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군대에 있어서 법치주의의 의미
Ⅲ. 군대에 있어서 법치주의와 기본권
1. 명령과 기본권
2. 정치적 기본권
3. 군사재판과 기본권
Ⅳ. 군대 조직의 특성과 현실
1. 군대 사회의 특수성
2. 군인인권 침해의 현실
Ⅴ. 군제도의 비판 및 제언
1. 국가 의무의 해태
2. 구타 가혹행위 및 그로 인한 사고방지를 위해 인정해야 할 권리들
3. 군사법 체계의 문제점 및 비판
Ⅱ. 군대에 있어서 법치주의의 의미
Ⅲ. 군대에 있어서 법치주의와 기본권
1. 명령과 기본권
2. 정치적 기본권
3. 군사재판과 기본권
Ⅳ. 군대 조직의 특성과 현실
1. 군대 사회의 특수성
2. 군인인권 침해의 현실
Ⅴ. 군제도의 비판 및 제언
1. 국가 의무의 해태
2. 구타 가혹행위 및 그로 인한 사고방지를 위해 인정해야 할 권리들
3. 군사법 체계의 문제점 및 비판
본문내용
권한의 보유 자체가 상명하복의 풍토를 강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우선 임의적인 감형권 자체를 사단장에게 보장한 그 자체도 문제려니와, 감형권의 행사에 아무런 기준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그야말로 모든 유죄판결은 ‘사단장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 예컨대 3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징역 6월로 감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럴 때 재판의 의미는 무엇이겠는가.
이런 점에서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정 원심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관할관이 있다면, 피고인에게 항소를 권유하고 관할관의 의견서를 항소심에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헌법은 대통령의 사면감형권 만을 인정할 뿐인 점도 참고되어야 할 것이다.
② 현재 보통군사법원에서의 항소는 고등군사법원에 하게 되어 있으며 그 구조는 보통군사법원과 같다. 다만 상고권이 대법원에 보장되어 있으므로 위헌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 문제는 대법원은 법률판단만을 하는 기관인데 사실판단의 문제를 이미 군사법원에서 다 해버리게 되면 불충분한 증거에 기인한 유죄판결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방안이 없게 된다.
따라서 항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는 사실심리를 일반 고등법원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군사법원의 관할사건의 문제점
군사법원은 대한민국 군인 및 준군인의 모든 범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심지어 군인의 신분취득 이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도 재판권을 가진다. 그리고 계엄법에 따른 재판권도 있으며, 군사기밀보호법 제8조의 죄(업무상누설)에 대하여도 재판권을 가진다.(군사법원법 제2조). 즉 군인이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과거나 현재 범한 모든 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의 재판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판권의 범위는 적지 않은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군인 이전의 신분에서 군사상의 범죄와 관련없는 일반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일단 군인신분을 취득한 자는 민간법원이 아니라 군사법원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신분재판권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적법절차의 관점에서 볼 때 군사법원은 아직 민간법원보다 신뢰도가 낮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시민들을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위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군인의 신분을 갖고 저지른 범죄의 경우에도, 군인이기 때문에 저지른 범죄와 그냥 인간으로서 저지른 범죄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군인의 신분을 갖고, 군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군인에 대하여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하여도 무효가 아니라 항소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나 군사법원이 특별법원인 점에 비추어 현행법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6). 군행형시설의 검토
군의 행형시설로는 기결수를 수용하는 교도소, 미결수를 수용하는 미결수용실( 영창)이 있다. 군교도소는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각군 참모총장이 지휘감독하는 데, 현재 각군 중 육군교도소만 운영되고 있다.
