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의약분업정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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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학]의약분업정책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의약분업정책의 유형
1. 정책유형
2.정부의 역할과 한계
3. 의약분업정책에 대한 정책 모형
4. 환경과 참여자

Ⅱ. 의약분업정책의 문제의 정의
1. 문제상황
2. 문제의 성장결과
3. 문제상황을 만들어내는 원인들
4. 문제원인의 상대적 중요도
5. 문제와 관련된 과거의 노력과 결과
6. 문제와 관련된 집단,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
7. 정책환경
8. 문제정의를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한 시각화

Ⅲ. 의약분업정책 대안
1. 정책대안과 방안
2. 정책 대안의 개발 (외국의 사례)
3. 의약분업 대안에 대한 조의 견해

본문내용

으로 나누고 있으며 똑같은 약을 용량에 따라 작은 용량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일반의약품의 비율(38.1%)이 타 선진국의 두배~세배가 되는 정도로 분류되어 있다.
국가
분업형태
의약품분류
일본
법적으로 강제분업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의사의 직접 조제 허용범위가 매우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실제로는 임의분업 형태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원외처방전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의사조제허용.
1. 의료용 의약품 : 제품의 특성상 사용상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마약, 각성제, 각성제원료, 요지시약품, 독약, 극약 등)이나, 제형·약리작용 등으로 판단하여 의사, 치과의사가 직접 사용하거나 이들의 지도 감독하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의료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질환을 적응증으로 갖는 의약품 등이 포함되고 있다.
2. 일반용 의약품 : 대부분 경미한 질환이나 적응증에 사용되며, 또한 이미 장기간 동안 사용되어 의약품에 표시된 용법 용량대로 복용한다면 일반국민이 직접 구입해서 사용해도 될 만큼 안전성이 높은 의약품 등으로서, 주로 자가치료(Self-care or Self-medication)의 측면에서 선정되고 있다.
영국
의사는 처방전 발행과 함께 투약도 가능하여 강제분업국가는 아니나, National Health Service(NHS)에서 의사가 투약했을 경우 약값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사는 거의 대부분 처방전을 발행함으로써 관행적으로는 완전분업의 형태를 보임 .
의약품은 세종류로 나누어짐
1.처방약(PrescriptionOnlyMedicine:POM):의사의 처방을 요한 의약품
2. 약국약(Pharmacy Medicine:P):처방을요하지 않고 약국에서 약사의 판단에 따라 판매 가능한 의약품
3. 자유판매약(General Sale List:GSL):처방을 요하지 않고 약국이외의 장소에서 판매 가능한 의약품
미국의 비처방약에 속하는 제품이 판매장소에 따라 약국약과 일반약으로 양분되고 있다.
독일
강제분업국가임. 병원에서 입원환자에게는 의약품이 투약되나 외래환자에 대해서는 원내 처방전에 의해 의약품이 투약되지 않음
안전성 확보정도 및 판매처에 따라 3단계로 세분류하고 있다.
1. 처방전이 필요하며 약국을 통해서만 판매되는 의약품
2. 약국에서만 판매되는 의약품
3. 약국 이외의 소매점에서도 판매가능한 의약품
처방약 및 비처방약의 기본 분류하에서 비처방약을 판매처에 따라 2단계로 각각 세분한 것이다.
국가
분업형태
의약품분류
스위스
-
1. 처방의약품 : 반복사용 여부에 따라 또다시 세분되어 있다.
가) A-list의 의약품 : 가장 엄격히 통제받는 처방약은인데, 약품 명단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며 의사의 명백한 허락없이는 처방전의 반복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나) B-list 의약품 : 처방전이 요구되기는 하나 약사에 의해 반복처방이 가능한 약은 B-list 의약품으로서, 위급한 경우 특히 생명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절박한 응급상황에서는 약사가 예외적으로 자신의 책임 아래 의료법에 관계없이 필요한 약을 공급할 수 있다.
2. 비처방약 :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의약품으로 판매처에 따라 3가지로 세분된다.
가) C-list 의약품 : 비처방약 중 사용상 주의를 요하는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되는 약이다.
나) 이밖에 약국 이외에 자유로이 판매될 수 있는 약이 있다. 이는 다시 드럭 스토아(약만 파는 상점)나 슈퍼마켜 등 판매처의 성격에 따라 각각 D-list 및 E-list로 세분하고 있다.
프랑스
강제분업 국가로서 의약품 판매는 약사에게만 한정되며, 조제 및 의약품 교부의 독점권이 약사에게 인정 -외래환자에 대한 주사제는 간호사가 환자의 집에 방문하여 투약하거나 혹은 환자가 간호사의 사무실(nurse's clinic), 보건소, 의원 등을 방문하여 맞도록 하고 있음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처방약과 비처방약으로 나뉘고 있다.
1. 다른 나라와 달리 처방약이 반복처방여부에 따라 다시 3단계로 세분되고 있다.
가) List I : 처방자가 허가하지 않는 한 반복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으로서 약사는 판매상황을 기록 보관해야 한다.
나) List II : List I과 동일하나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두달까지 처방전을 반복 사용할 수 있다.
다)Stupefiants : 마약으로서 일련번호가 붙여진 양식에 의해 처방하고 반복 사용할 수 없다. Stupefiants 역시 List I과 마찬가지로 약의 구입 및 판매를 기록해야만 한다.
2. 비처방약은 의사의 처방없이 약국에서 구입될 수 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프랑스가 영국이나 미국, 독일 등 다른 나라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약국 이외에서도 판매 가능한 약은 없고 모든 의약품은 약국의 약사에 의해서만 판매하도록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밖에 프랑스의 의약분업은 엄격하여 주사제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분업대상이 되고 있으며, 주사를 투여하는 시주소가 간호사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3. 의약분업 대안에 대한 조의 견해
의약분업 대안에 대한 우리조의 견해의 결과는 처방전 리필제도는 꼭 필요하다. 병원에서 처음 진단 받을 때는 의사와의 상담이 필요하지만 같은 약을 장기간 복용할 때는 의사는 환자와 말 한마디 없이 처방만 해주고 끝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비는 의사와 상담을 하고 진단받을 때와 다름없이 같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제도 일까 ? 단지 의사의 배를 채우기 위한 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장기간 복용하면서 차도를 보고 약의 약을 조절해야하는 이유라면 3회까지의 리필이 그것을 보장해준다. 약국에서 3번 진단을 받고 차도를 보고 의사는 다시 처방해 주면 된다. 당연히 리필의 기록은 남아있어야 한다. 같은 약을 계속 먹어야 하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처방전제도가 거추장스럽기만 하다.
※ 참고문헌
·현대정책학강의 2006 남기범 한국학술정보(주)
·의약분업정책의 결정과정에 관한연구 2003 김성기 (논문)
·한국정책사례모음 2004 (논문)
·의약분업정책사례연구 김주환 (논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한국정책학회 http://www.ka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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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6.19
  • 저작시기2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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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55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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