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선정이유
본론
1. 출산장려정책의 정의
2. 필요성
3. 목표
4. 실태
5. 문제점
- 각 단체 입장에서
6. 대응방안(대책)
7. 선진국사례 (스위스, 프랑스 등등)
결론
-느낀점
-선정이유
본론
1. 출산장려정책의 정의
2. 필요성
3. 목표
4. 실태
5. 문제점
- 각 단체 입장에서
6. 대응방안(대책)
7. 선진국사례 (스위스, 프랑스 등등)
결론
-느낀점
본문내용
부모가 일을 그만 두고 자녀를 돌보게 된 경우에 지급된다.
스웨덴은 또 보편주의 원칙, 예방적 서비스, 평등과 생산지향성이라는 이념 아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공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육시설 형태는 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로 구분되며, 그 밖에도 다양한 운영 형태가 갖춰져있다. 스웨덴의 보육은 공립가정보육시설 등을 포함한 공립보육시설에서 담당하고 있는 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 민간보육시설에서 담당하는 경우는 10% 미만으로 아주 낮다. 민간보육시설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가 있는 셈이다. 비용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부모가 분담하는 게 원칙이다. 보육 비용의 부모 부담은 보육시설 이용시간, 월수입, 전체 자녀수, 보육시설 유형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한 수준이지만 대체로 기관보육시설을 이용 할 경우 보육비용의 약 10%, 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약 15%만을 지불하면 된다.
■프랑스 - 임신 5개월 이상 임산부 영 / 유아 수당 받을 수 있어■
프랑스는 1983년 의회가 인구추이에 대한 관심을 표방하면서 저출산 문제에 가장 먼저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한 국가다. 정부는 출산증가를 위해 새로운 가족정책을 채택했고 이후 다른 유럽국가와는 달리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할수 있게 됐다. 이 새로운 가족정책은 출산 및 양육, 자녀교육 등의 문제와 긴밀히 연계돼 있으며,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양립정책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다.
프랑스의 저 출산 대책 중 가장 우수한 것은 가족수당제도다. 이 제도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이라기보다는 아동을 포함한 전체 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가족수당은 2명 이상의 자녀(16세 미만)를 갖고 있는 가족에게 지급된다. 그러나 가족의 소득이 법정 최저임금의 55% 미만일 경우는 17세 이하까지 수당이 지급되고, 학생이나 집에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는 20세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는 ‘가족소득보충급여, 3세 이하 자녀를 뒀거나 임신 5개월 이상인 임산부에게는 ‘영·유아 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동시에 다양한 육아지원정책을 펼쳤다. 특히 1985년도에 제정된 유급 육아휴직제도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육아휴직수당은 자녀수가 최소한 2명 이상인 조건에서, 막내 자녀 연령이 3세 이하인 경우 직업활동을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중단한 부모에게 지급된다.
이렇게 저출산 대책이 잘 갖춰져 있음에도 프랑스 가족담당 장관은 내년부터약 1조3000억원을 젊은 부부의 양육비 지원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출생 후 3세까지 양육비를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는 ‘신생아 환영수당(PAJE)’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실행되면 해당자는 매월 약 20만원을수당으로 지급받게 된다.
■영국 - 16세 될 때까지 정부에서 아동 수당 지급■
영국은 출산율에 있어서 큰 폭의 하락 없이 비교적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대비해온 영국 가족정책 덕분이라고 할 수있다. 영국 젊은이들도 결혼과 가족이라는 제도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들 제도로의 진입을 서두르기보다는 ‘동거’라는 새로운 결혼형태를 선호하고 있고,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동거가족 자녀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않고 결혼가족의 자녀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이 같은 유연한 시선은 동거인들이 아이를 낳는데 부담없는 환경을 제공해주면서 출산율 안정으로 이어지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됐다.
영국의 출산율이 지탱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1945년에 제정된 아동수당법(Child Benefit Act)이라 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의무교육연령 상한선 이하(현재 16세)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아동이전일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19세까지 지급된다. 현재는 1992년에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의거해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모든 재정은 중앙정부가부담한다.
■일본 - 아빠도 출산 후 1년까지 육아휴직 법으로 보호■
일본은 1987년 합계 출산율이 1.57로 저하되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자녀출산, 건전한 양육의 사회, 경제적 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주 40시간 근로제도 실시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장기육아휴직제 도입, 공공 간호 서비스 확대, 아동수당 등 아동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 강화, 육아 상담 서비스 강화, 대도시 지역의 주택환경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일본의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양육비용이 가계를 압박한다는 판단 아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게 요지다.이를 위한 재정은 사업주와 국가, 그리고 지방공공단체 3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일본정부는 또 1991년 육아휴직법(Child Care Leave Act)을 제정하고 기존의모성휴직에 더해 출산 후 최대 1년까지 모 또는 부에게 육아휴직을 제공하기시작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아동수당법(Child Allowance Act)을 개정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종전 2자녀 이상에서 1자녀까지 확대했다.
Ⅲ. 결론
현재의 정부가 내놓은 출산정책은 현재의 가족이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에 대한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내놓은 대책이 아니라 자치단체별로 임시응변식의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정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어머니들은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혀 동요하고 있지 않고 여성들의 사회진출로 인해 여성들이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문제점들에 대해 상당히 힘든 실정이다.
