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본론
1. 과학기술은 보편적인가?
2. 과학기술은 어떻게 문제화되는가?
3. 대표적인 생명과학 기술
4. 생명과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5. 생명공학의 산업화로 초래되는 연구윤리의 문제들
결론
참고사이트
본론
1. 과학기술은 보편적인가?
2. 과학기술은 어떻게 문제화되는가?
3. 대표적인 생명과학 기술
4. 생명과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5. 생명공학의 산업화로 초래되는 연구윤리의 문제들
결론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다.
생명공학 기술이 산업화에 직결되어 있고, 평범한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인 건강, 식량문제에 직결되어 있는 만큼, 안전과 윤리를 바탕으로 한 생명공학 육성책 내지 지원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또한 생명과 생태에 개입하는 기술의 긍정적인 효과는 비교적 예측하기 쉬운 반면, 그 부정적인 효과는 예측이 어렵고 또 아주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인류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토론과 숙고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규제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을 것이다.
지난 1999년 6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세계과학회의는 그 개최 의의를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과학은 현재 신뢰와 투자, 윤리 측면에서 난관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과학계와 정부, 기업, 그리고 일반대중이 과학이 제공할 봉사와 약속에 대해 공감대를 가질 때에만 해결할 수 있다."
비단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 분야의 입법시도가 순조롭지 않다는 사실은 위에서 말한 공감대형성이 결코 쉽지 않음을 말해주는 동시에, 그러나 또한 공감대형성 없이는 생명과학의 미래도 전망하기 어려움을 말해준다 하겠다. 1997년 이래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총 8, 9 차례의 생명윤리 및 안전 관련 입법시도가 있었다. 생명공학육성법의 개정법률안의 형태로 제안된 것도 있었고, 인간복제금지법안이나 생명윤리기본법안 등 제정안도 있었다. 그중 절반은 국회의원 발의로 인간복제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으며, 나머지는 2000년에 들어오면서 행정부 주도로 배아연구, 줄기세포연구, 유전정보 보호, 생명특허 등, 좀더 다양화된 내용을 담은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 법제화에는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
그 원인은 여러가지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정책결정자들이 육성 우선의 마인드를 가지고 법적 규제가 생명공학 육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외국의 입법례를 지켜본 다음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다. 여론수렴과정에서는 규제에 소극적인 생명과학자들의 의견이 대체로 경청되었고, 대중매체들 중에는 이 분야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일반 대중에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전달하기 보다는 스스로 과학적 공리주의에 편향된 감도 없지 않았다. 생명윤리 이슈에서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의 다소 경직된 대응논리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무엇보다도 입법과정에서 정부 부처간의 주도권 경쟁이 심했던 점도 들지 않을 수 없다.
아직 진위여부는 판명되지 않았지만 지난 2002년 12월 26일 "복제아기 탄생" 보도 이후, 인간개체복제 금지 등 생명윤리 관련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팽배해지고 있다. 국회에서 의원들도 이 분야의 입법부진에 대해 정부가 직무유기를 한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관련 부처를 몰아세웠다. 다행히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회에서, 생명윤리 관련 입법을 둘러싸고 그간 과학기술부 등 타 부처와 의견을 달리했던 부분을 이번에는 원만히 조정할 수 있으리라고 답변한 바도 있어 기대가 크다. 유엔차원에서도 인간에 적용되는 생명복제기술에 대한 규제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는 생명공학분야에서 기술우위국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배아로부터 확립된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난치병치료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 등에서는 단연 기술선도국의 지위에 있다. 이러한 지위에는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책무가 따른다. 인간배아연구, 생체조직연구 등은 미리 정해진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지침에 따라 윤리성을 검토하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선별적으로만 허용한다는 것이 주요 생명공학선진국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이러한 까다로운 절차가 연구자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불만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인 학회나 관련 연구단체와 한번이라도 교류한 적이 있는 이 분야의 웬만한 과학자라면, 대중의 신뢰를 잃거나 투자가 위축되는 것에 비하면 불편을 감수하는 편이 훨씬 낫다는 사실을 이제는 터득했을 법하다. 정부는 최근 들어 투자를 증대한 생명공학계가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도 생명윤리 및 안전 관련 법제정비를 이제 더는 미룰 수 없게 되었다.
