보증서에 판매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품질보증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품질보증서를 분실한 경우 또는 영주증이 없어서 판매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품질보증서를 기산할 것. 다만, 제품 또는 제품포장에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제품은 그 사업자가 그 판매일자를 입증하여야 한다.
④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피해의 보상은 물품의 소재지 또는 용역의 제공지에서 할 것. 다만, 사회통념상 휴대가 간편하고 운반이 용이한 물품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소재지에셔 보상할 수 있다.
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 시험.검사비용 드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할 것
3) 제12조(품목별 보상기준의 적용)
① 품목별 보상기준은 분쟁 당사자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고 피해 소비자가 품목별 보상기준에 따른 피해보상만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보상의 기준이 된다.
② 다른 법령에 근거한 별도의 보상기준이 품목별 보상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당해 보상기준을 품목별 보상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품목별 보상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기준에서 정한 유사제품에 대한 보상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④ 품목별 보상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보상방법을 두 가지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보상방법에 의한다.
<<정부에서 제정한 기업에서 해야하는 역할>>
5. 가구소비자피해보상규정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에서는 가구에 대한 보상 기준을 비교적 자세히 세분화 하여 규정하고 있다.
① 좀 등 벌레 발생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의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경우 무상수리 또는 부품 교환
부품교환 후 하자 재발생 경우 제품 교환
② 문짝 휨
문짝길이의 0.5% 이상일 때,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제품교환,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 무상수리 또는 부품 교환 문짝길이의 0.5% 이내일 때,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의 제품에 한하여 무상수리 또는 부품 교환
③ 백화 현상 및 도장불량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의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경우 제품 교환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의 경우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수리 후 동일하자 발생의 경우 제품교환
④ 장류 등 세트 단위 가구의 색상 차이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제품에 한 해 제품교환(동일색상이 없는 경우 구입가 환급)
⑤ 장류 등 세트단위 가구의 변색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인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제품교환
⑥ 악취 등 자극성 냄새(화학제품 등)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제품에 한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⑦ 규격치수허용오차( 5mm이상)
제품 교환
⑧ 칠기가구의 균열, 패각떨어짐, 패각 변색 등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인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⑨ 등가구의 균열, 뒤틀림 또는 변색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인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무상수리 또는 부품 교환
⑩ 침대품질불량(스프링, 매트리스 등)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인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부품교환 및 제품 교환
⑪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 불량 등)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인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무상수리 또는 부품 교환
구입일로부터 1년 이후인 경우 유상수리
⑫ 제조 및 신제품 인도시 생긴 흠집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제품에 한해 제품 교환
⑬ 상표 남용 등 유사제품 판매
구입가 환급
⑭ 품질보증기간내에 2회 수리 받았으나 3회 째 동일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⑮ 선금지불 후 물품 배달 전 해약
소비자의 사유로 인하여 해약할 때에는 선금에서 물품 대금의 10%를 공제하고 환급.사업자의 사유로 인하여 해약할 때에는 선금이 물품 대금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선금의 배액을 환급하고 선금이 물품 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를 가산하여 환급한다.
수리가 불가능하여 발생한 피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로 환급을 받고, 소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 공제 후 환급 또는 제품 교환을 받을 수 있으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또는 제품 교환한다. 그러나 최고한도는 구입가격을 넘을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자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각각의 해당되는 구입 일 수를 악용하는 사업자들이 전화 상으로 또는 구두상으로는 "알았다",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도 차일 피일 미루다가 결국 구입 일 수를 문제 삼아 책임지지 않겠다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가구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번거롭더라도 구입 매장을 방문하여 서면으로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6. 정리
가구 피해사례에는 계약과 다른 경우의 사례, 하자발생사례, 위조 상표 사례에 대한 내용이 많았고 기타로는 A/S피해사례와 해약 거절 사례가 있었다.먼저 계약과 다른경우의 사례와 하자 발생 사례의 경우에는 거의 구입 한후 10일이내에 교환, 환불이 가능하고, 1년이내에는 제품교환이 가능하다. 위조상표사례인 경우에는 교환 및 구입가 환불이 가능하다.
가구는 자주 사지 않는 물품이지만 우리실생활에서 항상 사용 되고 있는 기본 물품으로서 소비자는 사기전에 꼼꼼히 정보와 제품을 살펴봐야 할 것이고 정부는 소비자의 불만사항이나 피해사항에 맞게 법이나 강력한 조치를 해야하고,기업은 양심적으로 가구의 질을 높여야한다. 이런 사항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소비자피해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나 사회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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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5.06
  • 저작시기2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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