그렇기에 정부는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철저히 고려한 후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출산정책을 내어놓아야 할 것이다.
결국 출산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이고 앞으로 우리 국가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에 국가와 가족이 합심해서 최선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도 이번에 출산정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과 그리고 출산정책에 문제점과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스웨덴은 또 보편주의 원칙, 예방적 서비스, 평등과 생산지향성이라는 이념 아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공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육시설 형태는 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로 구분되며, 그 밖에도 다양한 운영 형태가 갖춰져있다. 스웨덴의 보육은 공립가정보육시설 등을 포함한 공립보육시설에서 담당하고 있는 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 민간보육시설에서 담당하는 경우는 10% 미만으로 아주 낮다. 민간보육시설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가 있는 셈이다. 비용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부모가 분담하는 게 원칙이다. 보육 비용의 부모 부담은 보육시설 이용시간, 월수입, 전체 자녀수, 보육시설 유형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한 수준이지만 대체로 기관보육시설을 이용 할 경우 보육비용의 약 10%, 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약 15%만을 지불하면 된다.
■프랑스 - 임신 5개월 이상 임산부 영 / 유아 수당 받을 수 있어■
프랑스는 1983년 의회가 인구추이에 대한 관심을 표방하면서 저출산 문제에 가장 먼저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한 국가다. 정부는 출산증가를 위해 새로운 가족정책을 채택했고 이후 다른 유럽국가와는 달리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할수 있게 됐다. 이 새로운 가족정책은 출산 및 양육, 자녀교육 등의 문제와 긴밀히 연계돼 있으며,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양립정책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다.
프랑스의 저 출산 대책 중 가장 우수한 것은 가족수당제도다. 이 제도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이라기보다는 아동을 포함한 전체 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가족수당은 2명 이상의 자녀(16세 미만)를 갖고 있는 가족에게 지급된다. 그러나 가족의 소득이 법정 최저임금의 55% 미만일 경우는 17세 이하까지 수당이 지급되고, 학생이나 집에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는 20세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는 ‘가족소득보충급여, 3세 이하 자녀를 뒀거나 임신 5개월 이상인 임산부에게는 ‘영·유아 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동시에 다양한 육아지원정책을 펼쳤다. 특히 1985년도에 제정된 유급 육아휴직제도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육아휴직수당은 자녀수가 최소한 2명 이상인 조건에서, 막내 자녀 연령이 3세 이하인 경우 직업활동을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중단한 부모에게 지급된다.
이렇게 저출산 대책이 잘 갖춰져 있음에도 프랑스 가족담당 장관은 내년부터약 1조3000억원을 젊은 부부의 양육비 지원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출생 후 3세까지 양육비를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는 ‘신생아 환영수당(PAJE)’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실행되면 해당자는 매월 약 20만원을수당으로 지급받게 된다.
■영국 - 16세 될 때까지 정부에서 아동 수당 지급■
영국은 출산율에 있어서 큰 폭의 하락 없이 비교적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대비해온 영국 가족정책 덕분이라고 할 수있다. 영국 젊은이들도 결혼과 가족이라는 제도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들 제도로의 진입을 서두르기보다는 ‘동거’라는 새로운 결혼형태를 선호하고 있고,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동거가족 자녀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않고 결혼가족의 자녀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이 같은 유연한 시선은 동거인들이 아이를 낳는데 부담없는 환경을 제공해주면서 출산율 안정으로 이어지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됐다.
영국의 출산율이 지탱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1945년에 제정된 아동수당법(Child Benefit Act)이라 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의무교육연령 상한선 이하(현재 16세)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아동이전일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19세까지 지급된다. 현재는 1992년에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의거해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모든 재정은 중앙정부가부담한다.
■일본 - 아빠도 출산 후 1년까지 육아휴직 법으로 보호■
일본은 1987년 합계 출산율이 1.57로 저하되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자녀출산, 건전한 양육의 사회, 경제적 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주 40시간 근로제도 실시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장기육아휴직제 도입, 공공 간호 서비스 확대, 아동수당 등 아동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 강화, 육아 상담 서비스 강화, 대도시 지역의 주택환경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일본의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양육비용이 가계를 압박한다는 판단 아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게 요지다.이를 위한 재정은 사업주와 국가, 그리고 지방공공단체 3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일본정부는 또 1991년 육아휴직법(Child Care Leave Act)을 제정하고 기존의모성휴직에 더해 출산 후 최대 1년까지 모 또는 부에게 육아휴직을 제공하기시작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아동수당법(Child Allowance Act)을 개정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종전 2자녀 이상에서 1자녀까지 확대했다.
Ⅲ. 결론
현재의 정부가 내놓은 출산정책은 현재의 가족이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에 대한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내놓은 대책이 아니라 자치단체별로 임시응변식의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정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어머니들은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혀 동요하고 있지 않고 여성들의 사회진출로 인해 여성들이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문제점들에 대해 상당히 힘든 실정이다.
그렇기에 정부는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철저히 고려한 후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출산정책을 내어놓아야 할 것이다.
결국 출산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이고 앞으로 우리 국가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에 국가와 가족이 합심해서 최선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도 이번에 출산정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과 그리고 출산정책에 문제점과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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