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도시경관의 문제점과 잠재력
1. 실제적인 예 : 부산 도시경관의 문제점
2. 경관형성관리의 잠재력
Ⅱ. 도시경관 형성관리의 기본방향
Ⅲ. 도시경관 형성관리를 위한 시책
Ⅳ. 개인소견
1. 실제적인 예 : 부산 도시경관의 문제점
2. 경관형성관리의 잠재력
Ⅱ. 도시경관 형성관리의 기본방향
Ⅲ. 도시경관 형성관리를 위한 시책
Ⅳ. 개인소견
본문내용
하나의 길이라 여겨진다.
역사문화의 계승발전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우리의 도시들도 긴 역사를 같이 해오면서 도시속에는 조상대대로 이어온 삶의 지혜가 담겨 있다. 지역(도시)의 역사문화환경은 나무의 나이테와 같으며, 나무는 성장하면서 나이테를 만들어 가지만 성장하면서 이미 만들어진 나이테를 지우지 않듯이 우리의 삶의 터에 대한 역사환경은 반드시 보존되고 그것이 경관형성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역사적 건조물 자체에 대해서만 문화재로 지정되어 소극적인 관리(점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가운데 문화재는 훼손되고 주변건물이 역사적 건조물과 조화되지 않는 형태로 자리잡아 주인노릇을 하고 있어 역사유적은 있으나「역사문화적 환경」은 존재하지 않는 현실이 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역사문화적 자원 자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면적인 개념을 도입함으로써「역사문화경관지구」를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Ⅲ. 도시경관 형성관리를 위한 시책
제도적 장치(조례법률) 강구
작년말 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는 경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관형성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그에 따라 자치단체는 경관형성관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경관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체계적종합적인 경관계획 수립
21세기 우리가 바라는 도시의 모습으로서 아름답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관형성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특성을 잘 살리고 당해지역이 지향하는 미래상에 걸맞는 경관적인 측면의 도시모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관조례에 의거하여 종합적체계적인 경관형성관리를 위한 도시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주민의 의식계몽과 적극적인 참여 유도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로 가꾸는 것은 개발성장시대의 관주도적인 대규모 개발사업 위주의 도시정책(하향식)과는 달리 지역주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주민 모두가 내(우리)가 사는 도시지역마을은 우리 스스로 가꾸어 간다는 마인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행정측은 경관형성관리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와 참여협조를 위해 지속적으로 계몽해나가며, 주민은 행정측의 경관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동참할 때만이 경관형성은 현실로 나타난다.
실천을 위한 예산반영 필요
최근 각 시군은 지역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지향하는 바로서 문화관광도시환경녹색도시아름다운 도시행복자치시 등의 도시상을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경관형성관리와 절대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를 가꾸는 것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식이 팽배해있는데, 정말 시기상조인지는 심각하게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경관가꾸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도시모습은 과연 어떠한 것이 될 것인가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아야 한다.
따라서 경관형성관리가 구체적으로 실현됨으로써 진정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길이라는 발상으로 돌아가 경관행정에 적정한 예산반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
경관형성관리에 의한 도시가꾸기에는 지역주민의 자주적인 참여협조가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 행정측이 주민의 마인드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계몽과 더불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경관가꾸기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즉,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부문에 있어서 핵심적인 경관가꾸기사업을 시행하여 그것으로 인해 시민이 경관에 대한 생각을 깨우치도록 함으로써 시민이 참여협조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한다(예:상징건물의 야간경관 연출수변공원의 야간경관 연출공공건축물의 생나무담장화 또는 담장없애기상징거리 조성 등).
행정추진체제 정비
경관형성관리를 위한 법적 장치와 경관계획이 마련되어 있다하더라도 그 추진을 위한 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경관가꾸기는 구호성에 그치게 된다. 이미 20∼30년전부터 경관관리를 추진하여 경관계획이 도시계획의 기본으로 되어 있는 일본의 경우, 거의 모든 시군의 행정조직에 경관관련부서를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경관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Ⅳ. 개인소견
그 동안 경제발전 우선주의에 따른 도시정책은 경제적물리적 욕구는 어느정도 충족시켜주었지만, 시민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편리성쾌적성문화성 등의 측면에서는 아직 불충분하며, 경관보존창조에 대한 시민의 인식부족과 종합적 경관관리체계의 미비로 우리의 도시는 경관적 측면에서 제대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도시정책의 중점이 양적 개념에서 질적 개념으로의 전환,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도시간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의 정체성 확보, 지방자치시대의 정착에 따른 지역공동체의식 형성, 인본주의에 입각한 노약자장애자보행자를 위한 도시정비 등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므로 경관형성관리는 중요한 도시정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정책의 추진과 동시에 아름답고 깨끗하고 살기좋은 도시(지역마을)를 만들기 위해서 행정측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전개하고, 시민은 행정측의 경관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은 행정측시민 모두가 경관에 대한 마인드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므로, 행정측은 지난 개발성장시대의 마인드에서 하루빨리 깨어날 필요가 있으며, 시민은 경관의 공익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경관형성관리가 도시공간 관리의 중심에 자리매김되기 위해서는 경관은 공익이며, 모두가 지키고 키워나가야 할 공공의 자원이라는 의식의 확산과 함께, 경관형성관리는 종합적 도시행정의 중심축에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경관형성관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진정한 삶의 터전으로서의 도시를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도시계획개발은 단순히 그릇키우기가 아니라, 그릇의 색깔모양질도 다듬는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역사문화의 계승발전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우리의 도시들도 긴 역사를 같이 해오면서 도시속에는 조상대대로 이어온 삶의 지혜가 담겨 있다. 