각급 부대에서 영창이라 불리는 미결수용실은 사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6개월 미만의 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수용한다. 영창은 헌병대 산하에 설치되어 있으며, 수사기관인 헌병이 형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영창에는 징계처분으로 영창처분을 받은 징계혐의자도 수용한다. 영창은 미결수용실과 징계병의 수용실로 구분되어 있는데, 기결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도 또한 분리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영창의 시설(보통 방 5개)로 보아 이 모두를 분리수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 한다. 유치장 등과는 달리 영창의 법적 근거규정은 없다. 다만 군행형법에서는 군교도소의 지소를 둘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동법 제2조 2항), 교도소의 명칭, 위치 및 직제 그리고 미결수용실을 둘 수 있는 부대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동법 제2조 6, 7항). 영창에 대한 근거는 마련하면 되지만 6개월 미만의 실형선고를 받은 자를 정식 교도소가 아닌 미결수용자 혹은 징계병들과 같이 영창에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사병은 행정절차인 징계처분에 의하여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게 되는데 군인이 특별권력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구속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물론 구속시켜서 전과를 남게 하느니 징계로 끝내서 인생에 오점을 남기지 않게 하는 순기능적인 면도 있지만 이는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현실적인 문제로 검찰관의 영창시설점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설문수리를 하기는 하나, 수용자들 대부분이 자신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사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결수용자들이 법령상 보장되어 있는 1일 1시간씩의 일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또한 수양록 작성 등의 명분으로 군검찰에서의 수사상황도 헌병에서 파악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7). 소 결
군의 특수성,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주장들은 점점 약화되고 있으며, 적법절차 및 인권보장의 견지에서, 군사재판은 가능한 일반재판과 유사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화되고 있다.
군사법원에서 사법권 독립중립의 확보와 재판의 공정성형평성의 제고를 위하여 무엇보다 우선 수사재판에 있어서 관할관의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 관할관의 입김은 구속영장 청구에서의 결재, 공판단계에서 법무참모를 통한 개입, 특히 재판결과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 등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결정적인 순간에 작용한다. 이러한 방식은 이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판관할과 관련하여, 군사상 범죄 이외의 사건은 민간법원에서 다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군대에 있어서 법치주의의 의미
Ⅲ. 군대에 있어서 법치주의와 기본권
1. 명령과 기본권
2. 정치적 기본권
3. 군사재판과 기본권
Ⅳ. 군대 조직의 특성과 현실
1. 군대 사회의 특수성
2. 군인인권 침해의 현실
Ⅴ. 군제도의 비판 및 제언
1. 국가 의무의 해태
2. 구타 가혹행위 및 그로 인한 사고방지를 위해 인정해야 할 권리들
3. 군사법 체계의 문제점 및 비판
우선 임의적인 감형권 자체를 사단장에게 보장한 그 자체도 문제려니와, 감형권의 행사에 아무런 기준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그야말로 모든 유죄판결은 ‘사단장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 예컨대 3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징역 6월로 감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럴 때 재판의 의미는 무엇이겠는가.
이런 점에서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정 원심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관할관이 있다면, 피고인에게 항소를 권유하고 관할관의 의견서를 항소심에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헌법은 대통령의 사면감형권 만을 인정할 뿐인 점도 참고되어야 할 것이다.
② 현재 보통군사법원에서의 항소는 고등군사법원에 하게 되어 있으며 그 구조는 보통군사법원과 같다. 다만 상고권이 대법원에 보장되어 있으므로 위헌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 문제는 대법원은 법률판단만을 하는 기관인데 사실판단의 문제를 이미 군사법원에서 다 해버리게 되면 불충분한 증거에 기인한 유죄판결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방안이 없게 된다.
따라서 항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는 사실심리를 일반 고등법원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군사법원의 관할사건의 문제점
군사법원은 대한민국 군인 및 준군인의 모든 범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심지어 군인의 신분취득 이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도 재판권을 가진다. 그리고 계엄법에 따른 재판권도 있으며, 군사기밀보호법 제8조의 죄(업무상누설)에 대하여도 재판권을 가진다.(군사법원법 제2조). 즉 군인이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과거나 현재 범한 모든 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의 재판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판권의 범위는 적지 않은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군인 이전의 신분에서 군사상의 범죄와 관련없는 일반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일단 군인신분을 취득한 자는 민간법원이 아니라 군사법원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신분재판권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적법절차의 관점에서 볼 때 군사법원은 아직 민간법원보다 신뢰도가 낮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시민들을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위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군인의 신분을 갖고 저지른 범죄의 경우에도, 군인이기 때문에 저지른 범죄와 그냥 인간으로서 저지른 범죄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군인의 신분을 갖고, 군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군인에 대하여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하여도 무효가 아니라 항소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나 군사법원이 특별법원인 점에 비추어 현행법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6). 군행형시설의 검토
군의 행형시설로는 기결수를 수용하는 교도소, 미결수를 수용하는 미결수용실( 영창)이 있다. 군교도소는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각군 참모총장이 지휘감독하는 데, 현재 각군 중 육군교도소만 운영되고 있다.
