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유수원의 생애
2. 『우서』의 구성과 그 개요
3. 『우서』의 구체적 논의
4. 『우서』의 결론부 - 이러한 법도들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인가?
# 참고문헌
2. 『우서』의 구성과 그 개요
3. 『우서』의 구체적 논의
4. 『우서』의 결론부 - 이러한 법도들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인가?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나 금람(禁濫) 등의 일을 맡을 뿐 내외의 여러 사무에 대해서는 전혀 독찰(督察)하는 책임이 없다. 그래서 온갖 정사(政事)가 기강(紀綱)이 무너지고 지체되어도 그대로 버려둘 뿐 그런 것을 찾아내어 규핵(糾劾)하지 못했다.
여기까지가 양서에 대한 논의 이다. 다음으로 관제에 대해 논한 것을 알아보자.
“或曰。釐正官制。則治更無疵欠乎。 만약 관제(官制)만 바로잡는다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결함이 생기지 않겠는가.
”
우리나라는 이조의 고공사나 호조의 판도사(版圖司) 등 이름만 정해놓았을 뿐 도무지 실제로 하는 일이 없으니, 이것이 바로 직제 국가의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조직 ·기관 등의 기구 ·구성원 ·직무분담 등에 관한 제도 또는 법규.
가 수명되지 않아서 생긴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만약 직제를 수명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역대(歷代) 육부(六部)의 관제를 취해서 각각 소관 사항을 적절히 조정하고, 각 관아의 삼당(三堂 한 관청의 세 당상관으로 판서(判書)ㆍ참판(參判)ㆍ참의(參議)를 말한다)과 요속들이 관장해야 할 직무를 하나하나 바로잡아서 제도를 정한 뒤에라야, 육조(六曹)의 사무가 분명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척의 은음을 논한 것 에 대해 알아보자.
“所論官制釐正之說。雖以詳密。然亦有事勢之不得行者。 이른바 관제(官制)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말이 비록 자세한 듯하지만, 일의 형편상 부득이 그것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
국구(國舅) 왕비의 친정아버지. 곧 임금의 장인.
가 장임(將任) 대장(大將)의 직임(職任).
을 겸대(兼帶) 두 가지 이상(以上)의 직무(職務)를 겸하여 봄.
하는 것은 이미 전해오는 예(例)가 되었고, 또 그 자제(子弟)들로 재상의 자손들은 음서(蔭敍) 부(父)나 조부(祖父)가 관직생활을 했거나 국가에 공훈을 세웠을 경우에 그 자손을 과거에 의하지 않고 특별히 서용하는 제도.
로 등용하는 예로 대접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저들은 왕실(王室)의 지친(至親)으로 부귀(富貴)는 당연히 자신들이 누릴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제 만약 일률적인 법을 써서 그 적장(嫡長)에게만 음직을 잇도록 한다면, 그들이 어찌 아무 불평 없이 제 분수에 만족해서 영화를 꾀할 계책을 내지 않으려 하겠는가. 더구나 만약 그들이 임금의 특지(特旨)로 벼슬하게 되면 결단코 그것을 바로잡기가 어려우니 이런 경우가 되면 음법(蔭法)이 자연 혼란스러워져 획일적으로 법제를 시행할 수가 없을 것이다. 또 국구(國舅)의 자제들이 문과(文科)에 합격하거나 음관(蔭官)으로 서서히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절로 권세가 생기고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져 으레 시론(時論)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들을 제압하기가 어려워 명류(名流)들이 시의를 주도하는 것보다 더 심한 폐단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에 유수원이 강조한 것은 아래와 같다. 외척들이 정사(政事)에 간여한 폐단은 한(漢) 나라 때보다 더 심한 경우가 없었다. 그러므로 대대로 내려오면서 점차 그 폐해를 알아 방지해 왔는데, 송(宋)나라에 와서는 외척들이 더욱 힘을 쓸 수 없게 되었고, 명(明) 나라에 와서는 외척들은 더욱 권세가 없었다. 이것은 딴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사에 관여할 길을 막는 규정(規程)이 점차로 엄격해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국구는 정사에 관여할 수 없었는데, 그에게 장수의 임무를 겸대하게 한 것은 최근에 생긴 일이다. 그러니 만약 관제(官制)가 바르고 규정이 엄격하다면, 그 잘못된 규례(規例)를 바로잡기가 어렵지 않다고 강조하였다.
4. 『우서』의 결론부 - 이러한 법도들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인가?