지역(도시)의 역사문화환경은 나무의 나이테와 같으며, 나무는 성장하면서 나이테를 만들어 가지만 성장하면서 이미 만들어진 나이테를 지우지 않듯이 우리의 삶의 터에 대한 역사환경은 반드시 보존되고 그것이 경관형성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역사적 건조물 자체에 대해서만 문화재로 지정되어 소극적인 관리(점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가운데 문화재는 훼손되고 주변건물이 역사적 건조물과 조화되지 않는 형태로 자리잡아 주인노릇을 하고 있어 역사유적은 있으나「역사문화적 환경」은 존재하지 않는 현실이 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역사문화적 자원 자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면적인 개념을 도입함으로써「역사문화경관지구」를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Ⅲ. 도시경관 형성관리를 위한 시책
제도적 장치(조례법률) 강구
작년말 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는 경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관형성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그에 따라 자치단체는 경관형성관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경관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체계적종합적인 경관계획 수립
21세기 우리가 바라는 도시의 모습으로서 아름답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관형성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특성을 잘 살리고 당해지역이 지향하는 미래상에 걸맞는 경관적인 측면의 도시모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관조례에 의거하여 종합적체계적인 경관형성관리를 위한 도시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주민의 의식계몽과 적극적인 참여 유도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로 가꾸는 것은 개발성장시대의 관주도적인 대규모 개발사업 위주의 도시정책(하향식)과는 달리 지역주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주민 모두가 내(우리)가 사는 도시지역마을은 우리 스스로 가꾸어 간다는 마인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행정측은 경관형성관리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와 참여협조를 위해 지속적으로 계몽해나가며, 주민은 행정측의 경관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동참할 때만이 경관형성은 현실로 나타난다.
실천을 위한 예산반영 필요
최근 각 시군은 지역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지향하는 바로서 문화관광도시환경녹색도시아름다운 도시행복자치시 등의 도시상을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경관형성관리와 절대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를 가꾸는 것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식이 팽배해있는데, 정말 시기상조인지는 심각하게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경관가꾸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도시모습은 과연 어떠한 것이 될 것인가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아야 한다.
따라서 경관형성관리가 구체적으로 실현됨으로써 진정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길이라는 발상으로 돌아가 경관행정에 적정한 예산반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
경관형성관리에 의한 도시가꾸기에는 지역주민의 자주적인 참여협조가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 행정측이 주민의 마인드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계몽과 더불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경관가꾸기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즉,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부문에 있어서 핵심적인 경관가꾸기사업을 시행하여 그것으로 인해 시민이 경관에 대한 생각을 깨우치도록 함으로써 시민이 참여협조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한다(예:상징건물의 야간경관 연출수변공원의 야간경관 연출공공건축물의 생나무담장화 또는 담장없애기상징거리 조성 등).
행정추진체제 정비
경관형성관리를 위한 법적 장치와 경관계획이 마련되어 있다하더라도 그 추진을 위한 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경관가꾸기는 구호성에 그치게 된다. 이미 20∼30년전부터 경관관리를 추진하여 경관계획이 도시계획의 기본으로 되어 있는 일본의 경우, 거의 모든 시군의 행정조직에 경관관련부서를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경관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Ⅳ. 개인소견
그 동안 경제발전 우선주의에 따른 도시정책은 경제적물리적 욕구는 어느정도 충족시켜주었지만, 시민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편리성쾌적성문화성 등의 측면에서는 아직 불충분하며, 경관보존창조에 대한 시민의 인식부족과 종합적 경관관리체계의 미비로 우리의 도시는 경관적 측면에서 제대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도시정책의 중점이 양적 개념에서 질적 개념으로의 전환,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도시간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의 정체성 확보, 지방자치시대의 정착에 따른 지역공동체의식 형성, 인본주의에 입각한 노약자장애자보행자를 위한 도시정비 등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므로 경관형성관리는 중요한 도시정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정책의 추진과 동시에 아름답고 깨끗하고 살기좋은 도시(지역마을)를 만들기 위해서 행정측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전개하고, 시민은 행정측의 경관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은 행정측시민 모두가 경관에 대한 마인드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므로, 행정측은 지난 개발성장시대의 마인드에서 하루빨리 깨어날 필요가 있으며, 시민은 경관의 공익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경관형성관리가 도시공간 관리의 중심에 자리매김되기 위해서는 경관은 공익이며, 모두가 지키고 키워나가야 할 공공의 자원이라는 의식의 확산과 함께, 경관형성관리는 종합적 도시행정의 중심축에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경관형성관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진정한 삶의 터전으로서의 도시를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도시계획개발은 단순히 그릇키우기가 아니라, 그릇의 색깔모양질도 다듬는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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