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실종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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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실종선고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 의

2. 실종선고의 요건

3. 실종선고의 효과

4. 실종선고의 취소

본문내용

선고 전의 상태로 회복되고,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의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이라면, 그 실제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법률관계가 확정된다. 그리고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의 어떤 시점에 생존한 사실이라면, 역시 선고 전의 상태로 회복하고, 다만 이해관계인이 원하면 다시 새로운 실종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나) 예외
-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 善意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재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를 지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그 밖에 손해가 있으면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
-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에 한 행위 : 이 경우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실종선고 전에 한 행위의 경우에는 비록 선의이더라도 그 적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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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5.22
  • 저작시기2006.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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