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 의
2. 실종선고의 요건
3. 실종선고의 효과
4. 실종선고의 취소
2. 실종선고의 요건
3. 실종선고의 효과
4. 실종선고의 취소
본문내용
선고 전의 상태로 회복되고,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의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이라면, 그 실제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법률관계가 확정된다. 그리고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의 어떤 시점에 생존한 사실이라면, 역시 선고 전의 상태로 회복하고, 다만 이해관계인이 원하면 다시 새로운 실종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나) 예외
-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 善意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재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를 지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그 밖에 손해가 있으면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
-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에 한 행위 : 이 경우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실종선고 전에 한 행위의 경우에는 비록 선의이더라도 그 적용이 없다.
(나) 예외
-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 善意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재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를 지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그 밖에 손해가 있으면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
-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에 한 행위 : 이 경우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실종선고 전에 한 행위의 경우에는 비록 선의이더라도 그 적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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