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의 입장에서 일반적 이해를 기초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률의 원용조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 합리적 기대의 원칙
보험약관을 해석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의 합리적인 의도가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합리적 기대에 부응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보험자의 담보조건과 면책사유에 관한 합리적 기대는 제한을 받는다.
다. 합리적 기대의 원칙
보험약관을 해석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의 합리적인 의도가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합리적 기대에 부응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보험자의 담보조건과 면책사유에 관한 합리적 기대는 제한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