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호주제도의 정의
2. 호주제도의 역사
(1)삼국시대
(2)고려시대
(3)조선시대
(4)한말의 호적제도
(5)일제시대의 호적제도
3.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
4. 호주제 피해사례
5. 존치론 VS 폐지론
6. 외국의 호적제도
7. 호주제 폐지 후 대안들
III.결 론
II. 본 론
1. 호주제도의 정의
2. 호주제도의 역사
(1)삼국시대
(2)고려시대
(3)조선시대
(4)한말의 호적제도
(5)일제시대의 호적제도
3.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
4. 호주제 피해사례
5. 존치론 VS 폐지론
6. 외국의 호적제도
7. 호주제 폐지 후 대안들
III.결 론
본문내용
남편이 호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 내에 호주는 없으며 부부 둘다 색인자로서 기록한다.
이렇게 되면 이혼한 여성들도 독립적으로 새로운 신분등록부를 만들어 자녀를 자신의 등록부에 올릴 수 있게 된다. 재혼한 여성들은 그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신분등록부를 만들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올릴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가족주의 문화가 강한 한국에서 부부와 자녀가 동일한 신분등록부를 갖고 싶다는 국민감정에 순응하는 것이긴 하나, 가족별 편제방식으로 인하여 가족의 개념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혼재혼가족이나 사실혼 가족 등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의 가족형태를 포용하기에는 부족하며,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의식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단점이 있다.
▶ 1인 1적제
개인 한명 한명이 자신의 신분등록부를 갖는 것이다. 즉 자신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변동사항을 나를 중심으로 기재하게 되며, 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 등도 기록하여 친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이 갖는 단점이 해결되고, 가족중심에서 개인단위사회로 진행중인 우리사회를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 주민등록제도로 일원화하는 방식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민등록제도로서 신분등록제도(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 두가지가 있는데 이를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이다. 현재 호적의 기록내용과 주민등록의 기록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합하여 신분등록과 주민등록 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즉 주민등록표 중 개인사항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수정보완하는 것이다.
III.결 론
우리 가족법이 제정된 1950년대 후반은 경제적으로는 농업사회, 사회적으로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지극히 저조하고 이념적으로는 유교윤리가 저변에 흐르는 가족주의를 토대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7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국민교육의 괄목할 만한 발전,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진출의 증가는 가족유형에서 핵가족화의 진행 등 입법당시에 상상할 수 없던 뚜렷한 사회변화가 생겼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가족법의 개정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간 세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며 1989년 3차 개정은 한국가족법의 혁명이라 할 만큼 일대 변혁이었다. 그러나 가족법이 가지는 고유한 속성 즉 윤리성, 보수성, 전통성은 우리 가족법에 내재하는 봉건적 가부장제 원리를 완전히 타파하지는 못한 채 호주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여전히 남겨 두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사회는 각각의 개인이 그 자신의 능력에 의해 자아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고 할 때 개인의 계발을 저해하는 호주제도는 민주이념과 맞지 않는 것이라 하겠다.
호주제도의 폐지론은 호적도 그대로 존재하고 가정도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이고 단지 호주가 꼭 남자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여성이 될 수 있게 하고 자녀의 성도 상황에 따라 엄마의 성도 따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1989년까지 장남은 호적에서 분가를 할 수 없었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대부분 분가를 안하고 정말 필요한 사람만 분가를 한다. 마찬가지로 호주제를 폐지하거나 개정해도 대부분 호주는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걸 따르지 말자는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선택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호주제는 오늘날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역사적으로 볼 때 호주제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이 아니며, 일제가 식민지 통치의 목적으로 강제 이식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호주제가 우리 민족 고유의 가족제도이기 때문에 존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역사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전후 일본사회에서 헌법과 조화될 수 없다는 이유로 폐기된 호주제가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탈을 쓰고 민법전의 한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은 민족사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수치스러운 일이다. 호주제는 우리 사회의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 성리학이 지배했던 조선후기의 농경사회에서는 가부장제 가족제도가 성립유지될 수 있는 토양이 제공되었으나, 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현대 산업사회에 가부장제를 위한 자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차별을 당연하게 생각하여 노비제를 인정했고, 양성의 차별을 세상의 기본 이치로 받아들여 장자에 의한 가계계승과 처첩제를 수용했던 성리학이 우리 사회의 정신적 지도원리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봉건시대 일본 무사계급 특유의 가족제도였으며, 후에 일본 구민법(1898년 명치민법)에 규정되어 일제의 통치수단으로 이용된 호주제도가 우리 가족생활의 기본원리를 제공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군국주의 일본이 천왕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과 충성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한 호주제는 그 반민주성으로 인하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리와는 애초에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법적인 면에서도 호주제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호주제가 존속하는 한, 여자는 남자가 주인인 ‘가’에 속해 있는 종속적 지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뿐만 아니라 대를 잇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사고방식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호주제는 아들숭배풍조와 남성우월주의가 우리사회에서 계속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호주제를 존속시킨다는 것은 법의 이름으로 양성차별을 공고히하고, 남성우월주의를 조장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될 수 없다.