제 10권 摠論法度可行與否 或曰。設使吾子救今日之弊。則必以所論法度。擧而措之於目前否。答曰。是不可行也。或曰。其故何也。
答曰。醫家固有標本之論。苟以時措之義言之。則此亦治本之論也。目下救弊。恐別有義理。不可硬作此等事矣。
或曰。願聞其義。答曰。國家治體。自有緩急先後之宜。苟以卽今事宜言之。姑當取數十年來規模。依倣因循而行之。使國體粗得尊重。民志粗得擬定。士大夫廉恥。不至太放倒。將相有司。粗得各守其體統事面。凡百治體。不至於搖顚倒之甚。然後方爲治標之劑。其要不過曰。任老成也。守舊章也。無動新奇可喜之論。無作有名無實之事。使朝廷之體。稍還舊觀是也。
或曰。此爲長治久安之術乎。答曰。治標而不治本。則依舊沈痼而已。此所謂治標而已。
【문】만약, 그대에게 오늘날의 폐단을 구제하게 한다면, 그대가 논의한 법도대로 당장에 거행 조치하겠는가.
【답】그렇게는 시행할 수 없다.
【문】그 까닭은 무엇인가.
【답】의가(醫家)에는 본시 겉과 근본을 다스리는 이론이 있는데 진정 시기에 따라 적절히 조처하는 의리로 말한다면, 이것 또한 근본을 다스리는 논의가 되겠다. 그러나 목전의 폐단을 구제하는 데에는 아마도 별개의 의리가 있을 것이니, 이런 일들을 무리하게 시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그 의리를 듣고 싶다.
【답】국가를 다스리는 체제에는 본시 완급(緩急)과 선후(先後)의 차례가 있다. 오늘날의 일로 말한다면, 당연히 수십 년 동안 내려온 규모를 가지고 그대로 따라서 시행하되, 국가의 체제가 어느 정도 존중되고, 백성들의 뜻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사대부들의 염치(廉恥)가 지나치게 전도된 처지에 이르지 않고, 장상(將相)이나 유사(有司)가 대체로 그 체통을 각기 지켜서, 모든 정치 체제가 너무 흔들리거나 전도된 처지에 이르지 아니하여야만, 비로소 말단을 다스릴 처방을 낼 수 있는데, 그 요체는 다음 조목에 불과하다. 노성(老成)한 사람에게 위임하고, 옛법을 준수하여 신기하고 듣기 좋은 의논에 동요되지 말며, 유명무실(有名無實)한 일도 저지르지 말아서, 조정의 체통으로 하여금 차츰 옛모습을 되찾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문】이것이 오래도록 태평을 이루고 영구히 안정할 수 있는 방법이겠는가.
【답】말단만을 다스리고 근본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옛날 그대로 침고(沈痼)해질 뿐인데 이것은 이른바 치표(治標)일 뿐이다.
◈ 참고문헌
유수원 저, 『迂書』(민족문화추진회, 1985).
강영범 저, 「柳壽垣의 敎育과 官吏任用制度改善論」(國民大學校, 1990).
한영우 저, 「유수원의 신분개혁사상」, 『韓國史硏究』8권(한국사연구회, 1972).
여기까지가 양서에 대한 논의 이다. 다음으로 관제에 대해 논한 것을 알아보자.
“或曰。釐正官制。則治更無疵欠乎。 만약 관제(官制)만 바로잡는다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결함이 생기지 않겠는가.
”
우리나라는 이조의 고공사나 호조의 판도사(版圖司) 등 이름만 정해놓았을 뿐 도무지 실제로 하는 일이 없으니, 이것이 바로 직제 국가의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조직 ·기관 등의 기구 ·구성원 ·직무분담 등에 관한 제도 또는 법규.
가 수명되지 않아서 생긴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만약 직제를 수명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역대(歷代) 육부(六部)의 관제를 취해서 각각 소관 사항을 적절히 조정하고, 각 관아의 삼당(三堂 한 관청의 세 당상관으로 판서(判書)ㆍ참판(參判)ㆍ참의(參議)를 말한다)과 요속들이 관장해야 할 직무를 하나하나 바로잡아서 제도를 정한 뒤에라야, 육조(六曹)의 사무가 분명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척의 은음을 논한 것 에 대해 알아보자.
“所論官制釐正之說。雖以詳密。然亦有事勢之不得行者。 이른바 관제(官制)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말이 비록 자세한 듯하지만, 일의 형편상 부득이 그것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
국구(國舅) 왕비의 친정아버지. 곧 임금의 장인.
가 장임(將任) 대장(大將)의 직임(職任).
을 겸대(兼帶) 두 가지 이상(以上)의 직무(職務)를 겸하여 봄.
하는 것은 이미 전해오는 예(例)가 되었고, 또 그 자제(子弟)들로 재상의 자손들은 음서(蔭敍) 부(父)나 조부(祖父)가 관직생활을 했거나 국가에 공훈을 세웠을 경우에 그 자손을 과거에 의하지 않고 특별히 서용하는 제도.
