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Ⅱ.여성복지의 의미
1. 여성복지의 개념
2. 여성복지 필요성
3. 여성복지의 변천과정
Ⅲ. 여성복지관련법규
1) 여성복지에 관한 최고상위법으로서의 헌법
2) 여성복지를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여성발전 기본법
3) 요보호여성을 위한 명시적인 여성복지법
4) 요보호여성을 포함한 모든 여성을 위한 명시적인 여성복지법
5) 요보호여성을 포함한 모든 여성을 위한 묵시적인 여성복지법
Ⅳ. 여성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1. 여셩복지서비스와 전달체계의 개념
2. 여성복지 서비스의 조직
3. 여성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Ⅴ. 여성복지서비스의 과제와 전망
Ⅵ. 결론
Ⅱ.여성복지의 의미
1. 여성복지의 개념
2. 여성복지 필요성
3. 여성복지의 변천과정
Ⅲ. 여성복지관련법규
1) 여성복지에 관한 최고상위법으로서의 헌법
2) 여성복지를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여성발전 기본법
3) 요보호여성을 위한 명시적인 여성복지법
4) 요보호여성을 포함한 모든 여성을 위한 명시적인 여성복지법
5) 요보호여성을 포함한 모든 여성을 위한 묵시적인 여성복지법
Ⅳ. 여성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1. 여셩복지서비스와 전달체계의 개념
2. 여성복지 서비스의 조직
3. 여성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Ⅴ. 여성복지서비스의 과제와 전망
Ⅵ. 결론
본문내용
여권주의적 관점에서 이루어져 문제해결의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그 적용대상에 있어서나 접근방법에 있어서 제한적이고 비체계적이며 여성복지의 수요측정과 이에 대응하는 서비스 체계도 미확립상태에 있다.
따라서 여성복지와 관련된 통계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자료에 포함시키고 정기적으로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그 현황과 욕구를 파악하여야 한다.
2. 여성복지서비스가 법제의 분립체계를 형성하고 있어 요보호여성을 단일 대상으로 간주할 뿐 가정과 직장, 사회와의 관계성은 고려하지 않아 여성복지문제 해결과정에서 혼란과 낭비가 생기고 서비스의 효과가 미흡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분립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여성복지서비스 법제의 통합 일원화를 통한 업무체계의 확립을 통해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3.여성복지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법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사회보장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모자복지법 등에 규정되어 있으나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어 정부의 여성복지 실현의지가 미약하다.
따라서 여성문제 발생예방을 위한 정부의 실천의지를 표명하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4. 법제의 다원화에 따라 상담기관, 복지시설, 전문인력이 다원적이어서 이용자의 혼란과 접근용이성이 저해되고 자원의 낭비가 초래된다. 상담기관 중 모자복지상담소, 모자가족상담소는 설치조차 되어 있지 않으며,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관련 상담소는 민간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제의 통합을 통해 여성복지상담소, 모자복지상담소, 모자가정상담소,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성폭력상담소 등의 기능을 통합하여 전문화시키고 이용자의 접근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상담소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시켜 나가야 한다. 이와 아울러 현행 법률에서도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호시설도 통합하여 그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여성복지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복지기관, 복지시설의 통합을 통해 효율성을 높혀 나가야 한다.
5. 여성복지문제의 다양성, 시각성, 복합성에 비해 담당인력의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식적이고 초보적인 상담에 머무르게 되어 문제해결과정에까지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성복지전문인력의 임용자격기준을 일원화하고 전문인력을 수요에 따라 적정 배치하여 여성복지문제 발생요인에 따른 가족기능 강화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문제의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적극적인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6. 여성복지문제의 발생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 요인에 따른 사전 예방적 접근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특히, 가정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여성복지문제는 가정복지정책 차원의 접근을 통해 가족의 정체성과 일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정기능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며, 여성의 성과 관련되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교육 체계의 확립과 아울러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체계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Ⅵ. 결론
지금까지 여성복지의 의미와 관련법규,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과제와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고 여성복지서비스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우리나라의 여성복지는 1950년대 이전에는 여성복지라는 개념 자체자 무지하였으나 여성의 사회적 지휘의 향상과 지적능력의 향상으로 사회에서 여성의 필요성이 점차늘어나게 되었다. 1950년대는 전쟁의 상처로 인해서 미망인 구조사업, 1960년대는 모자세대의 보호사업, 1970년대는 여성 소득증대 사업과 생활개선 1980년대는 직업보도활동, 1990년대는 여성의 사회적지휘의 향상으로 국가적인 사업으로의 여성복지가 이렇듯 시대에 따라서 1950년대부터 시작된 여성복지 활동은 모자보건법 , 남녀 고용 평등법, 여성기업인의 지원에 관한법률등을 통해서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근로여성의 지휘향상과 복지증진을 꾀하고 있다. 이렇게 여성복지가 법률로써 권위를 보호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한계성을 많이보이고 있다. 단면적으로 우리나라가 점차 핵가족화 되면서 친족의 범위가 대폭 축소되면서 여성 세대주의 고립문제가 증가되었다. 또한 취업여성은 증가하였으나 저임금, 미숙련, 단순반복직, 하위직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는 취업의 측면에서도 성차별이 뚜렷하다.여성의 취업제한 임금격차등이 대표적 예이다. 이렇듯 법률로써는 여성의 지휘가 향상되었다고는 하나 뿌리깊게 박혀있는 남존여비사상의 틀을 벗어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고 법률 이전의 문제가 바로 그틀을 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여성복지가 해나가야 할 방향은 여성의 자아실현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함과 동시에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하며, 가정의 기능을 강화하여 가정문제의 사회문제화를 방지하고 여성복지라는 것을 법률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전에 남성과의 동등한 인격을 지닌 인격체라는 생각이 당연히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여성복지와 관련된 통계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자료에 포함시키고 정기적으로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그 현황과 욕구를 파악하여야 한며 현행 분립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여성복지서비스 법제의 통합 일원화를 통한 업무체계의 확립을 통해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그리고 여성문제 발생예방을 위한 정부의 실천의지를 표명하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 중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성복지전달체계에서 조직도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1999 안중만 전명사
사회복지개론 2001 김상균 나남출판
사회복지학강의 2001 박경일 양서원
여성복지론 1999 김태진 사회복지개발연구원
여성복지 2001 이소희외6 형설출판사
여성복지정책의 분석(논문) -여성관련법률을 중심으로- 박영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따라서 여성복지와 관련된 통계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자료에 포함시키고 정기적으로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그 현황과 욕구를 파악하여야 한다.