각급 부대에서 영창이라 불리는 미결수용실은 사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6개월 미만의 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수용한다. 영창은 헌병대 산하에 설치되어 있으며, 수사기관인 헌병이 형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영창에는 징계처분으로 영창처분을 받은 징계혐의자도 수용한다. 영창은 미결수용실과 징계병의 수용실로 구분되어 있는데, 기결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도 또한 분리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영창의 시설(보통 방 5개)로 보아 이 모두를 분리수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 한다. 유치장 등과는 달리 영창의 법적 근거규정은 없다. 다만 군행형법에서는 군교도소의 지소를 둘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동법 제2조 2항), 교도소의 명칭, 위치 및 직제 그리고 미결수용실을 둘 수 있는 부대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동법 제2조 6, 7항). 영창에 대한 근거는 마련하면 되지만 6개월 미만의 실형선고를 받은 자를 정식 교도소가 아닌 미결수용자 혹은 징계병들과 같이 영창에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사병은 행정절차인 징계처분에 의하여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게 되는데 군인이 특별권력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구속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물론 구속시켜서 전과를 남게 하느니 징계로 끝내서 인생에 오점을 남기지 않게 하는 순기능적인 면도 있지만 이는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현실적인 문제로 검찰관의 영창시설점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설문수리를 하기는 하나, 수용자들 대부분이 자신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사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결수용자들이 법령상 보장되어 있는 1일 1시간씩의 일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또한 수양록 작성 등의 명분으로 군검찰에서의 수사상황도 헌병에서 파악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7). 소 결
군의 특수성,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주장들은 점점 약화되고 있으며, 적법절차 및 인권보장의 견지에서, 군사재판은 가능한 일반재판과 유사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화되고 있다.
군사법원에서 사법권 독립중립의 확보와 재판의 공정성형평성의 제고를 위하여 무엇보다 우선 수사재판에 있어서 관할관의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 관할관의 입김은 구속영장 청구에서의 결재, 공판단계에서 법무참모를 통한 개입, 특히 재판결과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 등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결정적인 순간에 작용한다. 이러한 방식은 이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판관할과 관련하여, 군사상 범죄 이외의 사건은 민간법원에서 다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군대에 있어서 법치주의의 의미
Ⅲ. 군대에 있어서 법치주의와 기본권
1. 명령과 기본권
2. 정치적 기본권
3. 군사재판과 기본권
Ⅳ. 군대 조직의 특성과 현실
1. 군대 사회의 특수성
2. 군인인권 침해의 현실
Ⅴ. 군제도의 비판 및 제언
1. 국가 의무의 해태
2. 구타 가혹행위 및 그로 인한 사고방지를 위해 인정해야 할 권리들
3. 군사법 체계의 문제점 및 비판
키워드
추천자료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제도의 문제점및 발전방향
평생교육법에 관한 고찰-사회교육법과 비교를 통하여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범위 확대와 기여회피(소개,적용범위,문제점및 해결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및해결방안(A+)
생명윤리ㆍ 여성주의ㆍ 법
현행 사회복지사제도의 문제점및 개선방향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본인이 관심있는 대상과 관련한 사회복지법을 찾아보고 한가지를 선정하여 법의제정,배경및...
강원랜드 인사관리 현황과 문제점 및 발전방안
[최저임금제도 연구레포트] 최저임금제도 찬성,반대입장 정리및 문제점및 개선방안,나의의견...
[미혼모 연구레포트] 미혼모 개념,발생원인,국내해외 정책사례분석및 미혼모 문제점과 해결방...
[낙태 문제연구] 낙태 개념,원인,문제점분석과 낙태 찬성,반대의견정리와 낙태 해외사례,예방...
외국인노동자(이주노동자) 개념,분류,영향과 외국인노동자 국내 정책분석및 해외정책사례와 ...
입양 정의,유형,목적,역사분석과 입양제도 현황,절차,자격연구및 입양 활성화 개선방안제언및...
비정규직 개념,등장배경및 비정규직 장단점과 국내정책분석및 비정규직 문제점과 해결방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