로 등용하는 예로 대접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저들은 왕실(王室)의 지친(至親)으로 부귀(富貴)는 당연히 자신들이 누릴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제 만약 일률적인 법을 써서 그 적장(嫡長)에게만 음직을 잇도록 한다면, 그들이 어찌 아무 불평 없이 제 분수에 만족해서 영화를 꾀할 계책을 내지 않으려 하겠는가. 더구나 만약 그들이 임금의 특지(特旨)로 벼슬하게 되면 결단코 그것을 바로잡기가 어려우니 이런 경우가 되면 음법(蔭法)이 자연 혼란스러워져 획일적으로 법제를 시행할 수가 없을 것이다. 또 국구(國舅)의 자제들이 문과(文科)에 합격하거나 음관(蔭官)으로 서서히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절로 권세가 생기고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져 으레 시론(時論)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들을 제압하기가 어려워 명류(名流)들이 시의를 주도하는 것보다 더 심한 폐단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에 유수원이 강조한 것은 아래와 같다. 외척들이 정사(政事)에 간여한 폐단은 한(漢) 나라 때보다 더 심한 경우가 없었다. 그러므로 대대로 내려오면서 점차 그 폐해를 알아 방지해 왔는데, 송(宋)나라에 와서는 외척들이 더욱 힘을 쓸 수 없게 되었고, 명(明) 나라에 와서는 외척들은 더욱 권세가 없었다. 이것은 딴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사에 관여할 길을 막는 규정(規程)이 점차로 엄격해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국구는 정사에 관여할 수 없었는데, 그에게 장수의 임무를 겸대하게 한 것은 최근에 생긴 일이다. 그러니 만약 관제(官制)가 바르고 규정이 엄격하다면, 그 잘못된 규례(規例)를 바로잡기가 어렵지 않다고 강조하였다.
4. 『우서』의 결론부 - 이러한 법도들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인가?
제 10권 摠論法度可行與否 或曰。設使吾子救今日之弊。則必以所論法度。擧而措之於目前否。答曰。是不可行也。或曰。其故何也。
答曰。醫家固有標本之論。苟以時措之義言之。則此亦治本之論也。目下救弊。恐別有義理。不可硬作此等事矣。
或曰。願聞其義。答曰。國家治體。自有緩急先後之宜。苟以卽今事宜言之。姑當取數十年來規模。依倣因循而行之。使國體粗得尊重。民志粗得擬定。士大夫廉恥。不至太放倒。將相有司。粗得各守其體統事面。凡百治體。不至於搖顚倒之甚。然後方爲治標之劑。其要不過曰。任老成也。守舊章也。無動新奇可喜之論。無作有名無實之事。使朝廷之體。稍還舊觀是也。
或曰。此爲長治久安之術乎。答曰。治標而不治本。則依舊沈痼而已。此所謂治標而已。
【문】만약, 그대에게 오늘날의 폐단을 구제하게 한다면, 그대가 논의한 법도대로 당장에 거행 조치하겠는가.
【답】그렇게는 시행할 수 없다.
【문】그 까닭은 무엇인가.
【답】의가(醫家)에는 본시 겉과 근본을 다스리는 이론이 있는데 진정 시기에 따라 적절히 조처하는 의리로 말한다면, 이것 또한 근본을 다스리는 논의가 되겠다. 그러나 목전의 폐단을 구제하는 데에는 아마도 별개의 의리가 있을 것이니, 이런 일들을 무리하게 시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그 의리를 듣고 싶다.
【답】국가를 다스리는 체제에는 본시 완급(緩急)과 선후(先後)의 차례가 있다. 오늘날의 일로 말한다면, 당연히 수십 년 동안 내려온 규모를 가지고 그대로 따라서 시행하되, 국가의 체제가 어느 정도 존중되고, 백성들의 뜻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사대부들의 염치(廉恥)가 지나치게 전도된 처지에 이르지 않고, 장상(將相)이나 유사(有司)가 대체로 그 체통을 각기 지켜서, 모든 정치 체제가 너무 흔들리거나 전도된 처지에 이르지 아니하여야만, 비로소 말단을 다스릴 처방을 낼 수 있는데, 그 요체는 다음 조목에 불과하다. 노성(老成)한 사람에게 위임하고, 옛법을 준수하여 신기하고 듣기 좋은 의논에 동요되지 말며, 유명무실(有名無實)한 일도 저지르지 말아서, 조정의 체통으로 하여금 차츰 옛모습을 되찾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문】이것이 오래도록 태평을 이루고 영구히 안정할 수 있는 방법이겠는가.
【답】말단만을 다스리고 근본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옛날 그대로 침고(沈痼)해질 뿐인데 이것은 이른바 치표(治標)일 뿐이다.
◈ 참고문헌
유수원 저, 『迂書』(민족문화추진회, 1985).
강영범 저, 「柳壽垣의 敎育과 官吏任用制度改善論」(國民大學校, 1990).
한영우 저, 「유수원의 신분개혁사상」, 『韓國史硏究』8권(한국사연구회,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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