2. 여성복지서비스가 법제의 분립체계를 형성하고 있어 요보호여성을 단일 대상으로 간주할 뿐 가정과 직장, 사회와의 관계성은 고려하지 않아 여성복지문제 해결과정에서 혼란과 낭비가 생기고 서비스의 효과가 미흡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분립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여성복지서비스 법제의 통합 일원화를 통한 업무체계의 확립을 통해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3.여성복지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법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사회보장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모자복지법 등에 규정되어 있으나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어 정부의 여성복지 실현의지가 미약하다.
따라서 여성문제 발생예방을 위한 정부의 실천의지를 표명하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4. 법제의 다원화에 따라 상담기관, 복지시설, 전문인력이 다원적이어서 이용자의 혼란과 접근용이성이 저해되고 자원의 낭비가 초래된다. 상담기관 중 모자복지상담소, 모자가족상담소는 설치조차 되어 있지 않으며,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관련 상담소는 민간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제의 통합을 통해 여성복지상담소, 모자복지상담소, 모자가정상담소,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성폭력상담소 등의 기능을 통합하여 전문화시키고 이용자의 접근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상담소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시켜 나가야 한다. 이와 아울러 현행 법률에서도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호시설도 통합하여 그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여성복지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복지기관, 복지시설의 통합을 통해 효율성을 높혀 나가야 한다.
5. 여성복지문제의 다양성, 시각성, 복합성에 비해 담당인력의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식적이고 초보적인 상담에 머무르게 되어 문제해결과정에까지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성복지전문인력의 임용자격기준을 일원화하고 전문인력을 수요에 따라 적정 배치하여 여성복지문제 발생요인에 따른 가족기능 강화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문제의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적극적인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6. 여성복지문제의 발생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 요인에 따른 사전 예방적 접근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특히, 가정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여성복지문제는 가정복지정책 차원의 접근을 통해 가족의 정체성과 일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정기능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며, 여성의 성과 관련되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교육 체계의 확립과 아울러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체계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Ⅵ. 결론
지금까지 여성복지의 의미와 관련법규,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과제와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고 여성복지서비스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우리나라의 여성복지는 1950년대 이전에는 여성복지라는 개념 자체자 무지하였으나 여성의 사회적 지휘의 향상과 지적능력의 향상으로 사회에서 여성의 필요성이 점차늘어나게 되었다. 1950년대는 전쟁의 상처로 인해서 미망인 구조사업, 1960년대는 모자세대의 보호사업, 1970년대는 여성 소득증대 사업과 생활개선 1980년대는 직업보도활동, 1990년대는 여성의 사회적지휘의 향상으로 국가적인 사업으로의 여성복지가 이렇듯 시대에 따라서 1950년대부터 시작된 여성복지 활동은 모자보건법 , 남녀 고용 평등법, 여성기업인의 지원에 관한법률등을 통해서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근로여성의 지휘향상과 복지증진을 꾀하고 있다. 이렇게 여성복지가 법률로써 권위를 보호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한계성을 많이보이고 있다. 단면적으로 우리나라가 점차 핵가족화 되면서 친족의 범위가 대폭 축소되면서 여성 세대주의 고립문제가 증가되었다. 또한 취업여성은 증가하였으나 저임금, 미숙련, 단순반복직, 하위직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는 취업의 측면에서도 성차별이 뚜렷하다.여성의 취업제한 임금격차등이 대표적 예이다. 이렇듯 법률로써는 여성의 지휘가 향상되었다고는 하나 뿌리깊게 박혀있는 남존여비사상의 틀을 벗어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고 법률 이전의 문제가 바로 그틀을 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여성복지가 해나가야 할 방향은 여성의 자아실현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함과 동시에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하며, 가정의 기능을 강화하여 가정문제의 사회문제화를 방지하고 여성복지라는 것을 법률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전에 남성과의 동등한 인격을 지닌 인격체라는 생각이 당연히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여성복지와 관련된 통계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자료에 포함시키고 정기적으로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그 현황과 욕구를 파악하여야 한며 현행 분립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여성복지서비스 법제의 통합 일원화를 통한 업무체계의 확립을 통해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그리고 여성문제 발생예방을 위한 정부의 실천의지를 표명하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 중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성복지전달체계에서 조직도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1999 안중만 전명사
사회복지개론 2001 김상균 나남출판
사회복지학강의 2001 박경일 양서원
여성복지론 1999 김태진 사회복지개발연구원
여성복지 2001 이소희외6 형설출판사
여성복지정책의 분석(논문) -여성관련법률을 중심으로- 박영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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