호주제의 파괴는 우리의 가족제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가족은 한 사람의 가장과 그에 복종하는 가족원으로 분리되는 권위주의적인 조직이 아니며, 가족구성원 모두가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서 존중되는 민주적인 관계로 변화하여야 한다. 호주제의 폐지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호주제의 폐지는 민법을 비롯하여 수많은 법률의 정비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호주제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단지 많은 수고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개정을 계속 미루다 보면, 호주제의 폐지는 요원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제는 하루라도 빨리 실천에 옮기는 일만이 남아 있다.
이렇게 되면 이혼한 여성들도 독립적으로 새로운 신분등록부를 만들어 자녀를 자신의 등록부에 올릴 수 있게 된다. 재혼한 여성들은 그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신분등록부를 만들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올릴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가족주의 문화가 강한 한국에서 부부와 자녀가 동일한 신분등록부를 갖고 싶다는 국민감정에 순응하는 것이긴 하나, 가족별 편제방식으로 인하여 가족의 개념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혼재혼가족이나 사실혼 가족 등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의 가족형태를 포용하기에는 부족하며,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의식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단점이 있다.
▶ 1인 1적제
개인 한명 한명이 자신의 신분등록부를 갖는 것이다. 즉 자신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변동사항을 나를 중심으로 기재하게 되며, 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 등도 기록하여 친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이 갖는 단점이 해결되고, 가족중심에서 개인단위사회로 진행중인 우리사회를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 주민등록제도로 일원화하는 방식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민등록제도로서 신분등록제도(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 두가지가 있는데 이를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이다. 현재 호적의 기록내용과 주민등록의 기록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합하여 신분등록과 주민등록 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즉 주민등록표 중 개인사항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수정보완하는 것이다.
III.결 론
우리 가족법이 제정된 1950년대 후반은 경제적으로는 농업사회, 사회적으로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지극히 저조하고 이념적으로는 유교윤리가 저변에 흐르는 가족주의를 토대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7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국민교육의 괄목할 만한 발전,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진출의 증가는 가족유형에서 핵가족화의 진행 등 입법당시에 상상할 수 없던 뚜렷한 사회변화가 생겼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가족법의 개정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간 세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며 1989년 3차 개정은 한국가족법의 혁명이라 할 만큼 일대 변혁이었다. 그러나 가족법이 가지는 고유한 속성 즉 윤리성, 보수성, 전통성은 우리 가족법에 내재하는 봉건적 가부장제 원리를 완전히 타파하지는 못한 채 호주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여전히 남겨 두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사회는 각각의 개인이 그 자신의 능력에 의해 자아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고 할 때 개인의 계발을 저해하는 호주제도는 민주이념과 맞지 않는 것이라 하겠다.
호주제도의 폐지론은 호적도 그대로 존재하고 가정도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이고 단지 호주가 꼭 남자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여성이 될 수 있게 하고 자녀의 성도 상황에 따라 엄마의 성도 따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1989년까지 장남은 호적에서 분가를 할 수 없었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대부분 분가를 안하고 정말 필요한 사람만 분가를 한다. 마찬가지로 호주제를 폐지하거나 개정해도 대부분 호주는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걸 따르지 말자는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선택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호주제는 오늘날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역사적으로 볼 때 호주제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이 아니며, 일제가 식민지 통치의 목적으로 강제 이식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호주제가 우리 민족 고유의 가족제도이기 때문에 존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역사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전후 일본사회에서 헌법과 조화될 수 없다는 이유로 폐기된 호주제가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탈을 쓰고 민법전의 한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은 민족사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수치스러운 일이다. 호주제는 우리 사회의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 성리학이 지배했던 조선후기의 농경사회에서는 가부장제 가족제도가 성립유지될 수 있는 토양이 제공되었으나, 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현대 산업사회에 가부장제를 위한 자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차별을 당연하게 생각하여 노비제를 인정했고, 양성의 차별을 세상의 기본 이치로 받아들여 장자에 의한 가계계승과 처첩제를 수용했던 성리학이 우리 사회의 정신적 지도원리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봉건시대 일본 무사계급 특유의 가족제도였으며, 후에 일본 구민법(1898년 명치민법)에 규정되어 일제의 통치수단으로 이용된 호주제도가 우리 가족생활의 기본원리를 제공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군국주의 일본이 천왕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과 충성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한 호주제는 그 반민주성으로 인하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리와는 애초에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법적인 면에서도 호주제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호주제가 존속하는 한, 여자는 남자가 주인인 ‘가’에 속해 있는 종속적 지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뿐만 아니라 대를 잇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사고방식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호주제는 아들숭배풍조와 남성우월주의가 우리사회에서 계속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호주제를 존속시킨다는 것은 법의 이름으로 양성차별을 공고히하고, 남성우월주의를 조장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될 수 없다.
호주제의 파괴는 우리의 가족제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가족은 한 사람의 가장과 그에 복종하는 가족원으로 분리되는 권위주의적인 조직이 아니며, 가족구성원 모두가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서 존중되는 민주적인 관계로 변화하여야 한다. 호주제의 폐지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호주제의 폐지는 민법을 비롯하여 수많은 법률의 정비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호주제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단지 많은 수고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개정을 계속 미루다 보면, 호주제의 폐지는 요원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제는 하루라도 빨리 실천에 옮기는 일만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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