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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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의 금융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합작회사 설립을 허용하였다. 1998년 12월에는 지분참여비율 제한을 전면 철폐하고 현지법인과 지분율 50% 이상의 합작회사 설립을 허용하였다. 투자자문업의 경우에는 1995년중 지분참여한도를 확대하고 지점설립을 허용하였다. 이어 1997년 1월에는 외국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및 투자자문회사의 국내사무소 설립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되었으며 1998년 1월에는 외국투자자문회사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이 허용되었다.
보험업의 경우에도 일련의 개방계획이 1990년대 들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1992년 6월 국내에 이미 진출해 있는 외국보험회사에 대해 업무용 부동산 취득, 독립대리점 설치, 내국인의 해외소재 보험회사 원(原)보험 가입(cross-border) 등을 허용함과 아울러 재보험시장의 단계적인 자유화 계획 등을 발표하였다. 1995년 12월에는 OECD 가입 등 금융의 개방화에 대비하여 보험시장 자유화계획을 마련하였다. 동 계획에 따라 1997년 1월 경제적 수요심사제도를 폐지하였다. 아울러 특정 손해보험상품으로 한정하였던 내국인의 해외보험 가입대상을 생명보험 전상품과 일부 손해보험상품으로 확대하였다. 1998년 4월에 완료 예정이었던 재보험시장의 자유화도 1년 정도 앞당겨 1997년 4월에 완료하였다. 그리고 보험상품의 가격결정이 자유화되는 등 보험중개인(broker)제도의 도입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중개인제도를 각각 1997년 4월 및 1998년 4월에 도입하였다. 1998년 4월에는 외국인투자규정의 개정을 통해 손해사정업과 보험계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허용되었다. 또한 보험업법 개정에 의해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사무소 설치에 따른 허가제를 폐지하여 1999년 2월부터 시행하였다. 한편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보험업 진출과 관련하여 생명보험업과는 달리 합작회사 및 현지법인 형태의 손해보험업 진출은 허용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1997년 4월 OECD 각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보험회사 설립허가기준을 제정하고 1999년 7월에는 금융업 인허가지침을 통일적으로 제정시행함에 따라 다른 금융업종과 마찬가지로 외국 손해보험회사의 국내 합작회사 및 현지법인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6.2.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 자유화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는 자본유출입이 통화금리환율 등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현재는 증권거래법상 모든 유가증권을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1980년대에는 외국인 전용수익증권의 발매 및 컨트리 펀드(country fund)의 설립과 같은 간접적인 투자만 허용하였으나 1990년대 들어서는 직접적인 투자도 허용하였다. 외국인의 국내상장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를 1992년 1월 처음 허용하였으며 투자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오다가 금융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말에 종목별 1인당 투자한도를 50%까지, 총액투자한도를 55%까지 확대하였다. 외국인의 국내주식 간접투자와 관련하여서는 1997년 1월부터 국내 주식형 수익증권의 매수(펀드 순자산의 20% 이내)를 허용하였다. 그리고 1997년 9월에는 외국인전용 수익증권의 국내 장외주식 투자한도를 폐지하고 주가지수 옵션 및 선물에 대한 간접투자를 허용하였다. 주가지수 선물투자의 경우 1996년 5월 시장개설과 함께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였다. 이후 1997년 7월 동 투자한도를 확대하였으며 아울러 주가지수옵션에 대해서도 시장개설과 함께 주가지수선물의 경우와 같은 한도내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허용하였다. 1998년 5월에 이르러서는 공공법인에 대한 투자를 제외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주식 투자한도,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에 대한 투자한도 및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제한를 폐지하였으며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 및 발행시장에서 유가증권 취득도 허용하였다.
채권시장은 국내채권시장 발달이 부진하고 국내외 금리차가 높은 수준을 지속함에 따라 주식시장에 비해 다소 늦게 개방하기 시작하였다. 1994년 7월 중소기업 전환사채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허용한 데 이어 1997년 1월에는 동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전용의 중소기업 무보증 회사채 발행을 허용하였다. 1997년 6월에는 중소기업의 무보증 중장기 회사채 및 대기업의 무보증 전환사채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였다. 1997년 12월에는 이미 허용된 외국인 채권투자한도를 확대하고 보증 회사채 및 대기업의 무보증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허용한 데 이어 연말경에는 모든 상장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였다. 외국인의 채권간접투자는 1995년 이후 채권형 외국인 전용수익증권의 발매(1995.5) 및 채권형 컨트리 펀드의 설립(1996.10) 등을 통해 일부 허용하였다.
1998년 2월에는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였다.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대상에 기업어음, 상업어음, 무역어음 등 기업발행 단기금융상품을 추가하였다. 이어 같은 해 5월에는 CD, 표지어음, 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 RP 매도 등 금융기관 발행 단기금융상품도 개방하였다.
7. 선물거래소 개설
1990년대 중반까지 파생금융상품거래는 장외시장을 통한 제한적인 선물환거래가 있었을 뿐이었다. 이는 선물거래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였던 데다 외환시장 및 금리에 대한 규제와 금융기법의 낙후,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인식부족 등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자본자유화의 진전과 금융시장의 개방으로 주가환율금리의 가격변동위험이 증대하면서 이를 회피하기 파생금융상품거래의 필요성이 크게 높아졌다.
이에 1994년 12월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주가지수 선물거래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1996년 5월 증권거래소에서 주가지수 선물거래가 시작되었으며 1997년 7월에는 주가지수 옵션거래도 도입되었다. 또한 1995년 12월에는 선물거래법을 제정하여 일반상품, 금리, 통화의 파생상품거래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1999년 4월 부산에 한국선물거래소를 개설하였다. 1999년 9월말 현재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표준화된 상품은 CD(만기 91일) 금리선물, 미국달러화선물, 미국달러화옵션, 국채선물 및 금선물의 5종류이다.

키워드

경영,   경제,   사회,   분석,   기업,   전략,   사례,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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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6.05.22
  • 저작시기2006.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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