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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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합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 3

Ⅱ.본 론 ------------------------------------------ 4
1. 주식회사 분할 절차················4
1) 분할의 전제조건·················· 4
2) 분할절차 일반···················· 4
3) 주식회사의 분할절차 ················ 5
2. 회사분할의 효과···················10
3. 개정상법상의 회사분할················10
1) 사실상 분할의 방법················· 10
2) 분할합병의 법적 성질··················· 10
4. 분할 및 분할합병의 결의··············11
1) 피분할 회사의 승인총회················· 11
2) 그 밖의 분할결의의 절차·················13

Ⅲ. 결 론 ----------------------------------------- 14

※ 참고문헌 ------------------------------------------ 15

본문내용

중되는 경우란 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특정 주주의 지위가 종전보다 불리해지는 경우"로서, 그 부담의 정도가 심하여 이에 대한 보상을 전제로 당해 주주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그 주주에게 특히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한편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예컨대 피분할회사에서는 제한을 받지 않던 주식의 양도가 신설회사에서는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분할의 결과 특정주주가 대주주로 되어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 특정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독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2) 그 밖의 분할결의의 절차
(1) 주식의 양도제한
피분할회사의 영업재산이 감소하여 분할 전의 피분할회사의 정관에는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 후의 존속회사에서 정관을 변경하여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내용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2) 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과의 관계
개정상법은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에 관한 규정을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을 약식으로 하는 간이합병과 소규모분할의 경우에도 준용하고 있으므로 일정한 경우에 분할당사회사의 주주총회의 분할승인결의 없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약식분할합병을 실행할 수 있다. 피분할회사가 단순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단지 전원출석 주주총회의 법리에 의하여 정규적인 주주총회의 분할승인결의를 총주주의 동의로 대체하는 이른바 넓은 의미에서의 약식분할만이 허용될 뿐, 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에 관한 규정이 본질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왜냐하년 단순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의 당사회사가 피분할회사 하나밖에 없어서 90% 이상의 모자회사관계로 인한 간이합병이나 소규모합병에 관한 규정은 해석상 당연히 준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단순분할에서는 신설된 수혜회사의 최소이사와 감사를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는 총주주의 동의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대체 약식분할이 원칙으로 불가능하다.
Ⅲ. 결 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또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분할되는 회사인 갑이 주주총회의 특별경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 갑이 분할 후에 존속하는 때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한다.
분할합병의 경우에 분할되는 회사인 갑은 주주총회의 특별경의로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존립중의 회사인 을이 분할되는 회사 갑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역시 분할되는 회사인 갑이 부할 후에 존속하는 때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한다. 또한 이 경우에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합병에서의 채권자보호절차가 적용된다.(제438조 제3할 및 제627조의 5준용)
그리고 기업재편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하는 것으로 보통 활발한 M&A활동이 일어난 후에 증가하게 된다. 이번 경우와 같은 생명공학지식을 응용한 의약품제조와 같은 특화된 요소(factor specialization)란 특정산업에 특화된 공장설비나 노동자의 기술 그리고 경영노하우(managerial learning) 등을 말한다. 이러한 생산요소의 특화는 그 산업에 집중 투자한 기업이 낮은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그들의 제품은 특화되지 않은 기업의 제품과 차별 될 수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집중 투자한 기업(focused firms)의 최고경영자들은 그들의 능력을 다른 산업에 빼앗기지 않고 한 가지 사업부문에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의 경영자는 다각화된 기업의 경영자보다 가치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여기서 가치있는 정보란 최고 경영자가 고객의 욕구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하고 보다 효율적인 생산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정보 등을 말한다.
) Lubatkin, M. and S. Chatterjee, (1991)
특화된 생산요소를 가지고 있는 전문화된 기업은 낮은 비용으로 또는 보다 차별화된 제품으로 다각화된 경쟁자와 경쟁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현재의 기업이 보다 특정산업에 특화된다면 가격경쟁력이나 제품차별화에서 우위에 서게 될 것이다.
특정산업에 특화된 생산요소는 기업에게 높은 퇴출비용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특화된 기업은 그 산업내 계속 머무르기 위해 다각화된 기업보다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적극적으로 경쟁에 참여한다.
) 선우석호, "M&A(기업합병·매수와 구조재편)", 법문사, 2001년
『Ghemawat P., "Commitment:The Dynamics of Stratery," Free Press, New York, 1991.』
참고문헌
최기원 『신회사법』, 박영사 (2000)
정동윤 『상법총칙·상행위』서울, 법문사 (1998)
선우석호, "M&A(기업합병·매수와 구조재편)", 법문사, 2001년
김정한, 조경순, "M&A 몰입에 관한 연구", KLC한국노동연구원, 2003년
이우택, "기업합병·분할과 조세", CFE 자유기업센터, 제19호, 1998년
환연선·이덕구, "M&A의 실무", (주)조세통람사, 1998년
최기원, "신회사법", 박영사, 2000년
정동윤, "상법총칙, 상행위", 서울. 법문사, 1998년
신현윤 법학박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의 논문
『회사분할에 따른 주주보호제도』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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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6.26
  • 저작시기2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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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5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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