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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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통죄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간통사건소개
2. 전원합의체 판결 소개
3. 입법연혁

Ⅱ. 본 론
1. 법적안정성
2. 성적자기결정권
(1) 학설
(2) 도덕의 법적강제
(ㄱ) 데블린과 하트 논쟁
(ㄴ) 해악의 원칙
3. 현실적합성
(1) 형량
(2) 남녀차별가능성
(3) 친고죄
(4) 이혼의 전제
(5) 현실과 관련된 다른 논점들

Ⅲ. 결 론
1. 법 규범 대체 방안
2. 조원 의견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두 번째의 대안으로는 벌금형을 부가시키는 것이다. 풍속을 해하는 다른 죄들과 비교하여 간통죄는 자유형만을 규정함으로써 다른 죄들과의 형평이 문제된다. 따라서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의 입장에서 타당한 주장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간통행위자 중 상류층에 속한 자와 하류중류층에 속한 자 사이에 처벌의 정도가 달라지는 불평등이 발생한다. 부자의 100만원과 빈자의 100만원은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벌금에도 누진세를 적용하여 간통죄가 이러한 격차를 줄임과 동시에 간통행위자를 처벌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간통죄는 언젠가 폐지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폐지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 볼 때 일차적으로 간통죄의 규정을 존치하되 벌금규정을 두고, 다음으로 민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어 민사상의 손해배상만으로도 피해자의 손해가 충분히 구제되는 상황이 되면 그 때 비로소 간통죄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4)
위에서 살펴본 판례와 자료들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 현재 형법에 규정된 ‘간통죄’는 본래의 입법 취지나 형법의 목적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현실에서 자리 잡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간통죄의 존폐 여부 역시 법적인 논리와 정당성보다 현실 기여도의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꽤 오랫동안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 부분 역시 간통죄의 실효성에 관련된 부분이다. 간통죄는 그 집행에 있어 민법과도 연결되어 있는 법으로, 생활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법이다. 단순히 형법으로서의 간통죄의 실효성만을 따질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간통죄 폐지론자들도 현재 민법상의 보완제도가 미비함을 인정하고 있고, 존치론자들 역시, 확실한 민법상의 대책이 있다면 굳이 형법으로 간통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그렇다면 현재 간통죄가 입법 당시 예상했던 본래의 법익이 아니라, 위자료 등 경제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오히려 악용되고 있다고도 해도 그러한 간통죄로 인한 현상을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결국은 형법으로서의 간통죄는 폐지하고, 간통으로 인한 문제는 민법에서 다루며, 그 상대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 역시 민법으로 마련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간통죄 폐지와 민법상의 보완의 선후 관계에 대한 문제이다. 간통죄 폐지의 시기상조론에는 동조하지만, 그 이유가 일반 시민의 공감대 형성 여부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간통죄의 폐지는 민법상의 보완제도가 제대로 마련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5)
작년 10월 25일 존폐문제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했던 간통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림으로써 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이례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현실의 성도덕이 급속히 변하고 있으므로 간통죄 폐지에 대하여 진지한 접근이 요구되며 입법부는 폐지여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라고 밝혀 간통죄 폐지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조별발표를 통하여 간통죄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으며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 같다. 특히 학생으로서가 아닌 법관으로서 판단해야 할 때는 더욱 난해한 사항인 듯 하다.
평소에는 간통죄에 대하여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왜냐하면 혼외정사를 지극히 당연한 범죄로 보았으며 또 이것이 우리 국민 대다수의 법감정과도 일치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간통을 처벌하는 체제하에서 살아왔고, 그 위헌여부에 대하여 특별히 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부간의 애정문제와 혼인의 순결에 대하여 국가가 개입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유책배우자는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것은 개인끼리 또는 민사소송 차원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존치론자들은 간통죄가 가정생활의 파괴를 막는다고 주장하지만 간통죄는 부부관계 유지에 별다른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간통은 부부관계의 신뢰가 깨지고 갈등이 심각할 때 일어나는 일이며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물증이 있어야 하는 데 이것이 오히려 부부관계를 더 심각하게 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간통죄를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위한 보호책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제 우리 여성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간통죄가 존치에 대해 연연하기 보다는 여성들의 경제적인 독립을 위하여 부부재산에 대하여 공동명의를 실시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그러나 이것을 아무런 대책 없이 폐지하였을 때 그 폐해에 대해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존치와 폐지에 대해 과도기가 있을 것인데 대체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반드시 자유형이 아니고 자유형과 벌금형의 선택형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며 징역형 대신에 부부가 함께 상담을 받거나 사회봉사활동을 함께 하는 것으로 진행되어서 가정생활이 유지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1) 참고서적
1. 刑法改正과 관련하여 본 落胎罪 및 姦通罪에 관한 硏究
- 신동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2.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심영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3. 姦通罪의 非犯罪化에 관한 硏究 : 實證的 分析을 中心으로 - 2001 崔泳勝
4. (알아두면 힘이되는)생활법률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법률구조공단, 2000
5. 落胎罪 및 姦通罪에 관한 公聽會 /國會法制司法委員會
-國會法制司法委員會, 1994
6. 간통죄의 존폐 및 낙태의 허용범위 /한국법제연구원 - 韓國法制硏究院, 1992
7. 사회적 쟁점과 법적 접근 : 法과 社會 - 홍완식 지음 건국대학교 출판부
8. 간통의 형사처벌/간통죄위헌시비
형법 제241조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사건 변론요지와 위헌성평가
- 사법행정 90년 5월호
9. 음양의 조화와 성범죄 - 사법행정 89년 10월호
10. 고소의 제문제 - 2004 최병천 법률정보센타
11. 법철학 - Golding, Martin Philip 세창 2004
12. 법철학 : 법, 여성, 사회 - 이상돈 法文社 2003
13. 법철학 - 최종고 박영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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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6.25
  • 저작시기2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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