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총설
2. 요건
3. 효과
4. 기타
2. 요건
3. 효과
4. 기타
본문내용
무가 있다.
2. 손해의 회복과 분담자의 구상
①이해관계인이 공동해손을 분담한 후에 선박, 속구 또는 적하의 전부나 일부가 소유자에게 회복되면 그 소유자는 공동해손의 상금으로 받은 금액에서 구조료와 일부 손실로 인한 손해액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이 선박 또는 적하의 하자나 기타 과실 있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공동해손의 분담자는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도 있다.
③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청구권은 소멸한다.
3. 준공동해손
선박이 불가항력으로 발항 또는 항해의 도중에 정박하기 위하여 쓰여진 비용은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준공동해손이라 하고 이해관계인이 이를 분담하는 입법이 있다. 그러나 상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손해의 회복과 분담자의 구상
①이해관계인이 공동해손을 분담한 후에 선박, 속구 또는 적하의 전부나 일부가 소유자에게 회복되면 그 소유자는 공동해손의 상금으로 받은 금액에서 구조료와 일부 손실로 인한 손해액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이 선박 또는 적하의 하자나 기타 과실 있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공동해손의 분담자는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도 있다.
③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청구권은 소멸한다.
3. 준공동해손
선박이 불가항력으로 발항 또는 항해의 도중에 정박하기 위하여 쓰여진 비용은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준공동해손이라 하고 이해관계인이 이를 분담하는 입법이 있다. 그러나 상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