참고사이트
http://thinknet.or.kr/contents/data/new_2004_02_20_seminar.hwp
http://www.koreabioethics.net/4-1/pej.hwp
http://www.koreabioethics.net/2-2/khs.hwp
생명공학 기술이 산업화에 직결되어 있고, 평범한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인 건강, 식량문제에 직결되어 있는 만큼, 안전과 윤리를 바탕으로 한 생명공학 육성책 내지 지원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또한 생명과 생태에 개입하는 기술의 긍정적인 효과는 비교적 예측하기 쉬운 반면, 그 부정적인 효과는 예측이 어렵고 또 아주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인류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토론과 숙고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규제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을 것이다.
지난 1999년 6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세계과학회의는 그 개최 의의를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과학은 현재 신뢰와 투자, 윤리 측면에서 난관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과학계와 정부, 기업, 그리고 일반대중이 과학이 제공할 봉사와 약속에 대해 공감대를 가질 때에만 해결할 수 있다."
비단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 분야의 입법시도가 순조롭지 않다는 사실은 위에서 말한 공감대형성이 결코 쉽지 않음을 말해주는 동시에, 그러나 또한 공감대형성 없이는 생명과학의 미래도 전망하기 어려움을 말해준다 하겠다. 1997년 이래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총 8, 9 차례의 생명윤리 및 안전 관련 입법시도가 있었다. 생명공학육성법의 개정법률안의 형태로 제안된 것도 있었고, 인간복제금지법안이나 생명윤리기본법안 등 제정안도 있었다. 그중 절반은 국회의원 발의로 인간복제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으며, 나머지는 2000년에 들어오면서 행정부 주도로 배아연구, 줄기세포연구, 유전정보 보호, 생명특허 등, 좀더 다양화된 내용을 담은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 법제화에는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
그 원인은 여러가지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정책결정자들이 육성 우선의 마인드를 가지고 법적 규제가 생명공학 육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외국의 입법례를 지켜본 다음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다. 여론수렴과정에서는 규제에 소극적인 생명과학자들의 의견이 대체로 경청되었고, 대중매체들 중에는 이 분야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일반 대중에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전달하기 보다는 스스로 과학적 공리주의에 편향된 감도 없지 않았다. 생명윤리 이슈에서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의 다소 경직된 대응논리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무엇보다도 입법과정에서 정부 부처간의 주도권 경쟁이 심했던 점도 들지 않을 수 없다.
아직 진위여부는 판명되지 않았지만 지난 2002년 12월 26일 "복제아기 탄생" 보도 이후, 인간개체복제 금지 등 생명윤리 관련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팽배해지고 있다. 국회에서 의원들도 이 분야의 입법부진에 대해 정부가 직무유기를 한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관련 부처를 몰아세웠다. 다행히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회에서, 생명윤리 관련 입법을 둘러싸고 그간 과학기술부 등 타 부처와 의견을 달리했던 부분을 이번에는 원만히 조정할 수 있으리라고 답변한 바도 있어 기대가 크다. 유엔차원에서도 인간에 적용되는 생명복제기술에 대한 규제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는 생명공학분야에서 기술우위국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배아로부터 확립된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난치병치료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 등에서는 단연 기술선도국의 지위에 있다. 이러한 지위에는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책무가 따른다. 인간배아연구, 생체조직연구 등은 미리 정해진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지침에 따라 윤리성을 검토하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선별적으로만 허용한다는 것이 주요 생명공학선진국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이러한 까다로운 절차가 연구자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불만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인 학회나 관련 연구단체와 한번이라도 교류한 적이 있는 이 분야의 웬만한 과학자라면, 대중의 신뢰를 잃거나 투자가 위축되는 것에 비하면 불편을 감수하는 편이 훨씬 낫다는 사실을 이제는 터득했을 법하다. 정부는 최근 들어 투자를 증대한 생명공학계가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도 생명윤리 및 안전 관련 법제정비를 이제 더는 미룰 수 없게 되었다.
참고사이트
http://thinknet.or.kr/contents/data/new_2004_02_20_seminar.hwp
http://www.koreabioethics.net/4-1/pej.hwp
http://www.koreabioethics.net/2-2/khs.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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