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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공적인 토론이 활발히 일어나고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민주적인 절차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낙태는 그 문제를 “모 아니면 도”라는 흑백 논리적, 이분법적 시각과 접근으로는 그 시작도 해결도 있을 수 없다. 이는 단순히 법의 분야에서 금지할 것인가 아니면 허용할 것인가의 논쟁의 차원을 떠나는 문제인 것 같다. 즉, 태아도 소중한 생명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종교, 윤리, 철학도 낙태문제에 관하여 발언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반면 원치 않는 임신으로부터 또는 사정에 의해 낙태를 할 권리를 주장하는 여성들도 당사자로서 발언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낙태는 국가적·사회적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의식이 고양되어 국가 개입 없이도 여성의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모두 존중되는 시각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낙태의 책임을 국가에 미루던 태도가 오히려 지양되고 생명존중에 관한 태도가 굳어질 수 있으리라 본다. 하지만 짧은 시간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로 접근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모든 문제가 그렇듯 낙태 또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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